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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제정/개정일
    2025. 4. 30. 개정
  •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Partie législative (법률부)>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제5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Article L501-1~Article L597-46]
  •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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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25. 4.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25-391
  • 제어번호
    TLAW1202500557
목차
  • 목차
  • 환경법전 1
  • 법률부 1
  •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1
  • 예비편: 인위재해예방최고위원회 및 기술적 조사 1
  • 단독장: 기술적 조사 1
  • 제1절 절차 1
  • 제L501-1조 1
  • 제L501-2조 3
  • 제L501-3조 3
  • 제L501-4조 4
  • 제2절 조사 권한 4
  • 제L501-5조 4
  • 제L501-6조 4
  • 제L501-7조 5
  • 제L501-8조 5
  • 제L501-9조 7
  • 제L501-10조 7
  • 제L501-11조 9
  • 제3절 사법적 조사의 비밀 및 직무상 비밀에 관한 규정 9
  • 제L501-12조 9
  • 제L501-13조 9
  • 제L501-14조 10
  • 제L501-15조 10
  • 제L501-16조 10
  • 제4절 기술적 조사와 관련된 제재 11
  • 제L501-17조 11
  • 제L501-18조 11
  • 제5절 적용 규정 12
  • 제L501-19조 12
  • 제I편 환경보호 분류시설 12
  • 제I장 일반규정 12
  • 제L511-1A조 12
  • 제L511-1조 12
  • 제L511-2조 13
  • 제II장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시설 14
  • 제1절 허가 대상 시설 14
  • 제L512-1조 14
  • 제L512-5조 14
  • 제L512-6-1조 16
  • 제2절 등록 대상 시설 (제L512-7조부터 제L512-7-7조까지) 19
  • 제L512-7조 19
  • 제L512-7-1조 22
  • 제L512-7-2조 23
  • 제L512-7-3조 24
  • 제L512-7-4조 25
  • 제L512-7-5조 26
  • 제L512-7-6조 26
  • 제L512-7-7조 29
  • 제3절 신고 대상 시설 29
  • 제L512-8조 29
  • 제L512-9조 30
  • 제L512-10조 31
  • 제L512-11조 32
  • 제L512-12조 33
  • 제L512-12-1조 34
  • 제L512-13조 34
  • 제4절 허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공통규정 35
  • 제L512-14조 35
  • 제L512-15조 35
  • 제L512-16조 35
  • 제L512-17조 36
  • 제L512-18조 37
  • 제L512-19조 38
  • 제L512-20조 38
  • 제L512-21조 39
  • 제L512-22조 42
  • 제L513-1조 43
  • 제IV장 분류시설에 대한 검사 및 소송 44
  • 제1절 검사와 행정처분 44
  • 제L514-4조 44
  • 제L514-5조 45
  • 제L514-6조 45
  • 제L514-7조 46
  • 제L514-8조 47
  • 제2절 벌칙규정 48
  • 제L514-9조 48
  • 제L514-11조 48
  • 제L514-16조 48
  • 제L514-17조 49
  • 제3절 제삼자에 대한 보호 49
  • 제L514-19조 49
  • 제L514-20조 50
  • 제V장 특정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51
  • 제1절 채석장 51
  • 제L515-3조 51
  • 제L515-4조 56
  • 제L515-4-1조 56
  • 제L515-4-2조 57
  • 제L515-4-3조 57
  • 제L515-5조 57
  • 제L515-6조 58
  • 제2절 위험물질의 지하 저장 59
  • 제L515-7조 59
  • 제3절 공익인정지역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60
  • 제L515-8조 60
  • 제L515-9조 61
  • 제L515-10조 62
  • 제L515-11조 62
  • 제L515-12조 63
  • 제4절 인가 대상 사업시설 65
  • 제L515-13조 66
  •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66
  • 제L515-14조 66
  • 제6절 기술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 67
  • 제L515-15조 67
  • 제L515-16조 68
  • 제L515-16-1조 69
  • 제L515-16-2조 70
  • 제L515-16-3조 72
  • 제L515-16-4조 75
  • 제L515-16-5조 76
  • 제L515-16-6조 77
  • 제L515-16-7조 78
  • 제L515-16-8조 79
  • 제L515-17조 80
  • 제L515-18조 81
  • 제L515-19조 81
  • 제L515-19-1조 83
  • 제L515-19-2조 86
  • 제L515-19-3조 88
  • 제L515-21조 88
  • 제L515-22조 89
  • 제L515-22-1조 90
