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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안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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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a system of regulation of digital assets by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for other purposes,FIT21
  • 법률구분
    법률안
  • 국내관련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118th-H.R.4763
  • 제어번호
    TLAW1202500257
목차
  • 목차
  •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
  • 제Ⅰ편 용어의 정의, 규칙 제정, 등록 의향 통지 6
  • 제101조(「증권법(1933)」에 따른 용어의 정의) 6
  • 제102조(「증권거래소법(1934)」에 따른 용어의 정의) 21
  • 제103조(「상품거래소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24
  • 제104조(이 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34
  • 제105조(규칙 제정) 35
  • 제106조(디지털 상품거래소, 중개업자 및 매매업자의 등록 의향 통지) 38
  • 제107조(디지털 자산 중개업자, 매매업자 및 거래 시스템의 등록 의향 통지) 47
  • 제108조(「상품거래소법」예외 조항) 57
  • 제109조(행정적 요건) 58
  • 제110조(국제적 통일) 61
  • 제111조(이행) 61
  • 제112조(「은행 비밀 보호법」의 적용) 62
  • 제Ⅱ편 투자 계약의 일부로서 공모하는 자산의 명확성 64
  • 제201조(약칭) 64
  • 제202조(투자 계약 자산의 취급) 64
  • 제Ⅲ편 디지털 자산의 공모 및 판매 66
  • 제301조(면제 대상 디지털 자산 거래) 66
  • 제302조(특정 디지털 자산의 공모 및 판매요건) 76
  • 제303조(공시 요건의 강화) 80
  • 제304조(특정 디지털 자산의 인증) 83
  • 제305조(시행일) 90
  • 제Ⅳ편 디지털 자산 중개인의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91
  • 제401조(디지털 상품 및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취급) 91
  • 제402조(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및 제한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 93
  • 제403조(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등록) 96
  • 제404조(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요건) 99
  • 제405조(디지털 자산 중개업자 및 디지털 자산 매매업자의 등록) 106
  • 제406조(디지털 자산 중개업자 및 디지털 자산 매매업자의 요건) 110
  • 제407조(이해 충돌 관련 규칙) 116
  • 제408조(연방 규제 대상 중개인 관련 특정 디지털 자산의 취급) 117
  • 제409조(분산형 금융 업무에 대한 예외) 118
  • 제410조(통지로 등록된 디지털 자산 청산소의 등록 및 요건) 119
  • 제411조(은행의 보관 업무의 취급) 122
  • 제412조(시행일, 관리) 124
  • 제413조(재량 잉여금) 124
  • 제414조(적대국의 참여에 관한 연구) 125
  • 제Ⅴ편 디지털 자산 중개인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록 127
  • 제501조(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주무 위원회의 관할권) 127
  • 제502조(선물중개회사는 적격 디지털 상품 보관·관리업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 134
  • 제503조(디지털 상품에 대한 거래 인증 및 승인) 135
  • 제504조(디지털 상품거래소의 등록) 142
  • 제505조(적격 디지털 상품 보관·관리업자) 175
  • 제506조(디지털 상품 중개업자 및 매매업자의 등록 및 규제) 180
  • 제507조(관련자의 등록) 202
  • 제508조(상품 풀 운영자 및 상품 매매 자문업자의 등록) 203
  • 제509조(분산형 금융 업무에 대한 예외) 204
  • 제510조(이행 및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206
  • 제511조(시행일) 209
  • 제512조(의회의 입장) 210
  • 제VI편 혁신 및 기술 향상 방안 210
  • 제601조(사실 조사 결과 및 의회의 입장) 210
  • 제602조(증권거래위원회 혁신 및 금융 기술을 위한 전략적 허브 사무소 설치의 성문화) 213
  • 제603조(랩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핀테크 및 혁신 기술 전담 부서) 설치의 성문화) 217
  • 제604조(디지털 자산에 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 합동자문위원회) 221
  • 제605조(분산형 금융에 관한 연구) 227
  • 제606조(대체불능 디지털 자산에 관한 연구) 231
  • 제607조(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금융 문해력 증진에 관한 연구) 233
  • 제608조(금융시장 기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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