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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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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적용
닫기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Library of Congress
제정/개정일
2022. 12. 27.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 The Congress>Chapter 5 [2 U.S.C. §§131~186]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2편제5장(의회도서관_131조~186조)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번역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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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ibrary of Congress
개정일
2022. 1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회도서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PL 117–286
제어번호
TLAW1202500154
목차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5장 의회도서관 1
제131조(도서관 소장품, 위치) 1
제132조(도서관 구분) 1
제132a조(일반도서관 확대용 자금 배정) 1
제132a-1조(상환 가능한 회전자금 활동에 관한 채무, 제한) 1
제132a-2조(가구, 집기, 사무실 및 도서관 장비, 자금 이체) 2
제132a-3조(세출예산 항목 간 자금 이체 권한) 3
제132b조(합동도서관위원회) 3
제133조(의회 휴회 중 합동위원회) 4
제134조(법률도서관의 잡비) 4
제135조(법률도서관 도서 구입) 4
제135a조(시각장애인과 인쇄물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국립 도서관 서비스) 4
제135a-1조 [폐지] 8
제135b조(지방센터 및 지역센터, 제대한 시각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 우대, 규칙, 예산 배정) 8
제136조(의회도서관장, 규칙과 규정) 8
제136-1조(의회도서관장의 임명과 임기) 9
제136a조, 제136a-1조 [생략] 9
제136a-2조(의회도서관장과 부관장, 보수) 9
제136b조 [생략] 10
제136c조(의회도서관 보수용 배정 자금을 추가 경비와 근무에 사용 가능) 10
제137조(법률도서관 이용 및 규칙) 10
제137a조 [생략] 11
제137b조 [생략] 11
제137c조(의회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11
제138조(법률도서관, 개관 시간) 11
제139조 [생략] 11
제140조(직원, 적격성) 12
제141조(도서관 건물과 구내에 대한 책임 할당) 12
제141a조(보안장치의 설계, 설치, 관리, 책임 이관) 13
제141b조(도서관 소장품, 물리적 안전, 관리, 내부 질서와 예절 유지) 14
제142조 [생략] 16
제142a조(의회도서관 행정보좌관 및 출납관 폐지, 도서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업무 이관) 16
제142b조(의회도서관의 확인 담당자, 책임, 회계감사원장의 면책) 16
제142c조(의회도서관의 확인 담당자의 책임 집행) 18
제142d조(의회도서관 출납관, 바우처에 따른 지출, 바우처 검사, 책임) 18
제142e조(의회도서관 출납관, 의회예산국 자금 지출, 책임, 의회도서관장과 의회예산국장의 합의에 따라 의회예산국에 재무 관리 지원, 의회예산국 확인 담당자: 바우처 확인, 책임, 회계감사원장의 면책) 19
제142f조(기술평가국, 의회도서관에서 자금 지출, 기본급 계산 및 지출, 재무 관리 지원 제공) 22
제142g조(저작권사용료심판소, 심판소 직원의 보수를 의회도서관에서 계산하여 지출) 24
제142h조(생명의료윤리위원회, 의회도서관에서 자금 지출, 기본급 계산 및 지출, 재무 관리 서비스와 지원 제공) 24
제142i조(의사당보존위원회, 의회도서관에서 재무 관리 서비스와 지원 제공) 25
제142j조(존 C. 스테니스 공공서비스교육개발센터, 의회도서관에서 자금 지출, 기본급 계산 및 지출, 재무 관리 서비스와 지원 제공, 서비스 대금) 25
제142k조(의회도서관 출납실, 급료대장 처리 방식) 26