  • 제L515-23조 94
  • 제L515-23-1조 94
  • 제L515-24조 94
  • 제L515-25조 96
  • 제L515-26조 97
  • 제8절 산업공해물질 배출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 제2010/75/EU호 지침 부속서 I에 명시된 시설 98
  • 제L515-28조 98
  • 제L515-29조 99
  • 제L515-30조 100
  • 제L515-31조 101
  • 제9절 위험물질과 관련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보호 분류시설 101
  • 제1하위절 공통규정 101
  • 제L515-32조 102
  • 제L515-33조 102
  • 제L515-34조 103
  • 제L515-35조 103
  • 제2하위절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104
  • 제L515-36조 104
  • 제L515-37조 104
  • 제L515-38조 105
  • 제L515-39조 106
  • 제L515-40조 106
  • 제L515-41조 106
  • 제L515-42조 107
  • 제10절 원자력 활동 107
  • 제L515-43조 107
  • 제11절 풍력발전 108
  • 제L515-44조 109
  • 제L515-45조 111
  • 제L515-45-1조 111
  • 제L515-46조 112
  • 제L515-47조 113
  • 제12절 산업 플랫폼(제L515-48조) 114
  • 제L515-48조 114
  • 제VI장 재정규정 115
  • 제L516-1조 115
  • 제L516-2조 116
  • 제L516-2조 117
  • 제VII장 그 밖의 규정 118
  • 제L517-1조 118
  • 제L517-2조 120
  • 제II편 화학물질, 살생물질 및 나노물질 120
  • 제I장 화학물질의 관리·감독 120
  • 제L521-1조 120
  • 제L521-2조 122
  • 제L521-5조 123
  • 제L521-6조 124
  • 제L521-7조 126
  • 제L521-8조 127
  • 제L521-9조 128
  • 제L521-10조 128
  • 제L521-11조 129
  • 제L521-11-1조 129
  •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131
  • 제L521-12조 131
  • 제L521-13조 134
  • 제L521-14조 135
  • 제L521-16조 135
  • 제3절 행정적 처벌 135
  • 제L521-17조 135
  • 제L521-18조 136
  • 제L521-18-1조 140
  • 제L521-18-2조 144
  • 제L521-19조 145
  • 제L521-19조 146
  • 제L521-20조 148
  • 제4절 형사상 처벌 148
  • 제L521-21조 148
  • 제L521-23조 151
  • 제L521-24조 151
  • 제II장 살생물 활성물질 시판 검사와 살생물제 시판 허가 152
  • 제L522-1조 152
  • 제1절 일반규정 153
  • 제L522-2조 153
  • 제L522-3조 154
  • 제L522-4조 154
  • 제L522-5조 155
  • 제L522-5-1조 155
  • 제L522-5-2조 156
  • 제L522-5-3조 157
  • 제2절 유럽연합 관련 국내 경과규정 158
  • 제L522-6조 158
  • 제L522-8조 158
  • 제3절 살생물제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2012년 5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528/2012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58
  • 제L522-9조 159
  • 제L522-10조 159
  • 제L522-11조 160
  • 제4절 검사 및 벌칙 160
  • 제L522-15조 160
  • 제L522-16조 162
  • 제5절 시행 164
  • 제L522-17조 164
  • 제6절 불법 상거래 164
  • 제L522-19조 165
  • 제III장 나노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166
  • 제L523-1조 166
  • 제L523-2조 167
  • 제L523-3조 167
  • 제L523-4조 168
  • 제L523-5조 168
  • 제L523-6조 169
  • 제L523-7조 169
  • 제L523-8조 170
  • 제IV장 과불화화합물 노출로 인한 위험 예방 170
  • 제L524-1조 170
  • 제L524-2조 172
  • 제III편 유전자변형생물체 172
  • 제I장 일반규정 172
  • 제L531-1조 172
  • 제L531-2조 173
  • 제L531-2-1조 173
  • 제L531-3조 175
  • 제L531-3-1조 176
  • 제L531-3-2조 177
  • 제L531-4조 177
  • 제L531-4조 177
  • 제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사용 177
  • 제L532-1조 177
  • 제L532-1-1조 178
  • 제L532-2조 180
  • 제L532-3조 182
  • 제L532-4조 183
  • 제L532-4-1조 184
  • 제L532-5조 185
  • 제L532-6조 186
  • 제I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186
  • 제1절 일반규정 186
  • 제L533-1조 186
  • 제L533-2조 187
  • 제2절 시판 목적 이외의 모든 의도적 방출 187
  • 제L533-3조 187
  • 제L533-3-1조 188
  • 제L533-3-3조 189
  • 제L533-3-4조 189
  • 제L533-3-5조 190
  • 제L533-3-6조 190
  • 제3절 시판 191
  • 제L533-4조 191
  • 제L533-5조 191
