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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Xây dựng
  • 제정/개정일
    2014. 6.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2014 건설법(한글 번역본),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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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Xây dựng
  • 개정일
    2014. 6.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50/2014/QH13
  • 제어번호
    TLAW1202000353
목차
  • 목차
  • 표지
  • 건설법
  • 제1장 총칙
  • 제1조.적용법위 2
  • 제2조.적용대상 2
  • 제3조.용어의 설명 2
  • 제4조.건설 활동에서의 기본원칙 8
  • 제5조.건설공사 종류 및 급 8
  • 제6조.건설 투자 활동에서의 기술기준, 표준 적용 9
  • 제7조.투자주 9
  • 제8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감독 및 평가 10
  • 제9조.건설투자 활동에서의 보험 11
  • 제10조.건설 투자 활동에서의 장려정책 12
  • 제11조.건설투자활동에서의 국제협력 12
  • 제12조.건설 활동에서의 엄금 행위 12
  • 제2장 건설종합계획
  • 제1절 일반규정 14
  • 제13조.건설종합 계획 및 건설종합계획 수립 근거 14
  • 제14조.건설종합계획에 대한 요구 및 준수원칙 14
  • 제15조.건설종합계획 점검 16
  • 제16조.건설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책임 16
  • 제17조.건설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방식 및 기간 17
  • 제18조.건설종합계획 수립 자문조직 선정 17
  • 제19조.건설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 18
  • 제20조.건설종합계획 수립, 승인 절차 18
  • 제21조.건설종합계획 도안서류 보관 19
  • 제2절 지역건설 종합계획 19
  • 제22조.지역건설 종합 계획 및 지역건설종합계획 수립 임무 19
  • 제23조.지역건설종합계획의 임무 및 내용 20
  • 제3절 특정기능구역 건설종합계획 21
  • 제24조.특정기능구역 건설종합계획 수립 대상 및 책임 21
  • 제25조.특정기능구역 건설종합계획 구분 22
  • 제26조.특정기능구역 건설종합계획 22
  • 제27조.특정기능구역 건설구획계획 23
  • 제28조.특정기능구역 내의 세부건설계획 24
  • 제4절 농촌지역 건설종합계획 25
  • 제29조.농촌지역 건설종합계획 주관 대상, 급 및 책임 25
  • 제30조.면 건설종합계획 26
  • 제31조.농촌주민 거주지역 건설 세부계획 26
  • 제5절 건설계획 심사 및 승인 27
  • 제32조.건설계획 임무 및도안 심사 관할권 27
  • 제33조.건설계획 임무 및 도안 심사의회 및 내용 27
  • 제34조.건설계획 임무 및도안 승인 관할권 28
  • 제6절 건설종합계획 조정 29
  • 제35조.건설종합계획 조정조건 29
  • 제36조.건설종합계획 조정원칙 30
  • 제37조.건설종합계획 조정의 종류 30
  • 제38조.건설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절차 31
  • 제39조.건설종합계획의 부분적 조정 절차 31
  • 제7절 건설종합계획 추진 32
  • 제40조.건설종합계획 공개 공포 32
  • 제41조.건설종합계획 공개 공포 책임 및 내용 32
  • 제42조.건설종합계획 공개 공포 방식 33
  • 제43조.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정보 제공 34
  • 제44조.현장에서의 건설경계석 설치 34
  • 제8절 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건설 관리 36
  • 제45조.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건설관리 원칙 36
  • 제46조.건설부지 추천 36
  • 제47조.건설종합계획 허가서 36
  • 제48조.건설계획 추진 관리 37
  • 제3장 공사 건설 투자 프로젝트
  • 제1절 총칙 38
  • 제49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분류 38
  • 제50조.건설투자 절차 38
  • 제51조.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39
  • 제2절사업 수립, 심사 및 건설투자 결정 40
  • 제52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립 40
  • 제53조.건설투자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의 내용 40
