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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 제정/개정일
    2025. 1. 2.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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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 개정일
    2025. 1. 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Décret no. 2025-681
  • 제어번호
    TLAW1202500572
목차
  • 목차
  •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 법률부 1
  • 제I편 일반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일반규정 1
  • 제I장 총칙 1
  • 제L1조 1
  • 제L2조 1
  • 제L3조 2
  • 제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권의 형성 2
  • 제I절 민간 공무원 2
  • 제I단 통칙 2
  • 제L4조 2
  • 제2단 구성 요소 3
  • 제L5조 3
  • 제II절 군인 5
  • 제I단 통칙 5
  • 제L6조 5
  • 제L7조 5
  • 제II단 구성 요소 5
  • 제L8조 5
  • 제III절 공통규정 5
  • 제L9조 5
  • 제L9조의 2 7
  • 제L9조의 3 8
  • 제L10조 8
  • 제I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정산 8
  • 제I절 산입 가능한 복무 및 가산기간 8
  • 제L11조 8
  • 제L11조의 2 10
  • 제L12조 10
  • 제L12조의 2 13
  • 제L12조의 3 13
  • 제L12조의 4 13
  • 제II절 연금액의 결정 13
  • 제I단 정산 대상 근속연수의 산정 및 가치 13
  • 제L13조 13
  • 제L14조 14
  • 제L14조의 2 19
  • 제II단 기본 보수 20
  • 제L15조 20
  • 제L16조 22
  • 제III단 보장 금액 23
  • 제L17조 23
  • 제IV단 가족적 성격의 연금 혜택 25
  • 제L18조 25
  • 제L19조 27
  • 제III절 정산의 특별 규칙 27
  • 제L20조 27
  • 제L21조 28
  • 제L22조 28
  • 제L23조 28
  • 제IV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 개시 28
  • 제L24조 28
  • 제L24조의 2 34
  • 제L25조 34
  • 제L25조의 2 36
  • 제L26조 37
  • 제L26조의 2 37
  • 제V장 장해 38
  • 제I절 민간 공무원 38
  • 제I단 직무 수행으로 인한 장해 38
  • 제L27조 38
  • 제L28조 39
  • 제II단 직무 수행과 무관한 장해 40
  • 제L29조 40
  • 제III단 공통규정 41
  • 제L30조 41
  • 제L30조의 2 42
  • 제L30조의 3 42
  • 제L31조 42
  • 제L32조 43
  • 제L33조 44
  • 제L33 조의 2 44
  • 제II절 군인 45
  • 제L34조 45
  • 제L35조 45
  • 제L36조 46
  • 제L37조 46
  • 제VI장 권리승계자의 연금 47
  • 제I절 민간 공무원 47
  • 제L38조 47
  • 제L39조 48
  • 제L40조 49
  • 제L41조 50
  • 제L43조 50
  • 제L44조 51
  • 제L46조 51
  • 제II절 군인 52
  • 제L47조 52
  • 제L48조 52
  • 제L49조 52
  • 제III절 공통규정 53
  • 제L50조 53
  • 제VII장 특례규정 55
  • 제L51조 55
  • 제L52조 55
  • 제VIII장 강행규정 및 기타규정 56
  • 제I단 연금의 부여 및 조정 56
  • 제L53조 56
  • 제L54조 56
  • 제L55조 57
  • 제II단 기타규정 57
  • 제L56조 57
  • 제L57조 58
  • 제IX장 연금기여금 59
  • 제L61조 59
  • 제L62조 60
  • 제L63조 60
  • 제L64조 60
  • 제X장 복무 종료 또는 재개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61
  • 제L65조 61
  • 제L66조 62