  • 제L533-5-1조 192
  • 제L533-5-2조 193
  • 제L533-6조 193
  • 제L533-7조 194
  • 제L533-7-1조 194
  • 제L533-8조 196
  • 제L533-8-1조 197
  • 제L533-8-2조 198
  • 제4절 시민 참여 199
  • 제L533-9조 199
  • 제IV장 지역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201
  • 제L534-1조 201
  • 제V장 행정적 관리·감독 및 처벌 202
  • 제L535-1조 202
  • 제L535-3조 202
  • 제L535-4조 204
  • 제L535-6조 205
  • 제L535-7조 206
  • 제VI장 벌칙규정 206
  • 제1절 위반에 대한 확인 206
  • 제L536-1조 206
  • 제L536-2조 207
  • 제2절 벌칙 207
  • 제L536-3조 207
  • 제L536-4조 208
  • 제L536-5조 209
  • 제VII장 그 밖의 규정 209
  • 제L537-1조 209
  • 제IV편 폐기물 210
  • 제I장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210
  • 제1절 일반규정 210
  • 제L541-1조 210
  • 제L541-1-1조 221
  • 제L541-2조 226
  • 제L541-2-1조 227
  • 제L541-3조 228
  • 제L541-4조 232
  • 제L541-4-1조 233
  • 제L541-4-2조 235
  • 제L541-4-3조 236
  • 제L541-4-4조 238
  • 제L541-5조 239
  • 제L541-6조 239
  • 제L541-7조 240
  • 제L541-7-1조 242
  • 제L541-7-2조 243
  • 제L541-8조 244
  • 제L541-9조 245
  • 제L541-9-2조 249
  • 제L541-9-5조 251
  • 제L541-9-6조 253
  • 제L541-9-7조 257
  • 제L541-9-8조 257
  • 제L541-9-9조 257
  • 제L541-10조 258
  • 제L541-10-1조 265
  • 제L541-10-2조 270
  • 제L541-10-2-1조 272
  • 제L541-10-3조 273
  • 제L541-10-4조 275
  • 제L541-10-5조 277
  • 제L541-10-6조 278
  • 제L541-10-7조 280
  • 제L541-10-8조 281
  • 제L541-10-9조 283
  • 제L541-10-10조 284
  • 제L541-10-11조 284
  • 제L541-10-12조 288
  • 제L541-10-13조 289
  • 제L541-10-14조 290
  • 제L541-10-15조 291
  • 제L541-10-16조 292
  • 제L541-10-17조 292
  • 제L541-10-19조 293
  • 제L541-10-20조 295
  • 제L541-10-21조 296
  • 제L541-10-22조 297
  • 제L541-10-23조 298
  • 제L541-10-24조 300
  • 제L541-10-25조 301
  • 제L541-10-25-1조 302
  • 제L541-10-26조 302
  • 제L541-10-27조 303
  • 제L541-10-28조 304
  • 제L541-11조 305
  • 제L541-11-1조 307
  • 제L541-11-2조 308
  • 제L541-12조 309
  • 제L541-13조 309
  • 제L541-14조 313
  • 제L541-15조 314
  • 제L541-15-1조 317
  • 제L541-15-2조 317
  • 제L541-15-3조 318
  • 제L541-15-4조 319
  • 제L541-15-5조 320
  • 제L541-15-6조 320
  • 제L541-15-6-1조 323
  • 제L541-15-6-1-1조 323
  • 제L541-15-6-2조 324
  • 제L541-15-7조 324
  • 제L541-15-8조 325
  • 제L541-15-9조 327
  • 제L541-15-10조 328
  • 제L541-15-11조 337
  • 제L541-15-12조 338
  • 제L541-15-13조 340
  • 제L541-15-14조 341
  • 제L541-15-15조 341
  • 제L541-15-16조 341
  • 제L541-15-17조 342
  • 제2하위절 폐기물의 지하저장 342
  • 제 L541-16조 342
  • 제 L541-17조 342
  • 제 L541-18조 343
  • 제 L541-19조 344
  • 제 L541-20조 344
  • 제3하위절 폐기물 수집 345
  • 제L541-21조 345
  • 제L541-21-1조 345
  • 제L541-21-2조 349
  • 제L541-21-2-1조 349
  • 제L541-21-2-2조 350
  • 제L541-21-2-3조 350
  • 제L541-21-3조 352
  • 제L541-21-4조 354
  • 제L541-21-5조 357
  • 제4하위절 폐기물 처리시설 358
  • 제L541-22조 358
  • 제L541-23조 359
  • 제L541-24조 359
  • 제L541-25조 360
  • 제L541-25-1조 361
  • 제L541-25-2조 363
  • 제L541-26조 364
  • 제L541-27조 365
  • 제L541-28조 366
  • 제L541-29조 366
  • 제L541-30조 367
  • 제L541-30-1조 367
  • 제L541-30-2조 368
  • 제L541-30-3조 369
  • 제5하위절 폐기물 재자원화 370
  • 제L541-31조 370
  • 제L541-32조 371
  • 제L541-32-1조 371
  • 제L541-33조 372
  • 제L541-34조 373
  • 제L541-37조 373
  • 제L541-38조 374
  • 제L541-39조 375
  • 제4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376
  • 제L541-40조 376
  • 제L541-41조 377
  • 제L541-42조 379
