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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 제정/개정일
    2015. 9. 1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률 제5/2011호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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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 개정일
    2015. 9.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ey 31/2015
  • 제어번호
    TLAW1202100385
목차
  • 목차
  • 사회경제에 관한 3 월 29 일 법률 제 5/2011 호
  • 전문 I 1
  • 전문 II 4
  • 전문 III 8
  • 제 1 조(목적) 12
  • 제 2 조(개념 및 명칭) 13
  • 제 3 조(적용범위) 13
  • 제 4 조(기본원칙) 13
  • 제 5 조(사회경제단체) 14
  • 제 6 조(사회경제단체 목록) 15
  • 제 7 조(조직 및 대표 단체) 16
  • 제 8 조(사회경제의 진흥 및 확산) 18
  • 제 9 조(사회경제단체에 근로자를 편입하기 위한 장려책) 20
  • 제 10 조(협동조합이나 근로자소유회사에 취업 또는 근로자소유회사 출자자로 참여 시 급부 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22
  • 제 11 조(출산휴가, 입양, 양육, 임신 중 위험, 모유 수유 또는 육아휴직 중 위험 시 근로자나 협동조합 출자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보조금) 25
  • 제 12 조(퇴직급여의 일시 지급) 26
  • 제 13 조(사회경제진흥위원회) 30
  • 부가조항 제 1 조(사회경제단체에 관한 통계 정보) 33
  • 부가조항 제 2 조(재정지원) 33
  • 부가조항 제 3 조(특수 단체인 스페인맹인협회(ONCE)의 법적 토대) 34
  • 부가조항 제 4 조(생산성 제고 전략을 위한 사회경제 기업의 통합) 35
  • 부가조항 제 5 조(국가일반행정부의 보고서) 36
  • 부가조항 제 6 조(심리학 학사 소지자 혹은 심리학 분야 대학원 졸업자의 보건활동 수행) 36
  • 부가조항 제 7 조(사회경제단체 촉진 프로그램) 38
  • 경과조항 제 1 조(사회경제진흥위원회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39
  • 경과조항 제 2 조(주택협동조합) 39
  • 종결조항 제 1 조(관할기관) 40
  • 종결조항 제 2 조(국가일반행정부의 권한) 41
  • 종결조항 제 3 조(「6 월 20 일 의회제정법 제 1/1994 호」에 따라 승인된 「사회보장 일반법」수정내용의 개정) 41
  • 종결조항 제 4 조(시행) 4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3. 29. 사회적 경제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5호 국회도서관
제정 2011. 3. 29. 사회적 경제법 기획재정부
개정 2015. 9. 10. 사회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0. 사회적 경제법 5/2011(3월29일)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4. 8.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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