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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 제정/개정일
    2023. 10. 26.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 제정일
    2023. 10.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23 c. 56
  • 제어번호
    TLAW1202400611
목차
  • 목차
  •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 제1부 회사 등 1
  • 회사 등기관 1
  • 제1조(등기관의 목적) 1
  • 회사 설립 3
  • 제2조(적법한 목적에 관한 진술) 3
  • 제3조(발기인에 관한 정보) 3
  • 제4조(임원 후보자: 신원 검증) 6
  • 제5조(임원 후보자: 자격제한) 7
  • 제6조(최초 실질 지배인: 자격제한) 9
  • 제7조(최초 실질 지배인: 신원 검증) 11
  • 회사 명칭 12
  • 제8조(범죄 목적의 명칭) 12
  •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명칭) 13
  • 제10조(컴퓨터 코드를 포함하는 명칭) 14
  • 제11조(지시에 따른 명칭 재등기 금지) 14
  • 제12조(다른 회사가 변경 지시를 받은 명칭의 사용 금지) 16
  • 제13조(명칭 변경 지시: 준수 기간) 18
  • 제14조(명칭 변경 요건: 공개 열람 자료에서 예전 명칭 삭제) 20
  • 제15조(회사의 등기상 명칭에 대한 이의제기) 21
  • 제16조(활동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22
  • 제17조(범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의 변경 지시) 22
  • 제18조(잘못 등기된 명칭의 변경 지시) 25
  • 제19조(컴퓨터 코드가 포함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등기관의 권한) 28
  • 제20조(지시 위반으로 인한 회사 명칭 변경에 관한 등기관의 권한) 29
  • 제21조(제19조 및 제20조: 결과적 개정) 30
  • 제22조(회사 명칭: 국가안보 등에 근거한 예외) 31
  • 상호 32
  • 제23조(외국 정부 등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명칭) 32
  • 제24조(활동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33
  • 제25조(회사가 변경 요구를 받은 명칭의 사용) 33
  • 제26조(다른 회사가 변경 요구를 받은 명칭의 사용) 35
  • 제27조(명칭 사용: 국가안보 등에 근거한 예외) 37
  • 등기상 사무소 39
  • 제28조(등기상 사무소: 적절한 주소) 39
  •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41
  • 제29조(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등) 41
  • 제30조(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경과조항) 46
  • 회사와 관련된 자격정지 47
  • 제31조(지속적인 회사법률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영국 본토) 47
  • 제32조(지속적인 회사법률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북아일랜드) 49
  • 제33조(약식기소에 따른 자격정지: 영국 본토) 51
  • 제34조(약식기소에 다른 자격정지: 북아일랜드) 52
  • 제35조(이사 자격정지 제재 부과 권한) 54
  • 제36조(제재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람의 자격정지: 영국 본토) 56
  • 제37조(제36조: 다른 기관에 대한 적용) 61
  • 제38조(제재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람의 자격정지: 북아일랜드) 62
  • 제39조(제38조: 다른 기구에 대한 적용) 67
  • 이사 68
  • 제40조(자격이 정지된 이사) 68
  • 제41조(제40조, 기존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70
  • 제42조(추가 진술 요구 권한 폐지) 72
  • 제43조(신원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로 행위 금지) 72
  • 제44조(이사직 통지가 없는 경우 행위 금지) 73
  • 제45조(이사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관의 권한) 75
  • 사원 등기부 76
  • 제46조(사원 등기부, 포함하여야 하는 정보 및 이를 얻을 수 있는 권한) 76
  • 제47조(사원 등기부 정정의 추가 사유) 87
  • 제48조(사원 등기부, 정보 보호) 88
  • 제49조(사원 등기부, 중앙 등기부 사용 선택권 제거) 92
