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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 제정/개정일
    2009. 9. 1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민간기구의 초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방안 연구 - 국제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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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 제정일
    2009. 9.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060/2009
  • 제어번호
    TLAW1202000229
목차
  • 목차
  • 표지
  •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 타이틀 I - 주제, 범위 및 정의 17
  • 제1조(주제) 17
  • 제2조(범위) 17
  • 제3조(정의) 18
  • 제4조(신용등급 사용) 21
  • 제5조(동등성에 기초한 동등성 및 인증) 23
  • 타이틀 II - 신용등급의 발행 26
  • 제6조(이해충돌의 독립과 회피) 26
  • 제7조(신용등급발행과 관련된 평가분석가, 직원 및 기타 관계자) 27
  • 제8조(방법론, 모델 및 주요 등급 가정) 28
  • 제9조(아웃소싱) 29
  • 제10조(신용등급 공개 및 표시) 29
  • 제11조(일반 및 주기적 공시) 30
  • 제12조(투명성 보고서) 30
  • 제13조(공시료) 31
  • 타이틀 III - 신용등급활동의 감독 31
  • 제1장 등록절차 31
  • 제14조(등록요건) 31
  • 제15조(등록신청) 32
  • 제16조(관할당국의 신용평가사 등록신청서 심사) 33
  • 제17조(관할당국의 신용평가사 그룹 등록신청서 심사) 34
  • 제18조(신용평가사 등록, 등록거부 또는 등록철회 결정 통보) 36
  • 제19조(등록 및 감독 수수료) 36
  • 제20조(등록취소) 36
  • 제2장 CESR 및 관할 당국 38
  • 제21조(유럽 증권 규제 위원회) 38
  • 제22조(관할 당국) 39
  • 제23조(관할기관의 권한) 39
  • 제24조(본국 회원국의 관할 당국의 감독 조치) 41
  • 제25조(본국 회원국의 관할 권한 이외의 관할 당국의 감독 조치) 42
  • 제3장 관할 당국 간 협력 43
  • 제26조(협조 의무) 43
  • 제27조(정보교환) 44
  • 제28조(현장 점검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 시 협력) 44
  • 제29조(관할당국의 집단) 45
  • 제30조(관할 당국 간 업무 위임) 47
  • 제31조(중재) 47
  • 제32조(전문비밀보호) 47
  • 제33조(다른 회원국의 정보 공개) 48
  • 제4장 제3국과의 협력 48
  • 제34조(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48
  • 제35조(제3국 정보 공개) 48
  • 타이틀 IV - 벌금, 위원회 절차, 보고 및 전달 및 최종 절차 49
  • 제1장 벌금, 위원회 절차 및 보고 49
  • 제36조(벌점) 49
  • 제37조(부속문서의 수정사항) 49
  • 제38조(위원회 절차) 50
  • 제39조(보고서) 50
  • 제2장 전환 및 최종 조항 51
  • 제40조(과도적 제공) 51
  • 제41조(시행착오) 51
  • 부속문서 I - 상호접속성 이해 및 이용가능성 54
  • A항(조직 요구 사항) 54
  • B항(운영 요구사항) 57
  • C항(신용등급 분석가 및 기타 신용등급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한 규칙) 60
  • D항(신용등급제시에 관한 규칙) 62
  • E항(공개) 64
  • 부속문서 II - 등록 시 적용해야 할 정보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9. 16.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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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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