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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 제정/개정일
    2023. 10. 26.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상향평준화 및 재생법(2023),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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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the setting of levelling-up missions and reporting on progress in delivering them; about local democracy; about town and country planning; about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about the imposition of Infrastructure Levy; about environmental outcome reports for certain consents and plans; about nutrient pollution standards; about regeneration; about the compulsory purchase of land; about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ing to land, the environment or heritage; about the registration of short-term rental properties; for the provision for pavement licences to be permanent; about governance of 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about the charging of fees in connection with marine licences; for a body to replac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s the building safety regulator; about the transfer of land for Academy schools; about the review of maps of open country and registered common land; about the regulation of childminding; about qualifying leases under the Building Safety Act 2022; about road user charging schemes in London; about National Parks, 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nd the Broads; and for connected purposes
  • 제정일
    2023. 10.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2023 c. 55
  • 제어번호
    TLAW1202400669
목차
  • 목차
  •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 제1부 지역균형발전 임무 2
  • 임무 설정 2
  • 제1조(지역균형발전 임무에 관한 성명) 2
  • 제2조(지역균형발전 임무에 관한 성명, 권한이양) 4
  • 임무에 관한 보고 5
  • 제3조(지역균형발전 임무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등) 5
  • 제4조(보고서의 의회 검토 및 공표) 7
  • 평가 방법과 기준 또는 목표일의 수정 8
  • 제5조(임무이행 평가방법 및 지표 또는 목표일의 변경) 8
  • 임무 검토 10
  • 제6조(지역균형발전 임무에 관한 성명의 검토) 10
  • 지역균형발전 기금 조성 14
  • 제7조(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금) 14
  • 일반조항 15
  • 제8조(제1부의 해석) 15
  • 제2부 지역 민주주의와 권한이양 16
  • 제1장 주(州)당국연합체 16
  • 주당국연합체와 그 관할구역 16
  • 제9조(주당국연합체와 그 관할구역) 16
  • 주당국연합체의 정관 18
  • 제10조(조직 운영 체계) 18
  • 제11조(주당국연합체 비정규 구성원) 22
  • 제12조(주당국연합체 준구성원) 23
  • 제13조(구성원에 관한 규정) 23
  • 제14조(주당국연합체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 25
  • 제15조(종합조사위원회) 26
  • 제16조(재정) 27
  • 제17조(명칭 변경) 27
  • 주당국연합체의 기능 28
  • 제18조(지방 당국 기능) 28
  • 제19조(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능) 30
  • 제20조(제19조에 따른 규정, 절차) 33
  • 제21조(통합교통당국과 여객운송 집행기관) 36
  • 제22조(도로와 교통 기능에 관한 지시) 37
  • 제23조(제22조에 따른 규정의 위반) 40
  • 제24조(주요 간선도로 지정) 41
  • 주당국연합체의 변경 43
  • 제25조(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43
  • 제26조(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해산) 46
  • 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시장 47
