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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 제정/개정일
    2020. 4. 30. 개정
  • 주기 사항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중 일부(제1조~제34조) 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금융소비자청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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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 이형법령명
    FCAC
  • 개정일
    2020. 4.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18, c. 27
  • 제어번호
    TLAW1202100236
목차
  • 목차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 약칭 1
  • 제1조(약칭) 1
  • 해석 1
  • 제2조(정의) 1
  • 법률의 목적 5
  • 제2.1조(감독 및 보호) 5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의 설립 6
  • 제3조(설립) 6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장 9
  • 제4조(임명) 9
  • 제4.1조[폐지] 10
  • 청장의 권한, 의무 및 직무 10
  • 제5조(청장의 권한, 의무 및 직무) 10
  • 제5.01조(사업계획) 13
  • 제5.1조(재무부장관의 지시) 13
  • 제6조(일반적 의무와 직무) 14
  • 제6.1조 [폐지] 14
  • 협약 14
  • 제7조(협약) 14
  • 제7.1조(계약, 지급카드사업자) 15
  • 부청장 15
  • 제8조(부청장의 임명) 15
  • 권한, 의무 및 직무의 수행 15
  • 제9조(직원의 수행) 15
  • 직원 16
  • 제10조(피고용인) 16
  • 제11조(인적 자원 관리 책임) 16
  • 제12조(「공용어법」) 17
  • 세출예산 17
  • 제13조(국고금의 지출) 17
  • 이해충돌 18
  • 제14조(소유) 18
  • 제14.1조(소유, 지급카드사업자) 19
  • 제15조 [폐지] 19
  • 제16조(기부금이나 사례금의 금지) 19
  • 비밀 유지 21
  • 제17조(비밀정보) 21
  • 평가 23
  • 제18조(청장의 경비 확정) 23
  • 과징금 위반 27
  • 제19조(규정) 27
  • 제20조(벌금 기준) 28
  • 제20.1조(벌금의 목적) 29
  • 제21조(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절차 진행 방법) 29
  • 절차 30
  • 제22조 위반 30
  • 책임과 벌금의 결정 31
  • 제23조(벌금의 납부) 31
  • 연방법원에 대한 항고 32
  • 제24조(항고권) 32
  • 집행 32
  • 제25조(국가에 대한 채무) 32
  • 제26조(채무불이행 증명서) 33
  • 위반에 대한 규칙 33
  • 제27조(범죄가 아닌 위반) 33
  • 제28조(상당한 주의) 34
  • 일반조항 34
  • 제29조(증거) 34
  • 제30조(시한) 35
  • 제31조(공표) 35
  • 규정 36
  • 제32조(규정) 36
  • 면책 36
  • 제33조(면책) 36
  • 면제 36
  • 제33.1조(강제 금지) 36
  • 연례보고서 37
  • 제34조(연례보고서) 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4. 30.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金融消費者保護法
미국 명령 모든 미국인의 공정한 은행 이용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1호 Executive Order 14331-Guaranteeing Fair Banking for All Amer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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