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수자원공사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Water Code
  • 제정/개정일
    1943. 5. 13. 제정 / 2001. 8. 30. 개정
  • 주기 사항
    "캘리포니아 수법" 중 제3부 제1절~2절, 제4절~제10절 번역 생략
  • 번역자료 출처
    물에 관한 외국 법제 : 미국ㆍ영국ㆍ일본, 한국수자원공사, 200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lifornia Water Code
  • 제정일
    1943. 5. 13.
  • 개정일
    2001. 8.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c. 209
  • 제어번호
    TLAW1201900784
목차
  • 목차
  • 표지
  • 캘리포니아 水法
  • 총 칙 2
  • 州 수자원 관리위원회 5
  • 제1장 물에 대한 州의 각종 권리 5
  • 제1절 州의 일반정책 5
  • 제2절 州행정 총칙 9
  • 제3조 州수자원 관리위원회 9
  • 제2.5절수자원국의 기타 권한 13
  • 제2조 답사, 조사, 및 물의 배급 13
  • 제3조 불합리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3
  • 제4조 분수 우물(Artesian Well)에서 나오는 폐수 13
  • 제3.5절 물 절약 계획 (Water Conservation Program) 15
  • 제 3.6절 지역 기관의 결정 준수 16
  • 제6절 물의 재활용 18
  • 제1조 법의 명칭 18
  • 제2조 본법의 정책 18
  • 제3조 수자원국의 활동 18
  • 제7절 물의 이전 19
  • 제1조 법의 명칭 19
  • 제2조 정책 선언 19
  • 제3조 주의 지원 20
  • 제2장 물 21
  • 제1부 총칙 21
  • 제1절 본장의 용어 정의 및 해석 21
  • 제1.5절 물의 임대 28
  • 제2절 일반 관리 총칙 33
  • 제3절 증언과 증거제시 39
  • 제1조 용어 정의 39
  • 제2조 출석과 수수료 39
  • 제3조 강제 출석 40
  • 제4조 유치 41
  • 제5조 면책 41
  • 제4절 수리권 결정 및 명령의 재심, 수정, 및 법원의 재심 42
  • 제1조 총칙 42
  • 제2조 결정 및 명령의 재섬과 수정 42
  • 제3조 결정과 명령에 대한 법원의 재심 43
  • 제2부 물의 선점 44
  • 제1절 총칙 44
  • 제1조 선점권의 대상이 되는 물 44
  • 제1.3조 완전히 선점된 하천수계의 공표 45
  • 제1.5조 처리된 하수 46
  • 제1.7조 수원지 47
  • 제2조 선점권 허가의 유일한 방법 50
  • 제2.5조 가축용 저수지 50
  • 제2.6조 연방 정부용도로 유보되지 않은 수리권 51
  • 제2.7조 소량의 가사 및 축산용 저수지를 위한 선점권 등록 53
  • 제3조 여러 州를 흐르는 하천으로부터의 취수 58
  • 제4조 유익한 사용목적 58
  • 제5조 유역 내부에서의 책임 60
  • 제2부[절] 물 선점권의 신청 61
  • 제1조 총칙 61
  • 제2조 신청서의 내용 63
  • 제3조 미비한 선청서 65
  • 제4조 보완 자료 65
  • 제3절 신청서의 공고 66
  • 제1조 공고 내용 66
  • 제2조 공고의 발간 67
  • 제3조 공고의 게시 및 우송 68
  • 제4절 신청에 대한 이의 68
  • 제5절 신청서 처리 70
  • 제1조 청문 공고 70
  • 제1.5조 경미한 사안과 관련된 이의제기 처리절차 71
  • 제2조 신청서의 처리 71
  • 제2.5조 결정과 명령의 재심 및 수정 72
  • 제3조 신청서의 처리에 대한 법원의 재심 (폐기됨) 72
  • 제6절 허가 72
  • 제1조 허가의 전제조건 72
  • 제2조 허가의 발급 73
  • 제3조 허가 기간과 조건 73
  • 제4조 유익한 목적에서의 적용과 시설공사 74
  • 제5조 허가의 취소 75
  • 제6.5절 임시허가 76
  • 제6.6절 임시 긴급성의 변경 79
  • 제7절 우선 순위 81
  • 제1조 신청의 우선 순위 81
  • 제2조 허가 발급의 효과 82
  •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권 혜택 82
  • 제4조 단일한 단위를 구성하는 저수 시스템의 우선권 83
  • 제5조 주의 물 플랜을 돕는 신청 83
  • 제6조 방류수를 배출하는 정부기관의 신청 83
  • 제7조 수력 발전을 위한 신청의 우선권 84
  • 제8절 수수료 84
  • 제1조 신청 수수료 84
  • 제2조 허가 수수료 86
  • 제2.1조 기타 수수료 87
  • 제3조 재무국에 지불 88
  • 제4조 면제 88
  • 제9절 면허 88
  • 제1조 완공 보고 88
  • 제2조 심사 및 검사 88
  • 제3조 면허의 발급 및 거절 89
  • 제4조 법원의 재심 89
