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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Wehrdisziplinarordnung
  • 제정/개정일
    2001. 8. 16. 제정 / 2019. 8. 4.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임
  • 번역자료 출처
    군징계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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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Wehrdisziplinarordnung
  • 이형법령명
    WDO
  • 제정일
    2001. 8. 16.
  • 개정일
    2019. 8. 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군사
  • 국내관련법률
    군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147
  • 제어번호
    TLAW1201900770
목차
  • 목차
  • 표지
  • 군징계법(WDO)
  • 도입규정 2
  • 제1조(대물·대인적 적용범위) 2
  • 제2조(예전에 범한 직무위반) 3
  • 제3조(군인의 소송기록 열람) 4
  • 제4조(신뢰관계자의 참여) 4
  • 제5조(송달) 5
  • 제6조(상소와 권리구제에 관한 고지) 6
  • 제7조(징계부) 6
  • 제8조(말소) 6
  • 제9조(정보 제공) 8
  • 제10조(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보상) 10
  • 제1부 공식인정을 통한 특별수행의치하 10
  • 제11조(공식인정의 조건과 종류) 10
  • 제12조(공식인정의 수여권한) 11
  • 제13조(공식인정의 수여) 12
  • 제14조(공식인정의 취소) 12
  • 제2부 징계조치를 통한 직무위반의 처벌 13
  • 제1절 일반규정 13
  • 제15조(징계조치, 재량원칙) 14
  • 제16조(징계조치와 형벌 및 질서조치의 관계) 14
  • 제17조(시간의 경과) 16
  • 제18조(중복처벌의 금지, 통일적 처벌의 원칙) 17
  • 제19조(사면권) 17
  • 제20조(수색과 압류) 17
  • 제21조(임시체포) 20
  • 제2절 징계권자의 징계권한과 그 행사 22
  • 제1관 단순징계조치 22
  • 제22조(단순징계조치의 종류) 22
  • 제23조(견책, 엄중견책) 23
  • 제24조(징계범칙금) 24
  • 제25조(외출제한) 24
  • 제26조(징계구금) 25
  • 제2관 징계권한 25
  • 제27조(징계권자) 25
  • 제28조(징계권한의 등급) 26
  • 제29조(직근 징계권자의 관할) 28
  • 제30조(직근 상급 징계권자의 관할) 29
  • 제31조(계급에 따른 징계권한) 30
  • 제3관 징계권한의 행사 31
  • 제32조(징계권자의 조사) 31
  • 제33조(징계권자의 검토의무) 33
  • 제34조(다른 결정의 사실확인에 대한 기속) 34
  • 제35조(징계권자의 독립) 35
  • 제36조(징계조치의 면제) 35
  • 제37조(징계조치의 부과) 36
  • 제38조(징계조치의 양정[量定] 지침) 37
  • 제39조(자유박탈의 징계조치 산입) 38
  • 제40조(징계구금 부과 시 법관의 참여) 38
  • 제41조(징계권자와 사법적 징계절차) 41
  • 제4관 징계권자의 조치와 결정에 대한 소원 42
  • 제42조(「군인소원법」의 적용) 42
  • 제5관 재심사 45
  • 제43조(추후 형사절차 또는 질서위반금절차 시 징계조치의 취소) 45
  • 제44조(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47
  • 제45조(징계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절차) 48
  • 제46조(직무감독) 49
  • 제6관 집행 50
  • 제47조(징계조치의 집행력) 50
  • 제48조(집행하는 상관) 51
  • 제49조(집행의 유예, 연기 및 중단) 52
  • 제50조(견책과 엄중견책의 집행) 53
  • 제51조(징계범칙금의 집행) 53
  • 제52조(외출제한의 집행) 54
  • 제53조(징계구금의 집행과 행형) 55
  • 제54조(집행된 징계조치의 추후 취소시 보상) 56
  • 제55조(징계구금의 임시집행) 58
  • 제56조(징계범칙금 및 징계구금의 집행과 전역일의 관계) 58
  • 제57조(집행의 소멸시효) 59
  • 제3절 사법적 징계절차 59
  • 제1관 사법적 징계조치 59
  • 제58조(사법적 징계조치의 종류) 60
  • 제59조(감봉) 62
  • 제60조(진급금지) 62
  • 제61조(호봉강등) 63
  • 제62조(계급강등) 63
  • 제63조(해임) 64
  • 제64조(연금삭감) 66
  • 제65조(연금박탈) 66
  • 제66조(계급박탈) 67
  • 제67조(퇴역군인으로 간주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징계조치) 68
  • 제99조(고발) 101
  • 제2관 병무법원 69
  • 제68조(병무법원의 규정) 69
  • 제69조(설치) 69
  • 제70조(관할) 71
  • 제71조(구성) 72
  • 제72조(의장단 규정) 72
  • 제73조(직무감독) 73
  • 제74조(명예법관) 73