  • 제54조.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보고서 내용 41
  • 제55조.건설 투자 경제-기술 보고서 내용 41
  • 제56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심사 42
  • 제57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심사권 42
  • 제58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심사 내용 44
  • 제59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심사기간 45
  • 제60조.건설 투자의사결정권 46
  • 제61조.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조정 46
  • 제3절 건설 투자 프로젝트 실현 관리 47
  • 제62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형식 47
  • 제63조.전문 건설 투자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지역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47
  • 제64조.단일 프로젝트 투자프로젝트관리위원회 48
  • 제65조.사업관리 컨설팅회사 용역 48
  • 제66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내용 48
  • 제67조.사업 실현 진도 관리 49
  • 제4절 투자주, 사업관리위원회, 자문업체 및 투자의사결정자의 권한 및 의무 49
  • 제68조.투자 프로젝트 수립과 진행 관리에서 투자주의 권한 및 의무 49
  • 제69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50
  • 제70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립-관리하는 자문계약자의 권한 및 의무 51
  • 제71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심사기관/조직의 권한 및 책임 51
  • 제72조.건설 투자의사결정자의 권한 및 책임 52
  • 제 IV장 건설 조사, 설계
  • 제1절 건설조사 52
  • 제73조.건설 조사 유형 52
  • 제74조.건설 조사에 의한 요구 53
  • 제75조.건설 조사 결과보고의 주내용 53
  • 제76조.건설 조사에 투자주의 권한 및 의무 53
  • 제77조.건설 조사 입찰자의 권한 및 의무 54
  • 제2절 건축설계 55
  • 제78조.건축 설계에 대한 일반 규정 55
  • 제79조.건축 설계에 의한 요구 55
  • 제80조.기초설계 이후 실시건축설계의 주된 내용 56
  • 제81조.건설공사 건축설계 선발시험 57
  • 제82조.기술설계, 시공설계도면과 건설예산 등 심사?승인 권한 57
  • 제83조.건설예산, 기초설계 이후 건축설계 심사 내역 58
  • 제84조.건축설계 조정 59
  • 제85조.건축설계에 투자주의 권한 및 의무 59
  • 제86조.건설공사 설계입찰자의 권한 및 의무 60
  • 제87조.건설예산과 설계 등 심사기관 또는 단체의 권한과 책임 61
  • 제88조.건설공사 서류보관 61
  • 제V장 건설허가서
  • 제89조.건설허가서 발급 대상 및 형식 62
  • 제90조.건설허가서의 주된 내용 63
  • 제91조.도시 내 건설공사 건설허가서 발급 조건 63
  • 제92조.도시 외 노선을 관통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건설허가서 발급 조건 64
  • 제93조.도시 또는 농촌 개인 단독주택 건설허가서 발급 조건 64
  • 제94조.임시 건설허가서 발급 조건 65
  • 제95조.건설허가서 신규발급 요청서류 65
  • 제96조.개보수 공사의 경우 건설허가서 발급요청서류 67
  • 제99조.건설허가서 기간연장 68
  • 제100조.건설허가서 재발급 68
  • 제101조.건설허가 취소 또는 건설허가서 회수 69
  • 제102조.건설허가서 발급, 재발급, 조정, 기간연장 프로세스 69
  • 제103조.건설허가서 발급, 조정, 기간연장, 재발급 또는 회수 관할권 71
  • 제104조.건설허가서 발급과 관할국가기관의 책임 71
  • 제105조.건설허가서 발급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책임 72
  • 제106조.건설허가서 발급 요청자의 권한 및 의무 72
  • 제98조.건설허가서 조정 67
  • 제VI장 공정건설
  • 제1절 공정 건설 준비 73
  • 제107조.공정 건설 기공 조건 73
  • 제108조.건설부지 준비 73
  • 제109조.공사에 대한 요구 74
  • 제110조.건설 소재 사용에 대한 요구 74
  • 제2절 공정 건설 시공 75
  • 제111조.공사시공에 대한 요구 75
  • 제112조.공사 건설 시공의 투자자의 권한 및 의무 75
  • 제113조.시공계약자의 권한 및 의무 76
  • 제114조.건설 시공에서 설계 시공계약자의 권한 및 의무 78
  • 제115조.공정 건설 시공의 안전 78
  • 제116조.공정 시공 시 환경 위생 보장 79
  • 제117조.건설 공정 이전 79
  • 제118조.공정 철거 79
  • 제119조.공정의 사고 80