  • 제L541-42-1조 381
  • 제L541-42-2조 381
  • 제5절 재정규정 382
  • 제L541-43조 382
  • 제6절 벌칙규정 384
  • 제1하위절 위반에 대한 확인 384
  • 제L541-44조 384
  • 제L541-44-1조 385
  • 제L541-45조 385
  • 제2하위절 벌칙 386
  • 제L541-46조 386
  • 제L541-47조 392
  • 제7절 그 밖의 규정 393
  • 제L541-49조 393
  • 제L541-49-1조 394
  • 제L541-50조 394
  • 제II장 방사성원료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394
  • 제L542-1조 394
  • 제L542-1-1조 395
  • 제L542-1-1-1조 398
  • 제L542-1-2조 399
  • 제L542-1-3조 402
  • 제L542-1-4조 402
  • 제L542-2조 403
  • 제L542-2-2조 406
  • 제L542-2-3조 407
  • 제L542-2-4조 408
  • 제L542-3조 408
  • 제L542-4조 411
  • 제L542-5조 412
  • 제L542-6조 412
  • 제L542-7조 413
  • 제L542-8조 413
  • 제L542-9조 414
  • 제L542-10조 414
  • 제L542-10-1조 415
  • 제L542-10-2조 420
  • 제L542-11조 424
  • 제L542-12조 427
  • 제L542-12-1 A조 430
  • 제L542-12-1조 430
  • 제L542-12-2조 431
  • 제L542-12-3조 432
  • 제L542-13조 433
  • 제L542-13-1조 435
  • 제L542-13-2조 436
  • 제L542-13-3조 436
  • 제L542-14조 437
  • 제V편 특정 구조물 또는 시설에 관한 특별규정 437
  • 제I장 위험성 조사 437
  • 제L551-1조 437
  • 제L551-2조 438
  • 제L551-3조 439
  • 제L551-4조 440
  • 제L551-5조 440
  • 제L551-6조 441
  • 제II장 재정보증(제L552-1조) 441
  • 제L552-1조 441
  • 제III장 풍력발전(폐지) 442
  • 제L553-1조 (폐지) 442
  • 제L553-2조 (폐지) 442
  • 제IV장 지중, 공중 또는 수중 구조물의 안전(제L554-1조부터 제L554-11조까지) 443
  • 제1절 구조물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L554-1조부터 제L554-4조까지) 443
  • 제L554-1조 443
  • 제L554-1-1조 447
  • 제L554-2조 448
  • 제L554-2-1조 448
  • 제L554-2-2조 450
  • 제L554-3조 450
  • 제L554-4조 451
  • 제2절 위험물질의 수송망 및 분배망에 대한 안전(제L554-5조부터 제L554-9조까지) 451
  • 제L554-5조 452
  • 제L554-6조 452
  • 제L554-7조 453
  • 제L554-8조 454
  • 제L554-9조 456
  • 제3절 가스 배관망에 대한 특정 위험과 이러한 배관망 파손 또는 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탄화수소의 생산, 유통, 운송 또는 저장 시설의 파손에 대한 제재 457
  • 제L554-10조 457
  • 제L554-11조 459
  • 제L554-12조 460
  • 제V장 천연가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탄화수소 및 화학물질의 수송망(제L555-1조부터 제L555-30조까지) 460
  • 제1절 일반규정(제L555-1조부터 제L555-6조까지) 460
  • 제L555-1조 460
  • 제L555-2조 (폐지) 461
  • 제L555-2조 462
  • 제L555-3조 (폐지) 463
  • 제L555-4조 (폐지) 464
  • 제L555-5조 464
  • 제L555-6조 465
  • 제2절 허가 대상의 배관망(제L555-7조부터 제L555-16조까지) 465
  • 제L555-7조 465
  • 제L555-8조 466
  • 제L555-9조 466
  • 제L555-10조 468
  • 제L555-11조 (폐지) 469
  • 제L555-12조 470
  • 제L555-13조 470
  • 제L555-14조 471
  • 제L555-15조 472
  • 제L555-16조 473
  • 제3절 수송망에 적용되는 검사 및 제재(폐지) 474
  • 제1하위절 검사 및 행정제재처분(폐지) 475
  • 제1관 발주자나 운영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폐지) 475
  • 제L555-17조 (폐지) 475
  • 제L555-18조 (폐지) 475
  • 제2관 수송망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관련된 검사 및 제재(폐지) 476
  • 제L555-19조 (폐지) 476
  • 제2하위절 벌칙규정(폐지) 477
  • 제L555-20조 (폐지) 477
  • 제L555-21조 (폐지) 478
  • 제L555-22조 (폐지) 478
  • 제L555-23조 (폐지) 478
  • 제L555-24조 (폐지) 479
  • 제4절 공익사업인정 및 지역권(제L555-25조부터 제L555-30조까지) 480
  • 제L555-25조 480
  • 제L555-26조 481
  • 제L555-27조 482
  • 제L555-28조 484
  • 제L555-29조 485
  • 제L555-30조 486
  • 제VI장 오염된 부지 및 토양(제L556-1조부터 제L556-3조까지) 486
  • 제L556-1A조 487
  • 제L556-1조 487
  • 제L556-2조 489
  • 제L556-3조 490
  • 제VII장 위험한 제품 및 장비 (제L557-1조부터 제L557-61조까지) 494
  • 제1절 일반규정 (제L557-1조부터 제L557-8조까지) 494