  • 제50조(사원 정보, 일회성 진술) 93
  • 이사, 사무장, 실질 지배력을 가진 사람의 등기 95
  • 제51조(지역 등기부 등의 폐지) 95
  • 제52조(출생일자 정보 보호) 96
  • 회계장부 및 보고서 100
  • 제53조(초소형기업의 제출의무) 100
  • 제54조(초소형기업이 아닌 소규모 회사의 제출의무) 102
  • 제55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반 개정) 103
  • 제56조(특정 회사에 대한 손익계산서의 사용 또는 공개) 105
  • 제57조(감사 요건 면제에 대한 진술) 108
  • 제58조(개별 재무제표의 축약 선택 페지) 108
  • 확인신고서 109
  • 제59조(확인신고서) 109
  • 제60조(합법적 목적 확인 의무) 110
  • 제61조(회사의 주요 영업활동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 110
  • 제62조(제21A부 면제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111
  • 제63조(확인서, 위법행위) 111
  • 신원 확인 112
  • 제64조(실질 지배인의 신원 확인) 112
  • 제65조(신원 확인절차 등) 125
  • 제66조(기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 130
  • 제67조(신원 확인 면제: 국가안보 사유) 141
  • 제68조(고유 식별자 부여) 143
  • 제69조(신원 확인: 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144
  • 등기부 말소 및 복원 145
  • 제70조(허위 근거로 등기된 회사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관의 권한) 145
  • 제71조(행정상 복원 요건) 149
  •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151
  • 제72조(문서 전달: 신원 검증 등) 151
  • 제73조(문서 제출 결격) 153
  • 제74조(적절한 제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 155
  • 전자적 제출 촉진 155
  • 제75조(전자적 수단을 통한 문서 제출) 155
  • 제76조(주식자본 감소 확정 명령의 제출) 156
  • 제77조(지급능력에 대한 법정 선언서의 제출) 156
  • 제78조(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기관 규칙) 157
  • 등기부의 건전성 제고 158
  • 제79조(불일치로 인한 문서 반려 권한) 158
  • 제80조(문서의 비공식 수정) 159
  • 제81조(원본 문서의 보존) 160
  • 제82조(해산된 회사 등과 관련된 기록) 160
  • 제83조(추가 정보 요구 권한) 161
  • 제84조(불일치 해소를 위한 등기관의 통지) 165
  • 제85조(등기부 자료의 행정상 삭제) 166
  • 제86조(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부 정정) 170
  • 제87조(사업자에게 불일치 보고를 요구할 권한) 170
  • 등기부 열람 등 172
  • 제88조(등기부 열람: 일반규정) 172
  • 제89조(등기부 자료의 복사) 173
  • 제90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174
  • 제91조(등기부 정보 보호) 174
  • 등기관의 역할 및 수수료 178
  • 제92조(범죄 예방 또는 탐지 목적의 정보 분석) 178
  • 제93조(수수료: 고려할 수 있는 비용) 179
  • 정보의 공유와 사용 181
  • 제94조(정보 공개) 181
  • 제95조(회사에 의한 이사 주소 정보 사용 또는 공개) 185
  • 제96조(기업에 의한 실질 지배인 정보 사용 또는 공개) 186
  • 제97조(등기관에 의한 이사 주소 정보 사용) 189
  • 해외 회사 190
  • 제98조(등기관에 의한 해외 회사 임원 주소 변경) 190
  • 제99조(해외 회사: 공개 열람 등을 위한 자료 이용) 191
  • 제100조(해외 회사의 등기상 주소) 191
  • 제101조(해외 회사: 이사의 신원 확인) 194
  • 일반 위법행위 및 집행 195
  • 제102조(일반 허위 진술 위법행위) 195
  • 제103조(거짓 진술 범죄: 국가안보 등의 항변) 197
  • 제104조(재정적 처벌) 199
  • 주소 정정과 문서 송달 201
  • 제105조(등기상 주소: 등기부 정정) 202
  • 제106조(등기부 정정: 송달 주소) 205
  • 제107조(등기부 정정: 송달 주소) 209
  • 제108조(실질 지배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문서 송달) 214
  • 제2부 조합 214
  • 제1장 유한책임조합 등 214
  • "유한책임조합"의 뜻 214
  • 제109조("유한책임조합"의 뜻) 215
  •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필수 정보 215
  • 제110조(책임사원에 대한 필수 정보) 215
  • 제111조(책임사원에 대한 필수 정보: 경과조항) 218
