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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연공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환경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自然公園法
  • 제정/개정일
    1957. 6. 1. 제정 / 2009. 6. 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립공원 특성별 관리체계 개선 등 법률정비를 위한 국외 (미국·일본) 현지조사 출장보고서, 환경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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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自然公園法
  • 제정일
    1957. 6. 1.
  • 개정일
    2009. 6. 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 국내관련법률
    자연공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7号
  • 제어번호
    TLAW1201900625
목차
  • 목차
  • 표지
  • 일본의 자연공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국가 등의 채무) 3
  • 제4조(재산권 존중 및 기타 공익과의 조정) 3
  • 제2장 국립공원 및 국정공원 3
  • 제1절 지정 3
  • 제5조(지정) 3
  • 제6조(지정의 해제 및 구역의 변경) 3
  • 제2절 공원계획 4
  • 제7조(공원계획의 결정) 4
  • 제8조(공원계획의 폐지 및 변경) 4
  • 제3절 공원사업 4
  • 제9조(공원사업의 결정) 4
  • 제10조(국립공원사업의 집행) 4
  • 제11조(개선명령) 5
  • 제12조(승계) 5
  • 제13조(국립공원사업의 휴폐지) 6
  • 제14조(인가의 실효 및 취소 등) 6
  • 제15조(원상회복명령등) 6
  • 제16조(국정공원사업의 집행) 7
  • 제17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7
  • 제18조(정령에의 위임) 7
  • 제19조(청결의 보관 유지) 8
  • 제4절 보호 및 이용 8
  • 제20조(특별지역) 8
  • 제21조(특별보호지구) 9
  • 제22조(해역공원지구) 11
  • 제23조(이용조정지구) 12
  • 제24조(출입의 인정) 12
  • 제25조(지정인정기관) 13
  • 제26조(지정 기준) 14
  • 제27조(지정인정기관의 준수사항) 14
  •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15
  • 제29조(지정인정기관에 대해서 감독명령등) 15
  • 제30조(보고 징수 및 입회검사) 15
  • 제31조(수수료) 15
  • 제32조(조건) 16
  • 제33조(보통지역) 16
  • 제34조(중지명령 등) 17
  • 제35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17
  • 제36조(단체시설지구) 18
  • 제37조(이용하기 위한 규제) 18
  • 제5절 생태계유지회복사업 18
  • 제38조(생태계유지회복사업계획) 18
  • 제39조(국립공원에 있어 생태계유지회복사업) 19
  • 제40조(인정의 취소) 20
  • 제41조(국정공원에 있어 생태계유지회부사업) 20
  • 제42조(보고징수) 20
  • 제6절 풍경지보호협정 21
  • 제43조(풍경지보호협정의 체결 등) 21
  • 제44조(풍경지보호협정의 열람등) 21
  • 제45조(풍경지보호협정의 인가) 22
  • 제46조(풍경지보호협정의 공고등) 22
  • 제47조(풍경지보호협정의 변경) 22
  • 제48조(풍경지보호협정의 효력) 22
  • 제7절 공원관리단체 22
  • 제49조(지정) 22
  • 제50조(업무) 23
  • 제51조(제휴) 23
  • 제52조(개선명령) 23
  • 제53조(지정의 취소 등) 23
  • 제54조(정보의 제공 등) 23
  • 제8절 비용 23
  • 제55조(공원사업의 집행에 필요로 하는 비용) 23
  • 제56조(국가의 보조) 24
  • 제57조(지방공공단체의 부담) 24
  • 제58조(수익자부담) 24
  • 제59조(원인자부담) 24
  • 제60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24
  • 제61조(적용제외) 24
  • 제9절 잡칙 24
  • 제62조(실시조사) 24
  • 제63조(공해 등 조정위원회의 재정) 25
  • 제64조(손실보상) 25
  • 제65조(소의 제기) 25
  • 제66조(부담금의 강제징수) 26
  • 제67조(협의) 26
  • 제68조(국가에 관한 특례) 26
  • 제69조(권한의 위임) 27
  • 제70조(사무의 구분) 27
  • 제71조(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관계) 27
  • 제72조(지정) 27
  • 제3장 도도부현립자연공원 27
  • 제72조(지정) 27
  • 제73조(보호 및 이용) 27
  • 제74조(풍경지보호협정) 28
  • 제75조(공원관리단체) 28
  • 제76조(실지조사) 28
  • 제77조(손실보상) 28
  • 제78조(공해등조정위원회의 재정) 28
  • 제79조(협의 등) 28
  • 제80조(보고, 조언 또는 권고) 28
  • 제81조(국립공원 등과의 관계) 29
  • 제4장 벌칙 29
  • 제82조 29
  • 제83조 29
  • 제84조 29
  • 제85조 29
  • 제86조 29
  • 제87조 30
  • 제88조 30
  • 제89조 30
  • 제90조 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6. 5. 자연공원법 한국관광공사
개정 2009. 6. 3. 일본의 자연공원법 환경부
개정 2014. 6. 13. 자연공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공원법 國家公園法
미국 법률 에버그레이드 국립공원의 보호 및 확장법 Everglades National Park Protection and Expansion Act
미국 명령 국립공원을 개선하여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4호 Executive Order 14314-Making America Beautiful Again by Improving Our National Parks
미국 명령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3호 Executive Order 14313-Establishing the President's Make America Beautiful Again Commission
스페인 법률 자연보전법 [부분번역] Ley 9/1999, de 26 de mayo, de Conservación de la Naturaleza
영국 법률 국립공원 및 특정지역출입법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
영국 법률 야생동물 및 농촌지역법(1981) 제II부 자연보호구역, 농촌지역 및 국립공원 Wildlife and Countryside Act 1981
캐나다 명령 캐나다공원관리청 산하 사적운하의 관리, 유지, 이용, 보호에 관한 규칙 Regulation respecting the Management, Maintenance, Proper Use and Protection of the Historic Canals Administered by the Parks Canada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