  • 제L557-1조 494
  • 제L557-2조 494
  • 제L557-3조 495
  • 제L557-4조 495
  • 제L557-5조 496
  • 제L557-6조 496
  • 제L557-7조 497
  • 제L557-8조 497
  • 제L557-8-1조 498
  • 제2절 사업자의 의무 (제L557-9조부터 제L557-27조까지) 498
  • 제L557-9조 498
  • 제L557-10조 499
  • 제L557-10-1조 499
  • 제L557-10-2조 500
  • 제L557-11조 500
  • 제L557-12조 501
  • 제L557-13조 502
  • 제1하위절 제조업자의 의무 (제L557-14조부터 제L557-18조까지) 502
  • 제L557-14조 502
  • 제L557-15조 503
  • 제L557-16조 503
  • 제L557-17조 503
  • 제L557-18조 504
  • 제2하위절 수입업자의 의무 (제L557-19조부터 제L557-24조까지) 505
  • 제L557-19조 505
  • 제L557-20조 505
  • 제L557-21조 506
  • 제L557-22조 507
  • 제L557-23조 507
  • 제L557-24조 508
  • 제3하위절 유통업자의 의무 (제L557-25조부터 제L557-27조까지) 508
  • 제L557-25조 508
  • 제L557-26조 509
  • 제L557-27조 509
  • 제L557-27-1조 510
  • 제L557-27-2조 510
  • 제3절 시설 지속적 점검 (제L557-28조부터 제L557-30조까지) 511
  • 제L557-28조 511
  • 제L557-29조 512
  • 제L557-30조 512
  • 제4절 인증기관 (제L557-31조부터 제L557-45조까지) 513
  • 제L557-31조 513
  • 제L557-32조 513
  • 제L557-33조 514
  • 제L557-34조 514
  • 제L557-35조 515
  • 제L557-36조 515
  • 제L557-37조 515
  • 제L557-38조 516
  • 제L557-39조 516
  • 제L557-40조 516
  • 제L557-41조 517
  • 제L557-42조 517
  • 제L557-43조 518
  • 제L557-44조 519
  • 제L557-45조 519
  • 제5절 행정감독 및 행정경찰의 조치(제L557-46조부터 제L557-58조까지) 519
  • 제1하위절 행정감독 (제L557-46조부터 제L557-52조까지) 520
  • 제L557-46조 520
  • 제L557-47조 (폐지) 520
  • 제L557-48조 (폐지) 521
  • 제L557-49조 521
  • 제L557-50조 522
  • 제L557-51조 523
  • 제L557-52조 524
  • 제2하위절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 (제L557-53조부터 제L557-58조까지) 524
  • 제L557-53조 525
  • 제L557-54조 525
  • 제L557-55조 526
  • 제L557-56조 527
  • 제L557-57조 527
  • 제L557-58조 528
  • 제6절 위반행위의 조사 및 확인과 형사처분 (제L557-59조부터 제L557-60-1조까지) 532
  • 제L557-59조 533
  • 제L557-60조 533
  • 제L557-60-1조 534
  • 제7절 형사처분(폐지) 535
  • 제7절 시행(제L557-61조) 535
  • 제L557-61조 535
  • 제VI편 자연재해 예방 (제L561-1조부터 제L566-13조까지) 535
  • 제I장 특정 주요 자연재해로 위협받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제L561-1조부터 제L561-4조까지) 536
  • 제L561-1조 536
  • 제L561-2조 537
  • 제L561-3조 538
  • 제L561-4조 542
  • 제L561-5조 (폐지) 543
  • 제II장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 예방계획 (제L562-1조부터 제L562-9조까지) 543
  • 제L562-1조 543
  • 제L562-2조 547
  • 제L562-3조 547
  • 제L562-4조 548
  • 제L562-4-1조 548
  • 제L562-4-2조 550
  • 제L562-5조 551
  • 제L562-6조 552
  • 제L562-7조 553
  • 제L562-8조 554
  • 제L562-8-1조 554
  • 제L562-9조 556
  • 제III장 그 밖의 예방조치(제L563-1조부터 제L563-6조까지) 556
  • 제L563-1조 556
  • 제L563-2조 557
  • 제L563-3조 558
  • 제L563-4조 558
  • 제L563-5조 559
  • 제L563-6조 560
  • 제IV장 범람 예측 (제L564-1조부터 제L564-3조까지) 561
  • 제L564-1조 561
  • 제L564-2조 561
  • 제L564-3조 562
  • 제V장 데파르트망 주요자연재해 정책위원회 및 주요 자연재해 예방계획 (제L565-2조) 563
  • 제L565-1조 (폐지) 563
  • 제L565-2조 565
  • 제V장의2 주요자연재해예방 정책자문위원회 (제L565-3조) 566
  • 제L565-3조 567
  • 제VI장 홍수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제L566-1조부터 제L566-13조까지) 567
  • 제L566-1조 567
  • 제L566-2조 568
  • 제L566-3조 568
  • 제L566-4조 569
  • 제L566-5조 570
  • 제L566-6조 571
  • 제L566-7조 571
  • 제L566-8조 574
  • 제L566-9조 574
  • 제L566-10조 575
  • 제L566-11조 575
  • 제L566-12조 577
  • 제L566-12-1조 577
  • 제L566-12-2조 580
  • 제L566-13조 583
  • 제VII장 산림 및 초목의 화재 예방 583
  • 제L567-1조 583
