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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국가
    불가리아
  • 원법령명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제정/개정일
    2011. 4. 26.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불가리아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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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개정일
    2011. 4.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129
목차
  • 목차
  • 폐기물 관리법
  • 제1장 일반 조항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4
  • 제2장 폐기물 관련 작업담당자의 의무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7
  • 제3장 폐기물 처리 및 운반 8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 9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13
  • 제21조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24조 15
  • 제4장 폐기물 관련 운영 관리 15
  • 제1절 정보 15
  • 제25조 15
  • 제26조 16
  • 제27조 17
  • 제2절 프로그램 및 재원 17
  • 제28조 17
  • 제29조 18
  • 제30조 19
  • 제31조 20
  • 제32조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5조 23
  • 제36조 24
  • 제5장 폐기물관련 운영 허가 및 감독 24
  • 제I절 폐기물관련 운영 허가 24
  • 제37조 24
  • 제38조 25
  • 제39조 26
  • 제40조 27
  • 제41조 28
  • 제42조 28
  • 제43조 29
  • 제44조 30
  • 제45조 30
  • 제46조 31
  • 제47조 31
  • 제48조 32
  • 제49조 32
  • 제II절 폐기물 관련 운영 등록 서류 33
  • 제50조 33
  • 제51조 33
  • 제52조 34
  • 제53조 34
  • 제III절 철 및 비철금속 폐기물 거래 면허 34
  • 제54조 35
  • 제55조 37
  • 제56조 37
  • 제57조 38
  • 제58조 39
  • 제59조 40
  • 제60조 42
  • 제61조 43
  • 제IV절 회수체제 운영자 허가 43
  • 제62조 43
  • 제63조 45
  • 제64조 45
  • 제65조 46
  • 제66조 46
  • 제67조 47
  • 제68조 47
  • 제69조 48
  • 제70조 48
  • 제71조 48
  • 제V절 페기물의 수입, 수출 및 운송 48
  • 제72조 48
  • 제73조 49
  • 제74조 50
  • 제75조 51
  • 제76조 51
  • 제77조 51
  • 제78조 52
  • 제79조 53
  • 제80조 54
  • 제81조 57
  • 제82조 57
  • 제83조 57
  • 제84조 58
  • 제85조 60
  • 제86조 60
  • 제87조 61
  • 제88조 63
  • 제89조 63
  • 제90조 63
  • 제91조 63
  • 제VI절 폐기물 관리 통제 63
  • 제92조 63
  • 제93조 64
  • 제94조 65
  • 제95조 65
  • 제96조 65
  • 제97조 66
  • 제98조 67
  • 제99조 68
  • 제6장 강제 행정조치 및 행정처벌 규정 69
  • 제1절 69
  • 제100조 69
  • 제101조 69
  • 제102조 70
  • 제103조 70
  • 제II절 행정 위반 및 제재 71
  • 제104조 71
  • 제105조 72
  • 제106조 73
  • 제107조 76
  • 제108조 79
  • 제109조 80
  • 제110조 81
  • 제111조 82
  • 제112조 83
  • 제113조 84
  • 제114조 85
  • 제115조 86
  • 제116조 87
  • 제117조 90
  • 제118조 90
  • 제119조 91
  • 부칙 9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4. 26.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럽연합 법률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일본 법률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特定有害廃棄物等の輸出入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