  • 제27조(시장 선거를 정할 권한) 47
  • 제28조(제27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요건) 48
  • 제29조(부시장 등) 50
  • 제30조(시장의 기능: 일반사항) 51
  • 제31조(일반적 기능을 시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절차) 56
  • 제32조(일반적 기능의 공동 행사) 57
  • 경찰 및 범죄 관련 기능과 소방구조 기능 58
  • 제33조(시장의 기능, 치안 유지) 58
  • 제34조(소방구조 기능의 행사) 60
  • 제35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절차) 63
  • 제36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추가 조항) 66
  • 제37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소방구조 기능의 행사) 70
  • 제38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진정 및 품행 관련 사안 등) 72
  • 제39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소방구조의 조항의 적용) 74
  • 제40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지방경찰 조항의 적용) 75
  • 시장 관련 재정 사항 77
  • 제41조(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시장: 재정 사항) 77
  • 시장의 대체직함 80
  • 제42조(시장의 대체직함) 80
  • 제43조(시장의 대체직함: 추가 변경) 82
  • 제44조(대체직함의 목록을 개정할 권한) 87
  • 주당국연합체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요건 87
  • 제45조(주당국연합체 신설 제안) 87
  • 제46조(주당국연합체 설립에 관한 요건) 89
  • 제47조(주당국연합체 관련 기존 제도의 변경 제안) 91
  • 제48조(주당국연합체 관련 기존 제도의 변경 요건) 94
  • 주당국연합체의 일반적 권한 96
  • 제49조(주당국연합체의 일반적 권한) 96
  • 제50조(제49조에 따른 권한의 경계) 97
  • 제51조(제49조의 보충조항 제정권) 99
  • 제52조(포괄적 권한) 101
  • 보충조항 101
  • 제53조(부수조항 등) 101
  • 제54조(재산, 권리 및 책임의 이전) 102
  • 제55조(지침) 104
  • 제56조(후속 개정) 105
  • 제57조(이 장의 해석) 105
  • 제2장 기타규정 107
  • 연합당국 107
  • 제58조(연합당국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 107
  • 제59조(연합당국 관할구역의 변경에 대한 동의) 109
  • 제60조(시장 중심 연합당국 관할구역의 변경, 추가 요건) 112
  • 제61조(일반적 기능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113
  • 제62조(경찰 및 범죄 감독관 기능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116
  • 제63조(주요 간선도로 관련 기능) 117
  • 제64조(연합당국의 구성) 120
  • 제65조(연합당국 설립 제안) 127
  • 제66조(기존 통합 제도의 변경 제안) 132
  • 제67조(제65조 및 제66조에 관한 후속 개정) 138
  • 제68조(연합당국에 적용되는 규정) 139
  • 제69조(연합당국과 주당국연합체, 차용 권한) 140
  • 제70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 141
  • 지방 당국 관리체계 142
  • 제71조(관리체계의 변경 시점) 142
  • 제72조(기능의 이관, 관리체계의 변경) 146
  • 제73조(공공기관의 기능을 특정 지방 당국에 이관하는 권한 등) 154
  • 경찰 및 범죄 감독관 그리고 시장 직속 치안 및 범죄국 154
  • 제74조(경찰 및 범죄 감독관의 특정 지방 당국 위원회 참여) 154
  • 제75조(토지의 처분) 155
  • 시장의 대체직함 155
  • 제76조(연합당국: 시장의 대체직함) 155
  • 제77조(잉글랜드 지방 당국, 시장의 대체직함) 166
  • 지방정부 자본조달 174
  • 제78조(자본조달 위험관리) 174
  • 지방세 183
  • 제79조(장기 비거주 주택, 잉글랜드) 183
  • 제80조(정기 점유 주택, 잉글랜드) 184
  • 거리 명칭 188
  • 제81조(거리 명칭의 변경: 잉글랜드) 188
  • 기타규정 192
  • 제82조(지방행정구 의회의 권한) 192
  • 제83조(런던시 시의회: 투표 제한의 삭제) 192
  • 제3부 계획 192
  • 제1장 계획 데이터 192
  • 제84조(계획 데이터 처리에 관한 권한) 192
  • 제85조(계획 데이터 제공에 관한 권한) 193
  • 제86조(특정 계획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한) 196
  • 제87조(승인된 계획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잉글랜드 내 사용을 요구할 권한) 197
  • 제88조(특정 사례에서 계획 데이터 공개의 저작권 침해 불가) 198
  • 제89조(분권 행정부와의 협의 요건) 198
  • 제90조(자치당국이 정한 계획 데이터 규정) 202
  • 제91조(이 장의 해석) 202
  • 제2장 개발계획 등 206
  • 개발계획과 국가 정책 207
  • 제92조(개발계획, 내용) 207
  • 제93조(잉글랜드 개발계획과 국가 정책의 역할) 208