  • 제L567-2조 584
  • 제L567-3조 584
  • 제L567-4조 586
  • 제L567-5조 587
  • 제L567-6조 588
  • 제L567-7조 590
  • 제L567-8조 590
  • 제VII편 소음공해 방지 (제L571-1-A조부터 제L572-11조까지) 590
  • 제L571-1-A조 590
  • 제I장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 (제L571-1조부터 제L571-19조까지) 591
  • 제L571-1조 591
  • 제L571-1-1조 591
  • 제L571-2조 592
  • 제L571-3조 593
  • 제L571-4조 593
  • 제L571-5조 594
  • 제2절 소음유발 활동 (제L571-6조부터 제L571-8조까지) 594
  • 제L571-6조 594
  • 제L571-7조 596
  • 제L571-8조 597
  • 제3절 육상교통 설비 및 기반시설 (제L571-9조부터 제L571-10-3조까지) 598
  • 제L571-9조 598
  • 제L571-10조 599
  • 제L571-10-1조 600
  • 제L571-10-2조 600
  • 제L571-10-3조 601
  • 제4절 항공운송 관련 소음 (제L571-11조부터 제L571-16조까지) 602
  • 제1하위절 소음등고선 (제L571-11조) 602
  • 제L571-11조 602
  • 제2하위절 비행장 인근지역 (제L571-12조) 602
  • 제L571-12조 602
  • 제3하위절 환경자문위원회 (제L571-13조) 603
  • 제L571-13조 603
  • 제4하위절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L571-14조부터 제L571-16조까지) 605
  • 제L571-14조 605
  • 제L571-15조 606
  • 제L571-16조 606
  • 제6절 벌칙규정 (제L571-18조부터 제L571-19조까지) 607
  • 제1하위절 위반 사실의 확인 (제L571-18조부터 제L571-19조까지) 607
  • 제L571-18조 608
  • 제L571-19조 609
  • 제L571-20조 (폐지) 609
  • 제L571-21조 (폐지) 609
  • 제2하위절 처분(폐지) 611
  • 제L571-22조 (폐지) 611
  • 제L571-23조 (폐지) 612
  • 제L571-24조 (폐지) 612
  • 제L571-25조 (폐지) 613
  • 제L571-26조 (폐지) 614
  • 제II장 환경소음의 평가 방지 및 저감 (제L572-1조부터 제L572-11조까지) 615
  • 제L572-1조 615
  • 제L572-2조 615
  • 제L572-3조 616
  • 제L572-4조 616
  • 제L572-5조 617
  • 제L572-6조 618
  • 제L572-7조 618
  • 제L572-8조 619
  • 제L572-9조 620
  • 제L572-10조 620
  • 제L572-11조 621
  • 제VIII편 생활권의 보호 (제L581-1조부터 제L583-5조까지) 621
  • 제I장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제L581-1조부터 제L581-45조까지) 621
  • 제1절 일반원칙 (제L581-1조부터 제L581-3조까지) 622
  • 제L581-1조 622
  • 제L581-2조 622
  • 제L581-3조 623
  • 제L581-3-1조 623
  • 제2절 광고판 (제L581-4조부터 제L581-17조까지) 624
  • 제1하위절 일반규정 (제L581-4조부터 제L581-6조까지) 624
  • 제L581-4조 624
  • 제L581-5조 625
  • 제L581-6조 625
  • 제2하위절 도시권역 밖에 설치하는 광고판(제L581-7조) 626
  • 제L581-7조 626
  • 제3하위절 도시권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판 (제L581-8조부터 제L581-13조까지) 626
  • 제L581-8조 627
  • 제L581-9조 628
  • 제L581-10조 (폐지) 629
  • 제L581-10조 630
  • 제L581-11조 (폐지) 630
  • 제L581-13조 631
  • 제4하위절 지역옥외광고규정 (제L581-14조부터 제L581-14-3조까지) 632
  • 제L581-14조 633
  • 제L581-14-1조 634
  • 제L581-14-2조 637
  • 제L581-14-3조 637
  • 제5하위절 특정 광고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제L581-15조부터 제L581-17조까지) 639
  • 제L581-15조 639
  • 제L581-16조 639
  • 제L581-17조 640
  • 제3절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제L581-18조부터 제L581-20조까지) 640
  • 제L581-18조 640
  • 제L581-19조 641
  • 제L581-20조 642
  • 제4절 공통규정 (제L581-21조부터 제L581-24조까지) 643
  • 제L581-21조 643
  • 제L581-22조 644
  • 제L581-23조 644
  • 제L581-24조 645
  • 제5절 광고판 설치 자리에 대한 임대계약 (제L581-25조) 645
  • 제L581-25조 645
  • 제6절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관련 규정(제L581-26조부터 제L581-45조까지) 646
  • 제1하위절 행정 절차 (제L581-26조부터 제L581-33조까지) 646
  • 제L581-26조 647
  • 제L581-27조 648
  • 제L581-28조 648
  • 제L581-29조 649
  • 제L581-30조 650
  • 제L581-31조 651
  • 제L581-32조 652
  • 제L581-33조 652
  • 제2하위절 형사처분 (제L581-34조부터 제L581-45조까지) 653
  • 제L581-34조 653
