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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해 정하고 디지털자산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A bill to provide for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nd to bring digital assets within the regulatory perimeter
  •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발의번호 : 117th-S.4356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해 정하고 디지털자산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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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 bill to provide for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nd to bring digital assets within the regulatory perimeter
  • 이형법령명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 법률구분
    법률안
  • 국내관련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117th-S.4356
  • 제어번호
    TLAW1202200799
목차
  • 목차
  • 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해 정하고 디지털자산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 제 1 조(약칭 및 목차) 1
  • 제 2 조(정의) 2
  • 제 I 편 정의 2
  • 제 101 조(정의) 2
  • 제 II 편 디지털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과세 8
  • 제 201 조(디지털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득) 8
  • 제 202 조(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부과되는 정보보고의무) 10
  • 제 203 조(소득의 출처) 12
  • 제 204 조(탈중앙화된 자율기관) 14
  • 제 205 조(디지털자산 대부계약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세제 혜택) 15
  • 제 206 조(유효한 IRS 지침의 실시) 17
  • 제 207 조(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퇴직 자금에 대한 분석) 19
  • 제 208 조(디지털자산의 채굴 및 스테이킹) 20
  • 제 209 조(다른 법의 개정) 21
  • 제 III 편 책임 있는 증권 혁신 23
  • 제 301 조(특정 무형자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청약) 23
  • 제 302 조(소정의 정기공개요구의 종료) 37
  • 제 303 조(충분한 통제 위치와 관련된 지침) 39
  • 제 304 조(보관 및 고객 보호 규칙) 40
  • 제 IV 편 책임 있는 상품 혁신 42
  • 제 401 조(정의) 42
  • 제 402 조(보고와 기록보관) 45
  • 제 403 조(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CFTC 의 관할권) 45
  • 제 404 조(디지털자산거래소의 등록) 55
  • 제 405 조(위반) 75
  • 제 406 조(시장 보고) 75
  • 제 407 조(디지털자산의 파산 처리) 76
  • 제 408 조(특정 은행상품) 79
  • 제 409 조(금융기관의 정의) 80
  • 제 410 조(디지털자산 규제비용의 상계) 80
  • 제 V 편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84
  • 제 501 조(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84
  • 제 502 조(디지털자산의 소스코드 버전) 89
  • 제 503 조(결제완결성) 91
  • 제 504 조(고객에 대한 통지 및 집행) 91
  • 제 505 조(디지털자산의 개별 관리에 대한 권리) 92
  • 제 506 조(기술적 개정 및 다른 법의 개정) 93
  • 제 VI 편 책임 있는 결제 혁신 93
  • 제 601 조(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93
  • 제 602 조(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의 제재 준수 책무) 104
  • 제 603 조(정부 장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디지털 화폐의 사용) 104
  • 제 604 조(은행업무를 개시 권한 증명서) 105
  • 제 605 조(적용 대상 예금기관의 지주회사 감독) 107
  • 제 606 조(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경쟁을 보전하기 위한 규칙의 실시) 111
  • 제 607 조(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혁신실험실) 112
  • 제 VII 편 책임 있는 은행 혁신 114
  • 제 701 조(예금기관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거래장부기술 사용에 관한 조사) 114
  • 제 702 조(예금기관에 대한 연방준비서비스 제공의 적격성) 114
  • 제 703 조(라우팅 전송 번호 발급) 118
  • 제 704 조(연방 은행업무 담당기관에 관한 신청서 검토 시기의 명확화) 119
  • 제 705 조(디지털자산 활동에 대한 검사 기준) 120
  • 제 706 조(예금기관 및 그 밖에 지정된 단체를 위한 자산 보관) 121
  • 제 707 조(평판 위험, 계정 해지 요청이나 명령을 위한 요건) 123
  • 제 708 조(다른 법의 개정) 127
  • 제 VIII 편 책임 있는 기관 간 협력 129
  • 제 801 조(연방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해석지침 일정표) 129
  • 제 802 조(주 간 샌드박스 활동) 131
  • 제 804 조(연방 및 주 금융규제기관 간의 정보 공유) 138
  • 제 805 조(탈중앙화 금융시장 및 기술에 대한 분석) 141
  • 제 806 조(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에너지 소비 분석) 143
  • 제 807 조(자율규제에 대한 분석 및 등록 디지털자산 협회) 144
  • 제 808 조(디지털자산 중개인들을 위한 사이버 보안 기준) 147
  • 제 809 조(금융혁신자문위원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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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안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