  • 제L67조 62
  • 제II편 일반퇴직연금제도의 특별규정 62
  • 제L72조 63
  • 제II장 특정 공무원 및 군인 연금에 관한특별규정 63
  • 제I절 파견 근무자 63
  • 제L73조 63
  • 제L74조 64
  • 제II절 두 개의 직위를 보유한 민간 공무원 64
  • 제L76조 64
  • 제III절 퇴직한 민간 공무원 및 군인의 직무 재개 65
  • 제L77조 65
  • 제L78조 66
  • 제L79조 67
  • 제L80조 68
  • 제L81조 68
  • 제IV 절 파리 소방대 69
  • 제L83조 69
  • 제III장 연금과 활동보수 또는 그 밖의 연금과의 병행지급 69
  • 제I절 일반규정 69
  • 제L84조 69
  • 제L85조 71
  • 제II절 연금과 활동보수의 병행지급 71
  • 제L86 조 71
  • 제L86-1조 73
  • 제III절 다수 연금의 병행지급 73
  • 제L87조 73
  • 제L88조 74
  • 제IV절 연금 부가급여의 병행지급 75
  • 제L89조 75
  • 제V절 점진적 퇴직 75
  • 제L89조의 2 75
  • 제L89조의 3 77
  • 제III편 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 77
  • 제I절 연금 지급 77
  • 제I단 연금 지급의 일반 규칙 77
  • 제L90조 77
  • 제L91조 78
  • 제L92조 78
  • 제II단 기타규정 78
  • 제L93조 79
  • 제II절 지급 부여된 연금에 대한 원별 선지 80
  • 제L94조 80
  • 제L95조 80
  • 제L96조 81
  • 명령부-국참사원령 81
  • 제I편 일반연금제도에 관한 일반규정 81
  • 제I장 총칙 81
  • 제R1조 81
  • 제R*3조 81
  • 제R*4조 82
  • 제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권의 형성 82
  • 제I절 민간 공무원 82
  • 제I단 통칙 82
  • 제R4 -1조 82
  • 제II 단 구성 요소 82
  • 제R5조 82
  • 제R6조 83
  • 제R7조 83
  • 제II절 군인 86
  • 제I단 통칙 86
  • 제II단 구성 요소 86
  • 제R*8조 86
  • 제III절 공통규정 86
  • 제R9조 86
  • 제R9조의 2 89
  • 제X장 복무 종료 또는 재개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134
  • 제II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정산 91
  • 제I절 유효한 복무 및 가산 91
  • 제R10조 92
  • 제R11조 93
  • 제R12조 93
  • 제R13조 93
  • 제R14조 96
  • 제R15조 99
  • 제R16조 99
  • 제R17조 99
  • 제R17조의 2 100
  • 제R18조 100
  • 제R19조 101
  • 제R20조 101
  • 제R21조 104
  • 제R25조 105
  • 제R25-1조 105
  • 제II절 연금액의 결정 105
  • 제I단 정산 대상 근속연수의 산정 및 가치 105
  • 제R26조 105
  • 제R26조의 2 105
  • 제R26조의 3 106
  • 제R26조의 4 108
  • 제II단 기본 보수 109
  • 제R27조 109
  • 제R28조 111
  • 제R29조 111
  • 제R30조 111
  • 제R31조 112
  • 제III단 보장 금액 112
  • 제IV단 연금 혜택 112
  • 제R*32조 112
  • 제R*32조의 2 113
  • 제R33조 113
  • 제R33조의 2 114
  • 제IV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수급 개시 114
  • 제R*34조 114
  • 제R35조 114
  • 제R36조 115
  • 제R37조 115
  • 제R37 조의 2 119
  • 제V장 장해 121
  • 제I절 민간 공무원 121
  • 제I단 직무 수행으로 인한 장해 121
  • 제R38조 121
  • 제R39조 122
  • 제R40조 122
  • 제II단 직무 수행과 무관한 장해 123
  • 제III단 공통규정 123
  • 제R41조 123
  • 제R42조 123
  • 제R*43조 123
  • 제R44조 124
  • 제R49조의 2 124
  • 제II절 군인 124
  • 제R50조 124
  • 제R51조 124
  • 제R52조 125
  • 제VI장 권리승계자의 연금 125
  • 제I절 민간 공무원 125
  • 제II절 군인 125
