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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토연구원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9/1999, de 26 de mayo, de Conservación de la Naturaleza
  • 제정/개정일
    1999. 5.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자연환경관리 정책 및 성공사례, 국토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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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9/1999, de 26 de mayo, de Conservación de la Naturaleza
  • 제정일
    1999. 5.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자연공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ey 9/1999
  • 제어번호
    TLAW1202000271
목차
  • 목차
  • 표지
  • 스페인의 자연보호 제도
  • 1) 자연보전법(Conservation of the Nature ) 2
  • (1)입법취지 2
  • (2)일반규정 5
  • 제1조(목적) 5
  • 제2조(정의와 약어) 5
  • 제3조(일반 원칙) 7
  • 제4조(공공 이용 및 사회적 관심사) 8
  • 제5조(배상 가능한 제한 사항) 8
  • 제6조(관할권의 속성 부여) 8
  • 제15조(보호받는 자연자원을 해치는 개간과 뿌리 제거) 11
  • (3)주제 I : 구역 통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8
  • 제1장 : 해역, 도시화 그리고 공업에 대하여 8
  • 제7조(수문학적 계획안의 환경요구) 8
  • 제8조(장벽 및 통로와 생태적 용량제도) 8
  • 제9조(수중 생태계를 해칠 우려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권한) 9
  • 제10조(도시화 계획 종합화) 9
  • 제11조(광산업 인가 규정) 10
  • 제12조(보호구역의 광산 수익) 10
  • 제13조(공업시설 인가) 10
  • 제2장 : 농업 활동에 대하여 11
  • 제14조(환경농업 프로그램과 구역 농업활동 지침) 11
  • 제15조(보호받는 자연자원을 해치는 개간과 뿌리 제거) 11
  • 제16조 (수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업 수익 인가) 11
  • 제17조(축산노선에 대하여 자연자원의 복구 또는 보전 실행) 11
  • 제18조(분할지 집중화에 관한 환경 중요성) 12
  • 제19조(산림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 12
  • 제20조(산림보전협정) 13
  • 제21조(수렵 및 어업 통합계획) 13
  • 제22조(멸종위기 종을 해친 혐의를 가진 특정 개인) 14
  • 제3장 : 관광, 오락시설 이용 및 자연환경에 대한 생산적 활용에 대하여 14
  • 제23조(자연 속에서의 관광업계의 업무 조정) 14
  • 제24조(오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생산적인 다른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기준) 15
  • (4)주제II : 자연자원의 정비계획 15
  • 제25조(자연자원의 정비계획 : 정의) 15
  • 제26조(목표) 15
  • 제27조(내용) 16
  • 제28조(자연자원의 정비계획 효과) 16
  • 제29조(승인 및 수정 절차) 17
  • 제30조(사전 보호) 17
  • (5)주제III : 자연보호구역 및 취약구역 18
  • 제1장 : 자연보호구역에 대하여 18
  • 제1부 : 일반 규정 18
  • 제31조(일반 원칙) 18
  • 제32조(절차) 18
  • 제33조(긴급 절차) 19
  • 제34조(선언) 19
  • 제35조(신중한 조사 및 취소) 20
  • 제36조(용익권 개설) 20
  • 제37조(명칭 사용) 20
  • 제38조(보전 감독관) 20
  • 제39조(보호제도 폐기) 21
  • 제2부 자연보호구역의 유형화 : 보호 경계구역 21
  • 제40조 (자연보호구역 부문) 21
  • 제41조(자연공원, Natural Parks) 21
  • 제42조(자연보전지역, Natural Reserves) 22
  • 제43조(소보전지역, Microreserves) 22
  • 제44조(하천보전지역, Fluvial Reserves) 22
  • 제45조(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s) 22
  • 제46조(경관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s) 22
  • 제47조(자연유적지, Natural Places) 23
  • 제48조(보호경계구역) 23
  • 제3부 : 자연보호구역계획안 23
  • 제49조(일반 원칙) 23
  • 제50조(계획안 종류 및 내용) 24
  • 제51조(이용 일반 구별화) 24
  • 제52조(승인 혹은 변형 절차) 24
  • 제53조(토지계획안과의 관계) 24
