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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旅券法
  • 제정/개정일
    1951. 11. 28. 제정 / 2013. 6. 28.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 개정일 정정: 2018년 6월 20일-> 2013년 6월 28일
  • 언어 주기
    일· 한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여권법(旅券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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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旅券法
  • 제정일
    1951. 11. 28.
  • 개정일
    2013. 6.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외무
  • 국내관련법률
    여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2000045
목차
  • 목차
  • 표지
  • 여권법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일반여권의 발급 신청) 4
  • 제4조(공용여권의 발급 청구) 6
  • 제4조의2(여권의 이중수급금지) 7
  • 제5조(일반여권의 발행) 7
  • 제5조의2(공용여권의 발행) 11
  • 제6조(여권의 기재사항) 11
  • 제7조(여권의 전자적방법에 의한 기록) 11
  • 제8조(여권의 교부) 12
  • 제9조(목적지의 추가) 13
  • 제10조(기재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14
  • 제11조(유효기간 내의 신청 등) 16
  • 제12조(여권 사증란의 추가) 17
  • 제13조(일반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17
  • 제14조(일반여권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통지) 19
  • 제15조(서명) 20
  • 제16조(외국체재신고) 20
  • 제17조(분실 또는 소실의 신고) 21
  • 제18조(여권의 효력상실) 22
  • 제19조(반납) 23
  • 제19조의2(반납 관련 공고) 25
  • 제19조의3(귀국을 위한 도항서) 26
  • 제20조(수수료) 28
  • 제21조(사무의 위임) 29
  • 제21조의2(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30
  • 제21조의3(사무의 구분) 30
  • 제21조의4(외무대신의 지시) 30
  • 제22조(외무성령에의 위임) 31
  • 제23조(벌칙) 31
  • 제24조(국외범죄) 32
  • 제25조(몰취(?取))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28. 여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9. 5. 31. 여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6. 17. 여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여권조례 시행세칙 護照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여권법 Paßgesetz
독일 명령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관한 規程 및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Anordnungen über Einreisen von Bürgern der BRD in die DDR
러시아 법률 출입국절차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중국 법률 여권법 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
튀르키예(터키) 법률 여권법 Pasaport Kanu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