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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수자원 관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탄자니아
  • 원법령명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 제정/개정일
    2009. 5. 12.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탄자니아 수자원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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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 제정일
    2009. 5.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No. 11 of 2009
  • 제어번호
    TLAW1202200007
목차
  • 목차
  • 2009년 수자원 관리법
  • 제1절 기본 조항 8
  • 1. 간이 제목 및 효력의 개시 8
  • 2. 적용 8
  • 3. 해석 8
  • 제2절 수자원관리의 목적 및 원칙 13
  • 4. 수자원 관리의 목적 13
  • 5.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원칙 14
  • 6. 국민 용수 정책의 진흥 15
  • 7. 수자원 보호의 의무 15
  • 8. 전략적 환경 평가 15
  • 9. 환경 영향 평가 15
  • 제3절 물의 소유권 및 지배 15
  • 10. 국가에 속한 수자원의 소유권 및 관리 16
  • 11. 가사 용수 사용권 16
  • 12. 강우에 대한 권리 혹은 재활용 급수의 이용 16
  • 제4절 수자원 관리 17
  • 13. 장관의 권한 17
  • 14. 장관의 권한의 위임 18
  • 15. 수자원 감독관 18
  • 16. 수자원 감독관의 기능 19
  • 17. 담당관의 선임 20
  • 18. 담당관의 권한 및 의무 20
  • 19. 복원 명령 21
  • 20. 국가수자원협의회의 설치 22
  • 21. 국가수자원협의회의 기능 22
  • 22. 유역수협의회의 설치 23
  • 23. 유역수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 23
  • 24. 유역수협의회의 인력 24
  • 25. 유역수협의회의 자금 25
  • 26. 연간 및 추가 예산 25
  • 27. 회계 및 감사 26
  • 28. 연례 보고 26
  • 29. 집수역 및 반집수역 위원회의 설립 27
  • 30. 집수역담당관의 선임 28
  • 제5절 수자원 관리 계획 28
  • 31. 수자원 관리 계획안의 작성 28
  • 제6절 수자원의 보호 29
  • 32. 수자원의 분류 및 수질 목표 29
  • 33. 예비수량의 결정 30
  • 34. 수자원 부근의 인간 활동 금지 30
  • 35. 인정된 모든 권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의 정책 31
  • 36. 가뭄 및 자연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용수 사용 허가의 중지 혹은 변경 31
  • 37. 보호 구역의 설정 32
  • 38. 지하수 관리 구역의 선포 32
  • 39. 오염의 방지 33
  • 40. 오염을 회복하기 위한 유역수협의회의 조치 34
  • 41. 긴급 오염 사태의 관리 34
  • 42. 유역수협의회의 의무 및 비상 권한 35
  • 제7절 물의 양수 및 사용 36
  • 43. 용수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용 36
  • 44. 용수 사용 허가를 초과한 물의 사용에 의한 죄 36
  • 45. 용수 사용 허가의 부여 37
  • 46. 질과 양의 보증을 시사하지 않는 용수 사용 허가의 발급 37
  • 47. 허가는 토지에 부속하여 발급 가능 38
  • 48. 모든 용수 사용 허가의 묵시적 조건 39
  • 49. 인정된 모든 권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의 정책 39
  • 50. 수량 혹은 지속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40
  • 51. 미등록 권리의 기록 40
  • 52. 관습적 수리권의 발생 41
  • 53. 관습적 수리권자의 용수 사용 허가 신청 41
  • 54. 우물을 설치 혹은 확대하기 위한 지하수 허가 신청의무 42
  • 55. 지하수 허가 미취득에 관한 죄 42
  • 56. 우물 혹은 굴착공의 거리 제한 43
  • 57. 유역수협의회 앞으로 자료 제출 43
  • 58. 채굴 작업 중 조우한 지하수 43
  • 59. 용도가 소진된 우물의 폐쇄 의무 43
  • 60. 지하수의 방기 44
  • 61. 대수층과 관련된 유역수협의회의 권한 44
  • 62. 지하수 굴착 전문업을 규제하는 권한 45
  • 63. 방류 허가 45
  • 64. 수질 오염에 관한 죄 45
  • 65. 수질 및 폐수 기준 46
  • 66. 방류 허가에 부가되는 조건들 47
  • 67. 임시 방류 허가 48
  • 68. 지하수로의 방류 금지 48
  • 69. 기존 권리 혹은 허가의 귀속 48
  • 70. 용수 사용 허가 및 방류 허가의 기간 49
  • 71. 동의를 얻은 허가 변경 49
  • 72. 공공 목적의 선언 49
  • 73. 허가의 양도 50
  • 74. 용수 사용 허가 및 방류 허가에 부과되는 조건 51
  • 75. 신청 절차 52
  • 76. 허가 조건의 위반에 기한 해지 52
  • 77. 허가 남용 사유의 소명 요구 통지 53
  • 78. 유역수협의회에 의한 용수 등록 관리 54
  • 79. 전국 용수 등록의 유지 55
  • 제8절 용수사용자 조합 55
  • 80. 용수사용자 조합의 설치 및 목적 55
  • 81. 용수사용자 조합의 승인 및 등록 56
  • 82. 용수사용자 조합의 등록 57
  • 83. 유역수협의회의 지도 권한 57
  • 제9절 수자원 관리 업무 관련 규정 57
  • 84. 유역수협의회의 업무 담당 권한 57
  • 85. 공사작업을 조건으로 한 허가에 관한 유역수협의회의 권한 58
  • 제10절 댐 안전 및 홍수 관리 58
  • 86. 해석 58
  • 87. 수류의 저지 59
  • 88. 안전 위험이 있는 댐의 관리 조치 60
  • 89. 승인된 전문인력의 책임 61
  • 90. 안전 위험이 있는 댐의 등록 62
  • 91. 안전 위험이 있는 댐 선언에서 고려될 요소 62
  • 92. 면제 63
  • 93. 댐 시설의 점검 64
  • 94. 댐 안전 및 홍수 위험 방지에 관한 규정 64
  • 95. 홍수 완화 및 통제의 조치들 65
  • 제11절 재무 조항 66
  • 96. 양수 부담금 66
  • 97. 용수부담금 67
  • 제12절 다국 간 수역 68
  • 98. 다국 간 수역에 관한 정책, 전략 및 입법 68
  • 99. 다국 간 수역 관리 장관 68
  • 100. 다국 간 수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69
  • 제13절 죄, 벌칙 및 사법 절차 70
  • 101. 담당자에게 폭력, 위협, 저항, 방해, 지연 등을 가하는 죄 70
  • 102. 기타 여러 죄 및 벌칙 71
  • 103. 수질 오염 72
  • 104. 형사 합의 72
  • 105. 피해, 손실 혹은 손해에 대한 보상 73
  • 제14절 소원 73
  • 106. 소원의 규정들 73
  • 제15절 잔여 규정 75
  • 107. 보상 75
  • 108. 통지의 송달 76
  • 109. 별도의 민사 책임 76
  • 110. 면제 및 책임 76
  • 111.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77
  • 제16절 경과 규정 78
  • 112. 폐지 및 보존 조항 78
  • 113.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책임의 이양 79
  • 114. 경과 규정 80
  • 부속서 제1호 80
  • 부속서 제2호 83
  • 부속서 제3호 86
  • 부속서 제4호 8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5. 12. 2009년 수자원 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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