  • 제75조(재판부의 구성) 76
  • 제76조(대재판부) 78
  • 제77조(법관직 행사의 제척) 78
  • 제78조(명예법관의 태만) 79
  • 제79조(명예법관 직무의 정지와 소멸) 80
  • 제80조(병무합의부, 설치, 구성, 관할) 82
  • 제3관 군검찰관 83
  • 제81조(조직과 업무) 83
  • 제4관 사법적 징계절차를 위한 일반규정 85
  • 제82조(제대군인에 대한 절차) 85
  • 제83조(사법적 징계절차의 유예) 86
  • 제84조(다른 재판의 사실확인에 대한 기속) 87
  • 제85조(군인의 변론무능력) 88
  • 제86조(증인과 감정인) 89
  • 제87조(구금의 불허) 90
  • 제88조(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서) 90
  • 제89조(소환) 90
  • 제90조(방어) 91
  • 제91조(보완규정) 92
  • 제5관 절차의 개시 93
  • 제92조(내사) 93
  • 제93조(개시처분) 94
  • 제94조(절차개시관청) 95
  • 제95조(군인의 절차개시신청) 97
  • 제96조(추후 사법적 징계절차) 97
  • 제6관 군검찰관의 조사 98
  • 제97조(조사원칙) 98
  • 제7관 공판까지의 절차 100
  • 제98조(정지) 100
  • 제99조(고발) 101
  • 제100조(공소장의 송달) 102
  • 제101조(군무법원에 제소) 102
  • 제102조(직무법원 명령) 103
  • 제103조(공판 소환, 소환기간) 104
  • 제8관 공판 105
  • 제104조(군인의 공판 참여) 105
  • 제105조(비공개원칙) 106
  • 제106조(증거조사) 107
  • 제107조(판결의 대상) 108
  • 제108조(군무법원의 재판) 109
  • 제109조(생활보조금의 지급) 110
  • 제110조(범죄 적발을 위한 조력 시 부양급부) 111
  • 제111조(판결문의 서명, 송달) 113
  • 제9관 사법적 신청절차 114
  • 제112조(신청) 114
  • 제113조(절차) 114
  • 제10관 상소 115
  • a) 법원 재판에 대한 항고 115
  • 제114조(항고절차 규정) 115
  • b) 항소 116
  • 제115조(항소의 허용과 기간) 116
  • 제116조(항소의 제기와 이유 제시) 117
  • 제117조(부적법한 항소) 117
  • 제118조(항소장의 송달) 118
  • 제119조(연방행정법원에 소송기록 송부) 118
  • 제120조(항소법원의 결정) 118
  • 제121조(항소법원의 판결) 119
  • 제121a조(법적 심문 청구권의 침해 시 구제) 119
  • 제122조(군무법원의 기속) 120
  • 제123조(절차원칙) 120
  • 제124조(군인의 불출석) 121
  • c) 확정력 121
  • 제125조(법원 재판의 확정력) 121
  • 제11관 임시직위해제, 직무급의 지급정지 122
  • 제126조(적법성, 효력, 상소) 122
  • 제127조(지급이 정지된 금액의 소멸과 추후지급) 124
  • 제12관 추후 형사처벌 시 병무법원의 신청절차 126
  • 제128조(조건과 관할) 126
  • 제13관 사법적 징계절차의 재심 128
  • 제129조(재심이유) 128
  • 제130조(재심의 불허) 130
  • 제131조(신청, 기간, 절차) 131
  • 제132조(결정을 통한 재판) 132
  • 제133조(변론, 판결을 통한 재판) 133
  • 제134조(법적 효력, 보상) 133
  • 제14관 징계조치의 집행 135
  • 제135조(집행의 실행) 135
  • 제15관 소송비용 137
  • 제136조(일반규정) 137
  • 제137조(비용의무의 범위) 137
  • 제138조(군인과 연방의 비용의무) 138
  • 제139조(상소와 권리구제 시 비용) 139
  • 제140조(필수경비) 141
  • 제141조(비용에 관한 재판) 144
  • 제142조(비용 확정) 146
  • 종결규정 146
  • 제143조(기간제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146
  • 제144조(군인의 특별 전역) 147
  • 제146조(명령위임) 148
  • 제147조(이관규정) 148
  • 제148조(기본권의 제한) 149
  • 제145조(징계재판에 대한 법원의 기속) 14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8. 4. 군징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미국의 전투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5호 Executive Order 14185-Restoring America's Fighting Force
미국 명령 군사적 우수성 및 준비태세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3호 Executive Order 14183-Prioritizing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
미국 명령 군의 COVID-19 백신 접종 명령에 따라 전역한 군인의 복직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4호 Executive Order 14184-Reinstating Service Members Discharged under the Military's COVID-19 Vaccination Man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