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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 제정/개정일
    1998. 2. 1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살충제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국제화,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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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 제정일
    1998. 2.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Directive 98/8/
  • 제어번호
    TLAW1201900552
목차
  • 목차
  • 표지
  • 부록 1
  •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2
  • 제1조 범위 5
  • 제2조 정의 7
  • 제3조 Biocide 제품의 시장에의 출하를 위한 허가 9
  • 제4조 허가의 상호 인정 10
  • 제5조 허가 발행 조건 11
  • 제6조 허가 심사 12
  • 제7조 허가의 취소 또는 수정 12
  • 제8조 허가에 대한 요구사항 13
  • 제9조 유효성분의 시장 진입 15
  • 제10조 부속서 I, IA, 또는 IB 목록에 있는 유효성분 15
  • 제11조 부속서 I, IA, 또는 IB의 유효성분 도입을 위한과정 17
  • 제12조 신청인들의 소관 관청이 보유한 자료 이용 18
  • 제13조 두 번째와 그 다음 신청인이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 이용의 협력 19
  • 제14조 신규 정보 20
  • 제15조 요구사항의 훼손 20
  • 제16조 과도기적인 조치 21
  • 제17조 연구 및 개발 22
  • 제18조 정보의 교환 22
  • 제19조 비밀성 23
  • 제20조 Biocide 제품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 24
  • 제21조 안전성 자료 26
  • 제22조 광고 26
  • 제23조 독물(毒物)의 제어 26
  • 제24조 요구사항 준수 27
  • 제25조 부과금 27
  • 제26조 소관 관청 27
  • 제27조 위원회의 절차 27
  • 제28조 위원회와 절차 28
  • 제29조 기술적 발달에 대한 적응 29
  • 제30조 부속서 V와 VI의 수정 또는 적응 29
  • 제31조 민사 및 형사책임 29
  • 제32조 보장조항 29
  • 제33조 지침을 위한 기술 문서 30
  • 제 34조 지침의 실행 30
  • 제35조 30
  • 제36조 30
  • 부속서 Ⅰ
  • 부속서ⅠA
  • 부속서ⅠB
  • 부속서 IIA
  • 유효성분에 대한 공통 핵심자료 34
  • 화학성분 34
  • 구비서류 요구사항 34
  • 부속서 IIB
  • Biocide 제품에 대한 공통 핵심자료 40
  • 화학제품 40
  • 구비서류 요구사항 40
  • 부속서 IIIA
  • 유효성분에 대한 추가 자료 44
  • 화학성분 44
  • 부속서 IIIB
  • Biocide 제품에 대한 추가 자료 48
  • 화학제품 48
  • 부속서 ⅣA
  • 유효성분에 대한 자료 50
  • 곰팡이, 미생물 및 바이러스 50
  • 구비서류 요구사항 50
  • 부속서 Ⅴ
  • 본 지침 제2조(1)(a)항에서 언급된 biocide 제품의 유형 및 설명 57
  • 주 분류 1 : 소독제와 일반 biocide 제품 57
  • 주 분류 2 : 방부제 57
  • 주 분류 3 : 해충 방제 58
  • 주 분류 4 : 기타 biocide 제품 59
  • 부속서 Ⅵ
  • Biocide 제품에 대한 구비서류 평가를 위한 공통 원칙 60
  • 머릿말 61
  • 평가 62
  • 인간에 대한 영향 63
  • 동물에 대한 영향 65
  • 환경에 대한 영향 65
  • 수용할 수 없는 영향 67
  • 유효성 67
  • 요약 68
  • 의사 결정 68
  • 일반 원칙 68
  • 인간에 대한 영향 70
  • 동물에 대한 영향 70
  • 환경에 대한 영향 71
  • 물 71
  • 토양 72
  • 공기 72
  • 비표적 생물에 대한 영향 72
  • 수용할 수 없는 영향 73
  • 유효성 73
  • 요약 74
  • 종합결론 7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2. 16.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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