  • 제94조(국가 개발 관리정책: 정의) 209
  • 런던 공간 개발 전략 211
  • 제95조(공간 개발 전략의 내용) 211
  • 제96조(전문 용어의 조정) 213
  • 지역 계획 216
  • 제97조(계획 수립) 216
  • 인접지역계획 216
  • 제98조(인접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16
  • 제99조(인접 지역 개발계획과 명령: 기본 조건) 219
  •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필요 221
  • 제100조(특정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필요) 221
  • 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223
  • 제101조(제2장과 관련된 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223
  • 제3장 문화유산 223
  • 제102조(계획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정 문화유산 자산에 대한 고려) 223
  • 제103조(등재 건축물 관련 임시 중지 통지서) 227
  • 제104조(등재 건축물의 긴급 공사: 점유 건축물과 비용 회수) 236
  • 제105조(건축물 보존 통지서의 보상 삭제) 238
  • 제4장 계획허가의 승인과 실행 239
  • 제106조(거리 투표) 239
  • 제107조(거리 투표: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258
  • 제108조(거리 투표, 「도시 및 농촌 계획(환경영향평가)규정(2017)」의 수정) 263
  • 제109조(정부 개발) 263
  • 제110조(계획허가의 실질적 변경) 280
  • 제111조(개발 시작 통지서) 286
  • 제112조(만료 통지서) 290
  • 제113조(기존의 불이행 등의 경우에 신청에 대한 판단을 거부할 권한) 296
  • 제114조(개발 이행 상황 보고서에 관한 조건) 300
  • 제5장 계획 통제의 집행 305
  • 제115조(집행 기한) 305
  • 제116조(임시 중지 통지서의 기간) 306
  • 제117조(집행 경고통지서) 307
  • 제118조(집행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한) 309
  • 제119조(이의신청의 부당한 지연) 312
  • 제120조(불이행에 대한 벌칙) 314
  • 제121조(계획 조건의 집행을 면제할 권한) 315
  • 제6장 기타규정 318
  • 제122조(계획허가 신청 전 협의) 319
  • 제123조(직접 건축 및 맞춤형 주택 건축에 관한 의무) 319
  • 제124조(계획 신청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권한) 321
  • 제125조(계획 의무 관련 추가적 권한) 326
  • 제126조(국가 중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서비스의 수수료) 326
  • 제127조(개발 동의명령 신청의 검토 기한을 단축할 권한) 329
  • 제128조(개발 동의명령의 실질적이지 아니한 변경에 관한 추가적 권한) 329
  • 제129조(유해물질 허가, 장관에 대한 연결 신청) 330
  • 제130조(계획 법률에 따른 규정과 명령) 330
  • 제131조(절차에 관한 결정을 변경하는 피지정인의 권한) 333
  • 제132조(계획, 개발과 강제수용 입법의 통합 전 개정) 333
  • 제133조(장관이나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특정 절차의 참가) 337
  • 제134조(계획 법률에 따른 신청에 관한 조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특정 기관의 권한) 339
  • 제135조(생물다양성 순증(純增), 개발 전 생물다양성 가치와 서식지 향상) 342
  • 제136조(고대 삼림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345
  • 제4부 기반시설 부담금과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346
  • 제137조(기반시설 부담금, 잉글랜드) 346
  • 제138조(주택·지역사회청을 부과 당국으로 지정할 권한) 346
  • 제139조(대런던과 웨일스의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제한) 347
  • 제140조(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의 집행) 348
  • 제5부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시범사업 349
  •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제도 349
  • 제141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제도와 그 목적) 350
  • 제142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제도를 허용할 권한) 352
  •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 354
  • 제143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의 이용) 354
  • 제144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을 다른 자에게 이전할 의무) 360
  • 제145조(제144조(1)의 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의 사용) 363
