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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 제정/개정일
    2021. 12. 23.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바이에른주 아동 교육·보육법(BayKiBiG),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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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 이형법령명
    Bayerisches Kinderbildungs- und -betreuungsgesetz,BayKiBiG
  • 개정일
    2021. 12.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GVBl. S. 671
  • 제어번호
    TLAW1202300380
목차
  • 목차
  •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정의) 1
  • 제3조(아동보육시설의 기관) 3
  • 제4조(일반 원칙) 4
  • 제2부 보장과 계획 5
  • 제5조(충분한 보육프로그램의 보장) 5
  • 제6조(계획 책임) 6
  • 제7조(지역 수요계획) 7
  • 제8조(초지역적 계획 절차) 7
  • 제3부 아동 복지의 보장 8
  • 제9조(운영 및 위탁 허가) 8
  • 제9a조(안면 가리개 금지) 9
  • 제9b조(아동 보호) 9
  • 제4부 교육·보육 업무 10
  • 제10조(아동보육시설의 교육, 양육 및 보육 의무) 10
  • 제11조(아동보육시설의 교육·양육 업무, 교육 협력관계) 11
  • 제12조(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보육시설의 교육·양육 업무) 12
  • 제13조(지원 대상 아동보육시설의 교육·양육 업무의 원칙, 교육·양육의 목표) 12
  • 제14조(학부모회) 13
  • 제15조(아동보육시설의 연계, 초등학교와의 협력) 14
  • 제16조(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 시 교육·보육 업무) 15
  • 제17조(학술적 지원, 추가교육) 15
  • 제5부 지원 16
  • 제1절 운영비 지원 16
  • 제18조(지원 청구권) 16
  • 제19조(아동보육시설 지원요건) 18
  • 제20조(아동보육시설의 지원요건) 20
  • 제20a조(대형가정보육시설의 지원요건) 21
  • 제21조(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청구권 범위) 22
  • 제22조(아동보육시설 기관의 지원 청구권 범위) 25
  • 제23조(추가적 주정부 급부) 26
  • 제23a조(바이에른주 탁아수당) 27
  • 제24조(농촌지역 아동보육시설) 31
  • 제25조(지역 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의 지원 청구권 범위) 32
  • 제26조(아동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지원 절차) 32
  • 제27조(통지의무) 34
  • 제2절 투자비 지원 34
  • 제28조(투자비 지원) 34
  • 제3절 관할권 35
  • 제29조(승인관청, 실질적 관할) 35
  • 제4절 데이터 보호 36
  • 제30조(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사용) 36
  • 제6부 종결규정 36
  • 제31조(실험조항) 36
  • 제32조(시행령) 37
  • 제33조(질서위반) 38
  • 제34조(경과규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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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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