  • 제III절 공통규정 125
  • 제R53조 125
  • 제R54조 125
  • 제R57조 125
  • 제R57조의 2 126
  • 제VII장 특례규정 126
  • 제I절 장성급 장교의 예비역 급여 126
  • 제R58조 126
  • 제II절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군인 126
  • 제R*59조 126
  • 제R*60조 127
  • 제R*61조 127
  • 제III절 민법전에 따른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해외영토 출신 공무원 및 군인의 권 리승계자의 권리 128
  • 제R62조 128
  • 제VIII 장 강행규정 및 기타규정 128
  • 제I단 연금 부여 및 조정 129
  • 제R65조 129
  • 제II단 기타규정 130
  • 제R*66조 130
  • 제R*67조 130
  • 제R*68조 130
  • 제IX장 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131
  • 제I절 정산 , 징수 및 신고 131
  • 제R69조 131
  • 제R70조 131
  • 제R71조 132
  • 제R72조 132
  • 제II절 파견 근무자 133
  • 제R73조 133
  • 제R73-1조 134
  • 제II편 일반연금제도의 특별규정 134
  • 제II장 특정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에 관한 특별규정 134
  • 제I절 파견 근무자 134
  • 제R*74조 134
  • 제R74-1조 134
  • 제R74-1-1조 136
  • 제R74-2조 136
  • 제R74-3조 137
  • 제R*75조 137
  • 제R*76조 137
  • 제R*76조의 2 138
  • 제R76조의 3 139
  • 제II절 두 개의 직위를 보유한 민간 공무원 139
  • 제III절 퇴직한 민간 공무원 및 군인의 직무 재개 139
  • 제R*77조 139
  • 제IV절 파리 소방대 및 헌병 140
  • 제R79조 140
  • 제VI 절 재정적 자율권이 부여된 국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140
  • 제R*81조 141
  • 제III장 연금과 활동보수 또는 그 밖의 연금의 병행지급 141
  • 제I절 일반규정 141
  • 제R*90조 141
  • 제R91조 142
  • 제II절 연금과 활동보수의 병행지급 142
  • 제R92조 142
  • 제R*93조 143
  • 제R*94조 143
  • 제R95조 143
  • 제III절 다수 연금의 병행지급 143
  • 제 R95-1조 143
  • 제 R95-2조 144
  • 제 R95-3조 144
  • 제IV절 연금 부가급여의 병행지급 145
  • 제III편 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 145
  • 제I절 연금 지급 145
  • 제I단 연금 지급의 일반 규칙 145
  • 제R96조 145
  • 제R97조 145
  • 제R98조 146
  • 제II단 지급명세서의 구성 146
  • 제R99조 146
  • 제III단 연금 지급 방식 146
  • 제R100조 146
  • 제II절 정산 진행 중인 연금에 대한 임시 선지급금 146
  • 제R*101조 146
  • 제R*102조 147
  • 제R*103조 148
  • 제R*104조 148
  • 명령부-단순명령 149
  • 제I편 일반연금제도에 관한 일반규정 149
  • 제I장 총칙 149
  • 제D1조 149
  • 제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권의 형성 149
  • 제I절 민간 공무원 149
  • 제I단 통칙 149
  • 제II 단 구성 요소 149
  • 제D2조 149
  • 제D3조 150
  • 제D4조 151
  • 제D5조 152
  • 제II절 군인 154
  • 제I단 통칙 154
  • 제II 단 구성 요소 154
  • 제III 절 공통규정 154
  • 제I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정산 154
  • 제I절 유효한 복무 및 가산 154
  • 제D8조 154
  • 제D9조 155
  • 제D10조 155
  • 제D11조 155
  • 제D12조 156
  • 제D13조 156
  • 제II절 연금액의 결정 157
  • 제I단 정산 대상 근속연수의 산정 및 가치 157
  • 제D14조 157
  • 제II단 기본 보수 157
  • 제D15조 157