  • 제112조(조합 사업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세부사항) 220
  • 등기상 사무소 220
  • 제113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사무소) 221
  • 제114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사무소: 경과조항) 227
  • 제115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사무소: 결과적 개정) 229
  •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230
  • 제116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230
  • 제117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경과조항) 233
  • 업무집행조합원 235
  • 제118조(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한) 235
  • 제119조(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238
  • 제120조(업무집행조합원 임원: 경과조항) 251
  • 서명을 통한 신청서 인증 선택권 삭제 253
  • 제121조(서명을 통한 신청서 인증 선택권 삭제) 253
  • 조합에 대한 변경 253
  • 제122조(책임사원에 대한 정보 통지) 253
  • 제123조(신규 책임사원: 필수 정보에 대한 경과조항) 263
  • 제124조(신규 무한책임사원: 임원에 대한 경과조항) 265
  • 제125조(그 밖의 변경사항 통지) 267
  • 제126조(확인서) 271
  • 제127조(확인서: 스코틀랜드 조합) 277
  • 회계장부 277
  • 제128조(국세청의 회계장부 획득 권한) 277
  • 해산, 청산, 압류 280
  • 제129조(해산 및 청산: 일반법의 개정) 280
  • 제130조(조합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해산) 284
  • 제131조(공익을 근거로 하는 유한책임조합 청산) 284
  • 제132조(해산된 유한책임조합의 청산) 286
  • 제133조(청산에 관한 조항 제정권) 288
  • 제134조(유한책임조합의 청산: 동시 진행 절차) 289
  • 제135조(유한책임조합의 압류: 동시 청산 절차) 293
  • 유한책임조합의 등기부 295
  • 제136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부) 295
  • 제137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296
  • 제138조(해산되거나 등기가 취소된 유한책임조합과 관련된 기록) 300
  • 정보 공개 302
  • 제139조(조합원에 대한 정보의 공개) 302
  • 해산, 원복, 등기말소와 관련된 등기관의 역할 309
  • 제140조(등기관에게 해산을 통지할 의무) 309
  • 제141조(유한책임조합 해산 확인에 대한 등기관의 권한) 311
  • 제142조(해산 확인에 대한 등기관의 권한: 경과조항) 320
  • 제143조(유한책임조합의 자발적 등기폐쇄) 320
  • 제144조(명칭 색인에서 유한책임조합삭제) 321
  • 문서 제출 323
  • 제145조(합자회사 관련 문서의 제출) 323
  • 제146조(일반 허위 진술 위법행위) 325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신원 확인 면제 328
  • 제147조(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신원 확인 면제) 328
  •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송달 330
  • 제148조(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송달) 330
  • 그 밖의 법의 적용 331
  • 제149조(회사법 적용) 331
  • 제150조(「조합법(1890)」의 적용(사업체의 뜻)) 332
  • 규정 332
  • 제151조(합자회사: 규정) 332
  • 추가 개정 333
  • 제152조(유한책임조합: 추가 개정) 333
  • 제2장 조합에 관한 기타조항 334
  • 제153조(적격 스코틀랜드 조합의 등기) 334
  • 제154조(관련 법인과 관련하여 자격정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영국 본토) 336
  • 제155조(관련 법인과 관련하여 자격박탈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북아일랜드) 338
  • 제3부 해외법인 등기 341
  • 등기부와 등기 341
  • 제156조(해외법인 등기) 341
  • 제157조(해외법인에 대한 필수 정보: 주소 정보) 342
  • 제158조(토지에 대한 정보 등기) 342
  • 제159조(신탁에 대한 정보 등기) 344
  • 제160조(관리임원에 대한 정보의 등기: 나이 제한) 346
  • 제161조(등기 대상 실질 소유자: 신탁이 개입된 사례) 346
