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 제정/개정일
    2024. 6. 13.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4/1781호,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 제정일
    2024. 6.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4/1781
  • 제어번호
    TLAW1202400664
목차
  • 목차
  •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 제I장 일반규정 93
  • 제1조(이 규정의 주제 및 범위) 93
  • 제2조(정의) 95
  • 제3조(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108
  • 제II장 친환경설계 요건 110
  • 제4조(위임입법 채택권한) 110
  • 제5조(친환경설계 요건) 114
  • 제6조(성능 요건) 122
  • 제7조(정보 제공 요건) 123
  • 제8조(위임입법의 내용) 129
  • 제III장 디지털 제품 허가증 131
  • 제9조(디지털 제품 허가증) 131
  • 제10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에 대한 요건) 133
  • 제11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의 기술적 설계 및 운영) 136
  • 제12조(고유식별자) 138
  • 제13조(디지털 제품 허가증 등기소) 141
  • 제14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의 데이터를 위한 웹 포털) 143
  • 제15조(디지털 제품 허가증과 관련된 관세청 통제) 144
  • 제IV장 라벨 146
  • 제16조(라벨) 146
  • 제17조(모조 라벨) 148
  • 제V장 우선순위 설정, 계획 및 협의 148
  • 제18조(우선순위 설정 및 계획) 148
  • 제19조(친환경설계 포럼) 152
  • 제20조(회원국 전문가단) 153
  • 제21조(자율규제조치) 153
  • 제22조(SME) 158
  • 제VI장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159
  • 제23조(폐기 방지의 일반적 원칙) 160
  • 제24조(미판매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160
  • 제25조(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162
  • 제26조(미판매 소비재 파괴에 관한 통합 정보) 165
  • 제VII장 경제운영자의 의무 166
  • 제27조(제조업자의 의무) 166
  • 제28조(공인 대리인) 172
  • 제29조(수입업자의 의무) 173
  • 제30조(유통업자의 의무) 177
  • 제31조(판매자의 의무) 180
  • 제32조(라벨 관련 의무) 181
  • 제33조(통합 이행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82
  • 제34조(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82
  • 제35조(온라인 상거래장소 제공자 및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의 의무) 183
  • 제36조(경제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 184
  • 제37조(경제운영자의 감시 및 보고의무) 186
  • 제38조(공급망의 주체에 대한 요건) 190
  • VIII장 제품의 적합성 190
  • 제39조(시험, 측정 및 계산 방법) 190
  • 제40조(규정 우회 및 성능 저하 방지) 191
  • 제41조(적합성의 추정) 194
  • 제42조(공통규격) 195
  • 제43조(적합성평가) 199
  • 제44조(EU 적합성 선언서) 200
  • 제45조(CE 마크의 일반 원칙) 201
  • 제46조(CE 마크 부착에 대한 규칙 및 조건) 201
  • 제47조(CE 마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202
  • 제IX장 적합성평가기관의 승인 202
  • 제48조(통지) 203
  • 제49조(인허가 당국) 203
  • 제50조(인허가 당국과 관련된 요건) 204
  • 제51조(인허가 당국의 정보제공의무) 205
  • 제52조(승인기관과 관련된 요건) 205
  • 제53조(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 추정) 211
  • 제54조(승인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행위) 212
  • 제55조(인허가 신청) 212
  • 제56조(인허가절차) 213
  • 제57조(승인기관 식별번호 및 목록) 215
  • 제58조(인허가사항의 변경) 216
  • 제59조(승인기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216
  • 제60조(승인기관의 운영상의 의무) 217
  • 제61조(승인기관의 정보제공의무) 219
  • 제62조(업무 경험의 교환) 221
  • 제63조(승인기관 간의 업무 협력) 221
  • 제X장 장려책 222
  • 제64조(회원국에 대한 장려책) 222
  • 제65조(녹색 공공조달) 222
  • 제XI장 시장의 감시 224
  • 제66조(시장 감시 활동의 기획) 224
  • 제67조(보고 및 벤치마킹) 226
  • 제68조(시장 감시 업무의 조정 및 지원) 228
  • 제XII장 보호장치 230
  • 제69조(위험 요소를 내포한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처리 절차) 230
  • 제70조(유럽연합 차원의 보호장치) 233
  • 제71조(공식 부적합) 235
  • 제XIII장 위임권한 및 위원회의 절차 236
  • 제72조(위임권한의 행사) 236
  • 제73조(위원회의 절차) 238
  • 제XIV장 종결규정 239
  • 제74조(벌칙) 239
  • 제75조(추적 관찰 및 평가) 240
  • 제76조(소비자 구제) 242
  • 제77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42
  • 제78조(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 243
  • 제79조(폐지 및 경과조항) 243
  • 제80조(규정의 효력 발생) 245
  • 부속서 I 제품 매개변수 246
  • 부속서 II 성능 요건 정의 절차 250
  • 부속서 III 디지털 제품 허가증 (제9조부터 제12조에서 참조된 내용) 253
  • 부속서 IV 내부 생산 관리 (모듈 A) 256
  •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제44조에서 참조된 내용) 259
  • 부속서 VI 자율규제조치에 대한 기준 (제21조에서 참조된 내용) 260
  • 부속서 VII 경제운영자에 의한 소비자 제품의 폐기가 금지된 제품 목록 263
  • 부속서 VIII 생략 26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 배려설계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미국 법률 자원보존 및 재생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국 법률 자원재생법(1970) Resource Recovery Act of 1970
영국 법률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유럽연합 법률 EU 에코라벨 규정 Verordnung (EG) Nr. 66/201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November 2009 über das EU-Umweltzeichen
일본 법률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