제142l조(의회도서관 출납관, 준법관리국 자금 지출, 바우처 확인, 책임, 회계감사원장의 면책) 27
제143조(도서관 건물과 구내에 대한 예산) 29
제143a조(자금 지출) 29
제143b조(구독료나 기타 요금 선불) 30
제143c조(다른 도서관 자금으로 상환) 31
제143d조(직원 보수 지급에 쓸 수 있는 자금) 31
제144조(법령집) 32
제145조(일지와 문서 사본) 32
제145a조(위원회 증거 인쇄물의 정기적 제본) 32
제146조(상원 및 하원 일지 비치) 32
제147조 [폐지] 33
제148조 [폐지] 33
제149조(다른 도서관에 책 양도) 33
제149a조(잉여 또는 노후 동산 처분 수입 사용) 33
제150조(카드 색인과 기타 간행물 매각) 34
제151조(스미소니언 장서) 35
제152조(스미소니언 장서 관리 및 이용) 35
제153조(하원 서고 관리) 35
제154조(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 구성원, 정족수, 직인, 규칙) 36
제155조(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 보수와 경비) 37
제156조(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에 증여 등) 38
제157조(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 자금, 관리) 38
제158조(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가 재무부 출납국장에게 예탁) 39
제158a조(의회도서관에 증여된 돈이나 유가증권의 임시 점유, 투자) 40
제159조(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의 영속계승권 및 소송) 40
제160조(도서관에 증여한 물품의 지출) 41
제161조(의회도서관이 받은 증여의 면세) 42
제162조(의회도서관 직원의 보수) 42
제162a조(의회도서관 직원의 보수 총액) 43
제162b조(어린이장학생 아동발달센터, 직원 보수 및 인사 문제) 43
제163조 [생략] 48
제164조(주 법률의 색인 및 요약, 준비) 48
제164a조(주 법률 색인과 요약의 공식 배부) 48
제165조(격년 색인용 예산 배정) 49
제166조(의회조사국) 49
제166a조(의회조사국 보고서의 공평한 이용) 61
제167조부터 제167h조까지 [폐지] 71
제167i조(도서관 건물과 구내 사용 금지 보류) 72
제167j조(의회도서관 구내가 되는 구역, "건물과 구내" 정의) 72
제168조(미국 헌법, 개정판 준비 및 간행, 주석, 추록, 10주년 개정판과 추록) 75
제168a조(헌법 주석본을 상원 문서로 인쇄) 76
제168b조(헌법 주석본 추가 인쇄 및 배부) 76
제168c조(헌법 주석본 10주년 개정판과 추록의 인쇄 및 배부) 77
제168d조(헌법 주석판을 위한 세출예산의 허가) 78
제169조(국적 요건이 면제되는 의회도서관 직책) 78
제170조(미국 텔레비전 라디오 기록보관소) 79
제171조(의회의 조사 결과 언명 및 도서센터의 목적) 82
제172조(정의) 83
제173조(도서센터 설치) 84
제174조(도서센터의 기능) 84
제175조(행정 조항) 84
제176조(대량도서제산시설, 의회도서관장이 운영) 85
제177조(계관시인 시 자문위원) 85
제178조부터 제179k조까지 [폐지] 87
제179l조(의회도서관 국립영화등록부) 87
제179m조(의회도서관장의 직무) 87
제179n조(국립영화보존위원회) 91
제179o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95
제179p조(의회도서관 국립영화등록부 소장품) 97
제179q조(국립영화등록부 직인) 99
제179r조(구제조치) 100
제179s조(구제수단 제한) 100
제179t조(위원회 직원, 전문가와 자문위원) 101
제179u조(정의) 101
제179v조(배정 허가) 102
제179w조(발효일) 102
제180조(입법 정보 검색 시스템) 103
제181조(입법부 기관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그램) 105
제182조(공동구입프로그램 회전자금) 106
제182a조(시청각자료보존센터 관련 복제 서비스용 회전자금) 108
제182b조(판매점과 다른 서비스를 위한 회전자금) 110
제182c조(FEDLINK 프로그램과 연방조사 프로그램용 회전자금) 113
제182d조(회계감사원장의 감사) 117
제182e조(의회도서관 국가 수집품 관리 기금) 117
제183조(하원 연혁서) 119
제183a조(하원의 구술 역사) 122
제184조(디지털 소장품을 교육과정에 통합) 123
제185조(의회도서관 감사관) 123
제186조(과업지시계약이나 배송지시계약에 따른 의회도서관의 지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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