  • 제L581-35조 654
  • 제L581-36조 655
  • 제L581-37조 655
  • 제L581-38조 656
  • 제L581-39조 656
  • 제L581-40조 656
  • 제L581-41조 658
  • 제L581-42조 658
  • 제L581-43조 659
  • 제L581-44조 661
  • 제L581-45조 662
  • 단독장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폐지) 662
  • 제1절 일반원칙(폐지) 662
  • 제2절 광고판(폐지) 662
  • 제1하위절 일반규정(폐지) 662
  • 제2하위절 도시권역 밖에 설치하는 광고판 (폐지) 662
  • 제3하위절 도시권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판(폐지) 662
  • 제L581-12조 (폐지) 663
  • 제4하위절 광고허용구역, 광고제한구역 또는 광고제한완화구역의 지정 절차(폐지) 663
  • 제5하위절 특정 광고의 이행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폐지) 663
  • 제3절 간판 및 안내표지판(폐지) 663
  • 제4절 공통규정(폐지) 663
  • 제5절 광고판 설치 자리에 대한 임대계약 (폐지) 663
  • 제6절 벌칙(폐지) 663
  • 제1하위절 행정 절차(폐지) 664
  • 제2하위절 형사처분(폐지) 664
  • 제II장 시각공해 방지(제L582-1조) 664
  • 제L582-1조 664
  • 제III장 빛공해 방지 (제L583-1조부터 제L583-5조까지) 664
  • 제1절 일반규정 (제L583-1조부터 제L583-4조까지) 665
  • 제L583-1조 665
  • 제L583-2조 665
  • 제L583-3조 667
  • 제L583-4조 668
  • 제2절 행정처분(제L583-5조) 668
  • 제L583-5조 668
  • 제IX편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제L591-1조부터 제L597-46조까지) 669
  • 제I장 원자력안전에 관한 일반규정 669
  • 제L591-1조 670
  • 제L591-2조 670
  • 제L591-3조 671
  • 제L591-4조 671
  • 제L591-5조 672
  • 제L591-6조 672
  • 제L591-7조 673
  • 제L591-8조 673
  • 제II장 원자력안전청 및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 674
  • 제1절 원자력안전청의 전반적인 임무 674
  • 제L592-1조 674
  • 제2절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청 최고위원회 675
  • 제L592-2조 675
  • 제L592-3조 676
  • 제L592-4조 (폐지) 677
  • 제L592-5조 (폐지) 677
  • 제L592-6조 (폐지) 678
  • 제L592-7조 (폐지) 679
  • 제L592-8조 679
  • 제L592-9조 679
  • 제L592-10조 680
  • 제L592-11조 680
  • 제3절 원자력안전청의 운영 (제L592-12조부터 제L592-18조까지) 680
  • 제L592-12조 680
  • 제L592-12-1조 681
  • 제L592-12-2조 685
  • 제L592-12-3조 687
  • 제L592-13조 688
  • 제L592-13-1조 689
  • 제L592-13-2조 690
  • 제L592-13-3조 690
  • 제L592-14조 690
  • 제L592-14-1조 691
  • 제L592-14-2조 691
  • 제L592-14-3조 693
  • 제L592-15조 693
  • 제L592-16조 693
  • 제L592-17조 694
  • 제L592-18조 694
  • 제4절 원자력안전청의 권한 694
  • 제1하위절 관리·감독 권한 및 임무 694
  • 제L592-19조 694
  • 제L592-20조 695
  • 제L592-21조 696
  • 제L592-22조 696
  • 제L592-23조 697
  • 제L592-24조 697
  • 제L592-24-1조 697
  • 제L592-24-2조 697
  • 제L592-24-3조 698
  • 제L592-24-4조 698
  • 제2하위절 의견 제시 권한 698
  • 제L592-25조 699
  • 제L592-26조 699
  • 제L592-27조 699
  • 제L592-28조 700
  • 제L592-28-1조 700
  • 제L592-28-2조 701
  • 제L592-28-3조 702
  • 제L592-29조 703
  • 제L592-29-1조 703
  • 제L592-30조 704
  • 제L592-31조 705
  • 제L592-31-1조 705
  • 제3하위절 방사선방호 관련 긴급상황 705
  • 제L592-32조 706
  • 제L592-33조 706
  • 제L592-34조 707
  • 제5절 기술적 조사 707
  • 제L592-35조 707
  • 제L592-36조 707
  • 제L592-37조 708
  • 제L592-38조 708
  • 제L592-39조 708
  • 제L592-40조 709
  • 제L592-41조 709
  • 제L592-42조 711
  • 제L592-43조 711
  • 제L592-44조 712
  • 제7절 적용 규정 713
  • 제L592-45조 713
  • 제L592-46조 713
  • 제L592-46-1조 713
  • 제L592-47조 714
  • 제L592-48조 714
  • 제L592-49조 715
  • 제III장 원자력시설 715
  • 제1절 정의 및 일반원칙 715
  • 제L593-1조 715
  • 제L593-2조 716
  • 제L593-3조 716
  • 제L593-4조 717
  • 제L593-5조 717
  • 제L593-6조 718
  • 제L593-6-1조 720
  • 제2절 원자력시설 건립 및 가동 721
  • 제L593-7조 721
  • 제L593-8조 723
  • 제L593-9조 723
  • 제L593-10조 724