  • 제2장 : 취약구역(Sensible Zones Or Vulnerable Areas)에 관하여 25
  • 제54조(취약구역의 종합) 25
  • 제55조(공동 지도방침의 적용으로 인해 개설된 취약구역) 25
  • 제56조(취약구역에서의 활동 평가제도) 26
  • 제57조(정부고문위원회의 권리) 27
  • 제58조(취약구역의 관리계획) 27
  • 제59조(평가제도에 대한 예외사항) 28
  • 제3장 : 보호구역의 지역네트워크(Regional Network)에 대하여 28
  • 제60조(정의) 28
  • 제61조(네트워크에 포함시켜야 할 자연구역) 28
  • 제62조(네트워크 관리기준) 29
  • (6)주제IV : 야생 동식물종 보호 29
  • 제1장 : 종의 일반 보호제도 29
  • 제63조(일반 원칙) 29
  • 제64조(일반 보호제도) 30
  • 제65조(일반제도에 대한 예외사항) 30
  • 제66조(예외적 승인) 30
  • 제67조(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손상 방지 대책) 31
  • 제68조(조정되거나 금지된 종의 상용화) 32
  • 제69조(동식물에 대한 위협의 이례적 상황) 32
  • 제70조(구역 전문 규정) 33
  • 제71조(희귀종 양육, 소유 혹은 상품화) 33
  • 제72조(희귀종으로부터의 향토종 보호) 33
  • 제73조(유전 순수성 보전) 33
  • 제2장 : 멸종위기종에 대하여 34
  • 제74조(멸종위기종의 지역별 목록) 34
  • 제75조(멸종위기종에 대한 유형 ) 34
  • 제76조(목록 작성 절차) 35
  • 제2부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제한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35
  • 제77조(멸종위기종과 관련된 금지사항) 35
  • 제78조(취약구역에서의 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사진 촬영 및 소리 녹음) 35
  • 제79조(예민한 정보 요청에 대한 거절) 36
  • 제80조(멸종위협에 놓인 식물 소유의 특별한 경우) 36
  • 제81조(멸종위기에 놓인 동물 소유) 36
  • 제82조(수용된 멸종위기 동물 번식 조정) 37
  • 제83조(멸종위기종의 전형 상품화) 37
  • 제84조(멸종위기종 통제 기관) 37
  • 제85조(멸종위기 동물 시체 혹은 유골 점유) 37
  • 제3부 : 멸종위기종의 보전계획안에 대하여 38
  • 제86조(멸종위기종의 보전계획안 유형) 38
  • 제87조(내용) 38
  • 제88조(승인 절차와 효과) 39
  • 제89조(멸종위기종의 재도입 계획안) 39
  • 제90조(멸종위기종의 수행에 관한 프로그램 및 관리부서) 39
  • (7)주제V : 지형적 요소와 서식지의 보호 39
  • 제91조(특수 보호를 위한 지형적 요소와 서식지 목록) 39
  • 제92조(목록에 기입된 서식지와 요소들의 특성과 제한절차) 40
  • 제93조(계획안의 영향 및 규정의 조사 효과) 41
  • 제94조(제한 사항) 41
  • 제95조 (보전계획) 42
  • (8)주제VI : 자연보호와 양성조치에 대한 공공 참여 42
  • 제96조(환경 고문위원회) 42
  • 제97조(관할 회의) 42
  • 제98조(관할 회의의 기능) 43
  • 제99조(자연보호구역에서의 사회경제적 영향 구역 설정) 43
  • 제100조(환경 교육) 43
  • 제101조(자연보전 목적으로 설립된 협력체) 43
  • 제102조(자원위원단) 44
  • 제103조(연구절차) 44
  • 제104조(보전 관련협정) 44
  • 제105조(체결된 보호 취약구역) 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5. 26. 자연보전법 [부분번역] 국토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공원법 國家公園法
미국 명령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3호 Executive Order 14313-Establishing the President's Make America Beautiful Again Commission
미국 명령 국립공원을 개선하여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4호 Executive Order 14314-Making America Beautiful Again by Improving Our National Parks
미국 법률 에버그레이드 국립공원의 보호 및 확장법 Everglades National Park Protection and Expansion Act
영국 법률 야생동물 및 농촌지역법(1981) 제II부 자연보호구역, 농촌지역 및 국립공원 Wildlife and Countryside Act 1981
영국 법률 국립공원 및 특정지역출입법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
일본 법률 일본의 자연공원법 自然公園法
일본 법률 자연공원법 自然公園法
일본 법률 자연공원법 自然公園法
캐나다 명령 캐나다공원관리청 산하 사적운하의 관리, 유지, 이용, 보호에 관한 규칙 Regulation respecting the Management, Maintenance, Proper Use and Protection of the Historic Canals Administered by the Parks Canada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