  • 제5조 면허의 내용과 조건 89
  • 제6조 면허와 명령의 카운티 기록관에의 등록 91
  • 제7조 면허의 취소 91
  • 제10절 취수지점, 사용장소, 사용목적의 변경 92
  • 제10.5절 물 이전과 관련된 취수지점, 사용장소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98
  • 제1조 임시 변경 98
  • 제2조 장기(長期)이전 101
  • 제3조 판결에 의한 권리의 이전 102
  • 제4조 물 공급자의 계약 102
  • 제11절 공동 사용과 개발 104
  • 제1조 총칙 104
  • 제2조 공동 점유와 사용 105
  • 제3조 기존 설비의 확대 106
  • 제4조 물 운반 설비의 공동 사용 106
  • 제12절 수리권의 집행 108
  • 제1조 정책 108
  • 제2조 중지명령 109
  • 제3조 법원의 섬사 110
  • 제4조 집행 110
  • 제5조 사적(私的) 소송 110
  • 제3부 수리권에 대한 판단 111
  • 제1절 주 법원의 중재 111
  • 제1조 중재 안건 111
  • 제2조 중재인의 보고 111
  • 제3조 중재 비용 113
  • 제2절 연방 법원에서 중재 114
  • 제2.5절 지하수질 보호를 위한 판결 114
  • 제3절 법적 판결 115
  • 제1조 총칙 115
  • 제2조 청원 및 예비적 절차 116
  • 제3조 하천 수계 조사 118
  • 제4조 클래임의 입증 119
  • 제5조 보고 및 예비명령 120
  • 제6조 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120
  • 제7조 이의제기에 대한 청문 121
  • 제8조 결정명령 122
  • 제9조 법원에서의 청문과 명령 122
  • 제10조 소송참가 126
  • 제11조 결정 명령이 불완전한 경우의 절차 126
  • 제12조 명령서 송달 129
  • 제13조 판정 비용 129
  • 제4절 명령의 변경 131
  • 제5부[절] 취수 및 수로변경의 기록 131
  • 제5.1부[절] 취수 및 사용의 명세서 135
  • 제4장 우물, 펌핑장, 도관 및 하천 138
  • 제6절 하천을 도관으로 이용함 138
  • 제6장 주의 수자원의 보존, 개발, 및 이용 138
  • 제1.5부 캘리포니아 물 계획 138
  • 제2부 수자원국애 의한 물 선점 143
  • 제2.6부 도시 물관리 계획수립 146
  • 제1절 총칙 및 정책 146
  • 제2절 용어 정의 147
  • 제3절 도시 물 관리계획 148
  • 제1조 총칙 148
  • 제2조 계획의 내용 149
  • 제2.5조 물 공급의 신뢰도 154
  • 제3조 계획의 채택과 집행 154
  • 제4절 기타 규정 156
  • 제2.75부 지하수 관리 158
  • 제1절 총칙 158
  • 제2절 용어 정의 159
  • 제3절 지하수 관리 플랜 160
  • 제4절 재무사항 163
  • 제5절 기타 164
  • 제2.78부 2000년 지역 지하수 관리지원법 165
  • 제2.8부 농업용수 관리 플랜 167
  • 제1절 일반 원칙 167
  • 제2절 용어정리 168
  • 제3절 물 관리 플랜 169
  • 제1조 총칙 169
  • 제2조 보고와 플랜의 내용 170
  • 제3조 플랜의 채택과 집행 172
  • 제4절 기타 규정 173
  • 제2.10부 기존 및 미래의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 공급계획 174
  • 제3부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180
  • 제1절~2절(생략) 180
  • 제3절 수자원국 180
  • 제3조 권한의 제한 180
  • 제4~10절(생략) 181
  • 제11절 물 절약 및 회수를 위한 프로젝트 181
  • 재[제] 1조 정책 181
  • 제2조 주 전반에 걸친 물 절약 184
  • 제3조 주 수자원개발 시스템에 의한 물 절약 185
  • 제4조 관리 186
  • 제4.5부 새크라멘토-샌 조아킨 델타 188
  • 제1절 일반 원칙 188
  • 제4.6부 샌 조아킨 강 189
  • 제7장 수질 190
  • 제7절 물 회수 190
  • 제7조 물의 재사용 190
  • 제7.5절 1991년 물 재활용법 197
  • 제10장 하천 유수 보호규정 20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8. 30.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한국수자원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탄자니아 법률 2009년 수자원 관리법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프랑스 법률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필리핀 법률안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