  • 제3절.건설 시공 감시, 검수, 인계 81
  • 제120조.공정 시공 감시 81
  • 제121조.공정 시공 감시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 및 의무 81
  • 제122조.감시 시공계약자의 권한 및 의무 82
  • 제123조.공사 검수 83
  • 제124조.건설 공사 인계 84
  • 제4절 건설 공사 보증, 보수 84
  • 제125조.건설공사 보증 84
  • 제126조.건설 공정 정상적으로 유지 85
  • 제127조.건설공정 사용 중지 85
  • 제5절 특수 공정 건설 86
  • 제128조.특수 건설 공정 86
  • 제129조.국가비밀공정 건설 86
  • 제130조.긴급 명령에 따른 공정 건설 86
  • 제131조.임시 공사 건설 86
  • 제7장 건설투자비용 및 건설계약서
  • 제1절 건설투자비용 관리 87
  • 제132조.건설투자비용 관리 원칙 87
  • 제133조.건설투자비용 관리 내용 88
  • 제134조.총 건설투자자본 88
  • 제135조.건설예산 89
  • 제136조.공정건설 가격, 규정된 수준 및 건설 가격 지수 89
  • 제137조.건설투자 사업 청산, 결산 90
  • 제2절 건설 계약서 90
  • 제138조.건설 계약서에 대한 일반 규정 90
  • 제139조.건설 계약서의 효력 91
  • 제140조.건설계약서 종류 91
  • 제141조.건설 계약서 내용 92
  • 제142조.건설 계약서 서류 93
  • 제143조.건설 계약서 조정 93
  • 제144조.건설계약서 청산 94
  • 제145조.건설계약서 정지와 종료 95
  • 제146조.건설계약 표상, 계약 벌금, 계약 위반 시 손해 배상과 건설계약에서 분쟁 해결 96
  • 제147조.건설계약 결산, 종료 97
  • 제8장 건설 활동 능력 조건
  • 제148조.건설활동에서 조직, 개인의 능력 조건에 관한 일반 규정 98
  • 제149조.건설업 활동 자격증 98
  • 제150조. 건설종합계획을 설계하는 조직에 대한 조건 99
  • 제151조.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립, 심사하는 조직에 대한 조건 99
  • 제152조.사업관리자문조직,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에 대한 조건 99
  • 제153조.건설 조사를 진행하는 조직에 대한 조건 100
  • 제154조.공정건설을 설계하고 설계를 심사하는 조직에 대한 조건 101
  • 제155조.공정건설 시공과 건설 검정을 감독하는 자문조직에 대한 조건 101
  • 제156조.건설투자비용 관리자문조직에 대한 능력 조건 101
  • 제157조.공정건설을 시공하는 조직에 대한 조건 101
  • 제158조.직업을 단독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조건 102
  • 제159조.건설활동 능력 관리와 감독 102
  • 제9장 국가기관의 건설투자활동 관리 책임
  • 제160조.건설투자활동에 대한 국가관리내용 103
  • 제161조.정부의 책임 103
  • 제162조.건설부의 책임 104
  • 제163조.각 부처와 부처 산하 기관의 책임 105
  • 제164조.각 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05
  • 제165조.건설감찰 106
  • 제10장 시행 조항
  • 제166조.이전 조항 107
  • 제167조.시행 효력 107
  • 제168조.상세한 규정 10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11. 26. 건설법 외교통상부
개정 2014. 6. 18. 건설법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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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건설업법 建設業法
일본 법률 건설업법 建設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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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건설회사 자격관리규정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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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건설공정품질 관리조례 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국내 공정도급 외국기업의 자질관리 임시지침 在中国境内承包工程的外国企业资质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공정건설항목 입찰범위 및 규모표준에 관한 규정 工程建设项目招标范围和规模标准规定
중국 규칙 공정감독시찰기업의 자질관리규정 工程监理企业资质管理规定
중국 규칙 공사건설 프로젝트시공 입찰공고・입찰방법 工程建设项目施工招标投标办法
중국 규칙 건설회사 자격관리규정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