  • 제L593-11조 724
  • 제L593-12조 725
  • 제L593-13조 725
  • 제L593-14조 725
  • 제L593-15조 726
  • 제L593-17조 727
  • 제3절 시설 운영 727
  • 제L593-18조 727
  • 제L593-19조 729
  • 제L593-19-1조 730
  • 제L593-20조 731
  • 제L593-21조 731
  • 제L593-22조 731
  • 제L593-23조 732
  • 제L593-24조 732
  • 제4절 최종 중단, 해체, 폐기 733
  • 제L593-25조 733
  • 제L593-26조 734
  • 제L593-27조 735
  • 제L593-28조 736
  • 제L593-29조 736
  • 제L593-30조 737
  • 제5절 원자력시설의 특정 범주 737
  • 제L593-31조 737
  • 제L593-32조 738
  • 제6절 그 밖의 규정 (제L593-33조부터 제L593-34조까지) 740
  • 제L593-33조 741
  • 제L593-34조 742
  • 제7절 신규 또는 임시 시설과 권리승계로 운영되는 시설 742
  • 제L593-35조 743
  • 제L593-36조 743
  • 제L593-37조 744
  • 제8절 외부인 보호 744
  • 제L593-39조 744
  • 제L593-40조 744
  • 제9절 그 밖의 규정 745
  • 제L593-41조 745
  • 제L593-42조 745
  • 제L593-43조 746
  • 제IV장 원자력시설에 관한 재정적 성격의 규정 746
  • 제1절 자산 구성에 관한 의무 746
  • 제L594-1조 746
  • 제L594-2조 746
  • 제L594-3조 747
  • 제L594-4조 748
  • 제L594-5조 749
  • 제L594-7조 750
  • 제L594-8조 750
  • 제L594-9조 750
  • 제L594-10조 751
  • 제2절 원자력시설해체·폐연료·방사성폐기물관리 비용조달 국가평가위원회 752
  • 제L594-11조 752
  • 제L594-12조 753
  • 제L594-13조 754
  • 제3절 그 밖의 규정 754
  • 제L594-14조 754
  • 제V장 방사성물질의 운송, 가압경수로 설비 754
  • 제1절 방사성물질의 운송 755
  • 제L595-1조 755
  • 제2절 가압경수로 설비 755
  • 제L595-2조 755
  • 제VI장 관리·감독 및 징계 757
  • 제1절 일반규정 757
  • 제L596-1조 757
  • 제L596-2조 757
  • 제2절 행정 조치 758
  • 제L596-3조 758
  • 제L596-4조 758
  • 제L596-4-1조 759
  • 제L596-5조 760
  • 제L596-6조 761
  • 제3절 과징금 761
  • 제L596-7조 761
  • 제L596-8조 762
  • 제L596-9조 763
  • 제L596-23조 764
  • 제4절 처벌 규정 765
  • 제L596-10조 765
  • 제L596-11조 766
  • 제L596-12조 769
  • 제5절 그 밖의 규정 769
  • 제L596-13조 769
  • 제L596-14조 770
  • 제VII장 원자력 분야에서 민사책임에 적용 가능한 규정 770
  • 제1절 2004년 2월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약의 변경에 관한 의정서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한 규정 771
  • 제L597-1조 771
  • 제L597-2조 771
  • 제L597-3조 772
  • 제L597-4조 772
  • 제L597-5조 773
  • 제L597-6조 773
  • 제L597-7조 774
  • 제L597-8조 774
  • 제L597-9조 774
  • 제L597-10조 775
  • 제L597-11조 775
  • 제L597-12조 776
  • 제L597-13조 776
  • 제L597-14조 776
  • 제L597-15조 778
  • 제L597-16조 778
  • 제L597-17조 778
  • 제L597-18조 779
  • 제L597-19조 780
  • 제L597-20조 781
  • 제L597-21조 782
  • 제L597-22조 782
  • 제L597-23조 783
  • 제L597-24조 783
  • 제L597-25조 783
  • 제L597-26조 784
  • 제L597-27조 784
  • 제L597-28조 785
  • 제L597-29조 786
  • 제L597-30조 787
  • 제L597-31조 787
  • 제L597-32조 787
  • 제L597-33조 788
  • 제L597-34조 788
  • 제L597-35조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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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27. 정보와 시민의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8. 1. 환경법전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7.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7.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29.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22.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환경평가 국회도서관
개정 2024. 4. 22.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25. 4.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25. 4. 30.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