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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PTA·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
  • 제정/개정일
    2010. 6. 2. 제정 / 2017. 6. 2. 개정
  • 주기 사항
    부칙은 생략됨
  • 언어 주기
    한ㆍ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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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TA·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
  • 제정일
    2010. 6. 2.
  • 개정일
    2017. 6. 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5号
  • 제어번호
    TLAW1202000541
목차
  • 목차
  • 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공제사업 2
  • 제3조(인가) 2
  • 제4조(공제사업의 종류) 3
  • 제5조(공제사업의 내용) 4
  • 제6조(공제규정) 5
  • 제7조(인가심사기준) 6
  • 제8조(공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금지행위) 7
  • 제9조(공제단체의 배상책임) 7
  • 제10조(구분경리) 8
  • 제11조(공제회계의 다른 회계에 대한 자금운용 등의 금지) 8
  • 제12조(자산운용방법의 제한) 9
  • 제13조(준비금) 9
  • 제14조(업무보고서) 9
  • 제15조(공제사업의 폐지) 10
  • 제16조(합병) 10
  • 제3장 감독 10
  • 제17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0
  • 제18조(현장검사) 10
  • 제19조(공제규정의 변경명령 등) 11
  • 제20조(인가의 취소) 11
  • 제4장 잡칙 12
  • 제21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적용) 12
  • 제22조(인가 등의 조건) 12
  • 제23조(행정청) 12
  • 제24조(문부과학성령에 대한 위임) 13
  • 제25조(경과조치) 13
  • 제5장 벌칙 13
  • 제26조 13
  • 제27조 14
  • 제28조 14
  • 부칙 생략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6. 2. 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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