  • 제146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기반시설 구축 전략) 364
  • 일반조항 368
  • 제147조(공동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당국을 정할 권한) 368
  • 제148조(시범사업에 대한 의회의 검토) 368
  • 제149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규정, 추가 조항과 지침) 369
  • 제150조(제5부의 만료) 372
  • 제151조(제5부의 해석) 373
  • 제6부 환경 결과 보고서 374
  • 환경 결과의 설정 374
  • 제152조(환경 결과를 명시할 권한) 374
  • 환경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권한 377
  • 제153조(관련 동의와 관련 계획을 위한 환경 결과 보고서) 377
  • 이 부를 적용하는 인허가와 계획의 정의 381
  • 제154조("관련 인허가"와 "관련 계획" 등을 정의할 권한) 381
  • 평가와 감시 383
  • 제155조(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와 감시) 383
  • 보호조치, 권한이양 및 면제 384
  • 제156조(보호조치, 퇴행 금지, 국제적 의무 및 대중 참여) 384
  • 제157조(자치 정부의 협의 요건) 386
  • 제158조(환경 결과 보고서 규정, 자치당국) 389
  • 제159조(국방과 민간 비상상태 등에 따른 면제) 389
  • 집행 390
  • 제160조(집행) 390
  • 보고 392
  • 제161조(보고) 392
  • 일반조항 393
  • 제162조(공공협의 등) 393
  • 제163조(지침) 394
  • 제164조(기존 환경영향평가 입법과 서식지 규정의 상호작용) 397
  • 제165조(환경영향평가 관련 조항 제정권의 결과적 폐지) 400
  • 제166조(환경 결과 보고서 규정, 추가 조항) 400
  • 제167조(제6부의 해석) 403
  • 제7부 영양 오염 기준 406
  • 제168조(특정 하수 처리 시설에 적용하는 영양 오염 기준) 406
  • 제169조(계획: 특정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436
  • 제170조(복원) 436
  • 제8부 개발공사 443
  • 지방 당국의 제안과 감독 443
  • 제171조(지역 주도 도시개발공사) 443
  • 제172조(지역 주도 뉴타운 개발공사) 450
  • 제173조(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456
  • 계획 기능 456
  • 제174조(도시개발공사의 계획 기능) 456
  • 제175조(뉴타운 개발공사의 계획 기능) 460
  • 제176조(광물 및 폐기물 계획 당국에 해당하는 시장 중심 개발공사) 467
  • 제177조(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468
  • 구성 468
  • 제178조(도시개발공사와 뉴타운 개발공사의 구성에 대한 제한의 삭제) 468
  • 재정 470
  • 제179조(도시개발공사와 뉴타운 개발공사의 차입 한도의 폐지) 470
  • 제9부 강제수용 471
  • 권한 471
  • 제180조(재생을 위한 지방 당국의 취득) 471
  • 절차 472
  • 제181조(온라인 홍보) 472
  • 제182조(승인 절차) 477
  • 제183조(조건부 승인) 480
  • 제184조(각료의 강제수용) 485
  • 제185조(실행 기한) 485
  • 제186조(귀속 일자 변경 합의) 488
  • 제187조(강제수용 데이터의 공통 표준) 490
  • 보상 492
  • 제188조('개발이익 배제' 원칙, 경미한 개정) 492
  • 제189조(대체 개발을 위한 계획허가의 가능성) 494
  • 제190조(계획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하도록 요구할 권한) 500
  • 제10부 지방 당국의 비어 있는 상업지구 영업장 임대 530
  • 중요 개념 530
  • 제191조(지정 상업지구와 도심지) 530
  • 제192조(상업지구 이용과 영업장) 532
  • 제193조(공실 조건) 533
  • 제194조(지역 편익 조건) 535
  • 임대 예비 절차 535
  • 제195조(최초 통지서) 535
  • 제196조(최초 통지서 시행 중 임대 제한) 536
  • 제197조(임대가 허용되는 상황) 537
  • 제198조(최종 통지서) 539
  • 제199조(최종 통지서 시행 중 임대 제한) 540
  • 제200조(최종 통지서 시행 중 공사 제한) 541
  • 제201조(반대 통지서) 542
  • 제202조(항소) 544
  • 임대 절차 545
  • 제203조(임대 경매) 545
  • 제204조(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 547
  • 제205조(임대차계약 조건) 549
  • 제206조(임대차 조건) 551
  • 제207조(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임차권을 부여할 권한) 553
  • 제208조(상위 임대인이나 저당권자의 동의 간주) 553
  • 제209조(사용권 보장의 제외) 554
  • 정보 취득 권한 554
  • 제210조(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한) 554
  • 제211조(토지를 출입하고 조사할 권한) 556
  • 제212조(제211조 관련 범죄) 558
  • 제213조(기한을 연장할 권한) 559
  • 일반규정과 보충조항 560
  • 제214조(임대 통지서에 관한 추가 조항) 560