  • 제III단 보장 금액 158
  • 제IV단 가족적 성격의 연금 혜택 158
  • 제D16조 158
  • 제III절 정산의 특별 규칙 158
  • 제IV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수급 개시 159
  • 제D16 -1조 159
  • 제D16 -2조 161
  • 제D16-3조 163
  • 제V장 장해 164
  • 제I절 민간 164
  • 제1단 직무 수행으로 인한 장해 164
  • 제2단 직무 수행과 무관한 장해 164
  • 제3단 공통규정 164
  • 제D17조 164
  • 제D18조 164
  • 제II절 군인 165
  • 제D19 조 165
  • 제VI 장 권리승계자의 연금 166
  • 제D19-1조 166
  • 제D19-2조 166
  • 제D19-3조 167
  • 제D19-4조 168
  • 제D19-5조 169
  • 제D19-6조 169
  • 제VII장 특례규정 169
  • 제VIII장 강행규정 및 기타규정 169
  • 제I단 연금의 부여 및 조정 169
  • 제D20조 169
  • 제D21조 170
  • 제D21-1조 170
  • 제D21-2조 173
  • 제D22조 174
  • 제D222-1조 175
  • 제D23조 175
  • 제D24조 176
  • 제D25조 177
  • 제D26조 177
  • 제II 단 장해급여 부여에 관한 특례규정 178
  • 제D27조 178
  • 제IX장 연금기여금 179
  • 제X장 복무 종료 또는 재개 - 사회보장제 179
  • 제D30조 179
  • 제D32조 179
  • 제II편 일반연금제도의 특별규정 179
  • 제I장 재향군인 및 전쟁피해자 인 민간 공무원과 그 권리승계인의 특별 권리 179
  • 제II 절 전쟁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권리승계인의 장해연금 수급권 179
  • 제II장 특정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에 관한특별규정 180
  • 제III장 연금과 활동 보수 또는 그 밖의 연금과의 병행지급 180
  • 제I절 점진적 퇴직 180
  • 제D37-1조 180
  • 제D37-2조 181
  • 제D37-3조 183
  • 제II절 연금 부가급여 183
  • 제D37-4조 183
  • 제III편 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 184
  • 제I절 연금 지급 184
  • 제I단 연금 지급에 관한 일반 규칙 184
  • 제D38조 184
  • 제D39조 184
  • 제II단 지급 증서의 구성 184
  • 제D40조 184
  • 제III단 연금 지급 방식 185
  • 제D43조 185
  • 제D46조 186
  • 제D47조 186
  • 제V단 사회보장 기여금의 기여금의 기여금의 기여금의 원천징수 186
  • 제D53조 186
  • 제D54조 187
  • 제VI 단 수령권 포기 187
  • 제D57조 187
  • 제II절 정산 진행 중인 연금에 대한 임시 선지급금 187
  • 제D58조 18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1. 2.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앙공무원의 주택매입에 관한 대부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법 中央公務人員購置住宅貸款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대만 법률 공무원(인원)보험법 公務人員保險法
대만 법률 공무원보험법 公務人員保險法
대만 법률 공무원퇴직법 公務人員退休法
미국 법률 군인가족연금법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벨기에 법률 공무원 및 성직자 연금에 관한 일반법 Loi générale du 21 juillet 1844 sur les pensions civiles et ecclésiastiques
영국 법률 공무원연금법(2013) Public Service Pensions Act 2013
영국 명령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일본 법률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일본 법률 은급법 恩給法
일본 법률 전상병자 특별원호법 戦傷病者特別援護法
일본 법률 전상병자특별원호법 戦傷病者特別援護法
중국 법률 군인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