  • 제162조(등기 대상 실질적 소유자: 명의자) 348
  • 제163조(신탁수익이자 변경에 대한 정보) 354
  • 제164조(삭제 신청) 354
  • 제165조(등기 대상 수익적 소유자 및 관리임원의 검증) 355
  • 등기부 열람 및 정보 보호 357
  • 제166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검증 정보) 357
  • 제167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357
  • 제168조(정보 보호) 365
  • 등기부 자료의 수정 및 삭제 367
  • 제169조(등기부 불일치 해결) 367
  • 제170조(등기부 자료의 행정상 삭제) 368
  • 위법행위 371
  • 제171조(정보 통지와 관련된 허위 진술 범죄) 371
  • 제172조(일반 허위 진술 범죄) 374
  • 제173조(등기 요건 집행: 처벌 등에 대한 갱신 문구) 376
  • 기타규정 377
  • 제174조(해외단체: 경과 사례에 대한 추가 정보) 377
  • 제175조(재정적 처벌: 위법행위와의 상호작용) 377
  • 제176조("송달 주소"의 뜻) 378
  • 제177조(토지 등기 법률에서 "등기된 해외법인"의 뜻) 378
  • 제178조(해외법인 등기에 대한 제1부 개정사항 적용 권한) 381
  • 제4부 가상자산 382
  • 제179조(가상자산: 몰수명령) 382
  • 제180조(가상자산: 민사적 환수) 382
  • 제181조(가상자산: 테러) 382
  • 제5부 기타 383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383
  • 제182조(자금세탁: 탈퇴 및 지급 면제) 383
  • 제183조(자금세탁: 혼합 재산 거래에 대한 면제) 389
  • 제184조(자금세탁: 신고를 불이행한 위법행위) 393
  • 제185조(자금세탁: 정보명령) 395
  • 제186조(테러자금 조달: 정보명령) 403
  • 제187조(강화된 고객확인의무: 고위험 국가 지정) 411
  • 경제범죄의 예방, 탐지, 조사를 위한 공개 등 412
  • 제188조(정보의 직접 공개: 민사책임 제한) 412
  • 제189조(정보의 간접 공개: 민사책임 제한) 416
  • 제190조("특권적 공개"의 뜻) 421
  • 제191조("관련 조치"의 뜻) 422
  • 제192조("사업관계"의 뜻) 424
  • 제193조(제188조부터 제191조까지에서 그 밖의 용어 정의) 424
  • 특정 청구의 각하 권한 427
  • 제194조(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 규칙 제정 요건) 427
  • 제195조("전략적 봉쇄 소송" 청구의 뜻) 429
  • 특정 단체에 대한 경제범죄 형사책임의 귀속 432
  • 제196조(특정 단체에 대한 경제범죄 형사책임의 귀속) 432
  • 제197조(경제범죄 목록 수정 권한) 435
  • 제198조(조합이 행한 제196조에 따른 범죄) 436
  • 사기방지의무 위반죄 437
  • 제199조(사기 방지의무 위반죄) 437
  • 제200조(사기범죄: 보충조항) 441
  • 제201조 (제199조: 대규모 조직) 443
  • 제202조(대규모 조직: 모회사) 446
  • 제203조(조합이 행한 제199조에 따른 위법행위) 447
  • 제204조(사기 범죄 예방에 관한 지침서) 448
  • 제205조(사기 방지실패죄에 관한 용어의 정의) 449
  • 제206조(사기 방지의무 위반죄에 관한 기타조항) 450
  • 규제 및 조사권한 452
  • 제207조(법률협회: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 452
  • 제208조(스코틀랜드 변호사 징계 재판소: 경제범죄 관련 사건에서 벌금 부과 권한) 454
  • 제209조(법률서비스 규제기관: 경제범죄 관련 목표) 457
  • 제210조(승인된 규제기관: 경제범죄 관련 정보 권한) 457
  • 제211조(중대사기수사국: 사전수사권) 464
  • 정부에 대한 지급 보고서 465
  • 제212조(정부에 대한 지급 보고서 규정: 거짓 진술 위법행위 등) 465
  • 이행에 관한 보고서 468
  • 제213조(제1부부터 제3부까지의 이행과 운영에 관한 보고서) 468
  • 제재 집행: 금전적 처벌 469
  • 제214조(제재 집행: 금전적 처벌) 469
  • 민사적 회수 소송에 대한 비용 명령에 관한 보고서 472
  • 제215조(민사환수 절차에 대한 비용 명령에 관한 보고서) 472
  • 제6부 일반사항 472
  • 제216조(후속조항을 제정할 권한) 472
  • 제217조(규정) 473
  • 제218조(적용범위) 475
  • 제219조(시행) 476
  • 제220조(경과조항) 479
  • 제221조(약칭) 480
  • 부칙 생략 48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10. 26.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미국 법률 뇌물, 수뢰, 이해충돌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미국 법률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