  • 제215조(다른 형식적 절차) 562
  • 제216조(보상) 562
  • 제217조(임대에 적용되는 법령을 수정하거나 배제할 권한) 563
  • 제218조(제10부의 해석) 564
  • 제11부 토지의 권리와 거래 관계에 관한 정보 566
  • 제219조(특정 종류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한) 566
  • 제220조(실질적 소유 목적) 569
  • 제221조(계약상 지배 목적) 570
  • 제222조(국가안보 목적) 571
  • 제223조(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요구) 573
  • 제224조(정보의 사용) 574
  • 제225조(범죄) 575
  • 제226조(요구의 집행) 578
  • 제227조(제11부의 해석) 579
  • 제12부 기타규정 579
  • 제228조(단기 임대 부동산의 등록) 580
  • 제229조(인도 사용 허가) 584
  • 제230조(역사적 환경 기록) 584
  • 제231조(왕립 공인 감정사 협회의 구조 등에 대한 검토) 588
  • 제232조(해양 허가) 589
  • 제233조(보건안전청을 대체하는 건물 안전 규제기관에 관한 권한) 593
  • 제234조(제233조에 따른 규정과 관련된 이전 계획) 596
  • 제235조(지방 당국의 토지 이전) 598
  • 제236조(공개접근 도표화) 602
  • 제237조(보육, 비주거용 시설의 사용) 605
  • 제238조(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수) 605
  • 제239조(「웨일스 정부법(2006)」 별표 7B의 개정) 605
  • 제240조(잉글랜드의 청색 명판) 607
  • 제241조(보육 제공에 관한 지방 당국의 권한) 607
  • 제242조(「부랑자단속법(1824)」 집행 보고서) 607
  • 제243조(「건물안전법(2022)」에 따른 적격임대차) 608
  • 제244조(런던의 도로 사용자 부담금 제도) 614
  • 제245조(보호 대상 풍경) 626
  • 제13부 일반조항 636
  • 제246조(데이터 보호) 636
  • 제247조(국가에 대한 적용) 637
  • 제248조("유지되는 직접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입법"의 개정) 637
  • 제249조(특정 법률의 약어) 637
  • 제250조(후속조항 제정권) 638
  • 제251조(「(웨일스) 역사적 환경법(2023)」과의 충돌을 다루는 권한) 639
  • 제252조(규정) 640
  • 제253조(재정조항) 643
  • 제254조(범위) 643
  • 제255조(시행 및 경과조항) 645
  • 제256조(약칭) 650
  • 별표 650
  • 별표 1 주당국연합체, 종합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650
  • 제1조(종합조사위원회의 기능) 650
  • 제2조(종합조사위원회, 보충조항) 653
  • 제3조(종합조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제정하는 권한) 655
  • 제4조(감사위원회) 65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10. 26.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미국 법률 자원보존 및 재생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국 법률 자원재생법(1970) Resource Recovery Act of 1970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규칙 Fair Packaging and Labeling
미국 명령 종이 빨대의 조달 및 강제 사용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8호 Executive Order 14208-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법률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미국 명령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미국 명령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싱가포르 법률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1020호와 지침(EU) 제2019/904호를 개정하고 지침 제94/62/EC호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Verordnung (EU) 2025/4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Dezember 2024 über Verpackungen und Verpackungsabfälle,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U) 2019/1020 und der Richtlinie (EU) 2019/904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4/62/EG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유럽연합 법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일본 명령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규칙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중국 규칙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