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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 제정/개정일
    2025. 7. 2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영국 데이터법 2025, 국회도서관,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 개정일
    2025. 7.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SI 2025 No.904
  • 제어번호
    TLAW1202500751
목차
  • 목차
  •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1
  • 2025년 법률 제18호 1
  • 제1부 2
  • 고객 데이터와 사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2
  • 도입 2
  • 제1조(고객 데이터와 사업 데이터) 2
  • 데이터 규정 6
  • 제2조(고객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권한) 6
  • 제3조(고객 데이터: 보칙) 8
  • 제4조(사업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권한) 13
  • 제5조(사업 데이터: 보칙) 15
  • 제6조(의사결정자) 20
  • 제7조(인터페이스 기관) 23
  • 집행 26
  • 제8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의 집행) 26
  • 제9조(조사권한 등의 제한) 32
  • 제10조(재정적 벌칙금) 35
  • 수수료 등 및 재정지원 37
  • 제11조(수수료) 37
  • 제12조(부담금) 41
  • 제13조(재정지원) 42
  • 금융서비스 부문 44
  • 제14조(금융감독청과 금융서비스 인터페이스) 44
  • 제15조(금융감독청과 금융서비스 인터페이스: 보칙) 48
  • 제16조(금융감독청과 금융서비스 인터페이스: 벌칙금과 부담금) 54
  • 제17조(금융감독청 및 기타 규제기관과의 조율) 56
  • 보칙 57
  • 제18조(손해배상 책임) 57
  • 제19조(시행규정 검토 책무) 58
  • 제20조(처리 제한과 데이터 보호) 60
  • 제21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 보칙) 61
  • 제22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 의회 절차 및 협의) 63
  • 제23조(관련 종위입법) 65
  • 제24조(고객 데이터 공급 관련 규정의 폐지) 66
  • 제25조(기타 용어의 정의) 66
  • 제26조(이 부를 위해 정의된 용어의 색인) 69
  • 제2부 69
  • 디지털검증서비스 69
  • 도입 69
  • 제27조(도입) 69
  • 디지털검증서비스 신뢰 기본체계 및 보충규약 70
  • 제29조(보충규약) 73
  • 제30조(보충규약의 철회) 75
  • 제31조(디지털검증서비스 신뢰 기본체계 및 보충규약의 검토) 75
  • 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 76
  • 제32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 76
  • 제33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의 등록) 76
  • 제34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의 등록에 대한 거절 권한) 78
  • 제35조(추가 서비스의 등록) 82
  • 제36조(보충부기) 83
  • 제37조(보충부기에 대한 서비스 추가) 85
  • 제38조(등록, 보충부기 등의 신청) 86
  • 제39조(등록, 보충부기 등의 신청 수수료) 87
  • 제40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삭제할 책무) 89
  • 제41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삭제할 권한) 90
  • 제42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서비스를 삭제할 책무) 93
  • 제43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보충부기를 삭제할 책무) 95
  • 제44조(보충부기에서 서비스를 삭제할 책무) 96
  • 정보 게이트웨이 97
  • 제45조(등록된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공당국의 권한) 97
  • 제46조(국세청이 공개하는 정보) 99
  • 제47조(웨일즈 세무청이 공개하는 정보) 101
  • 제48조(스코틀랜드 조세청이 공개하는 정보) 102
  • 제49조(정보공개에 관한 실무준칙) 104
  • 신뢰 표장 107
  • 제50조(등록된 자가 사용하기 위한 신뢰 표장) 107
  • 보칙 107
  • 제51조(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107
  • 제52조(제3자의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조치) 111
  • 제53조(이 부의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서) 112
  • 제54조(이 부를 위해 정의된 용어의 색인) 112
  • 제55조(신원이나 지위의 검증과 관련한 권한) 113
  • 제3부 국가지하자산등록부 116
  • 제56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잉글랜드 및 웨일즈) 116
  • "제3A부 국가지하자산등록부: 잉글랜드 및 웨일즈 116
  • 등록부 117
  • 제106A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117
  • 제106B조(자산등록부에 대한 정보의 보존 등재) 118
  • 제106C조(자산등록부에 보관된 정보에 대한 접근) 119
  • 제106D조(지침) 122
  • 사업자의 수수료 납부 및 정보 제공 의무 123
  • 제106E조(사업자가 자산등록부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123
  • 제106F조(제106E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제공) 126
  • 금전벌 127
  • 제106G조(금전벌) 127
  • 제3자에 의한 소관사무의 수행 128
  • 제106H조(제3자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 128
  • 데이터 보호 130
  • 제106I조(데이터 보호) 130
  • 보충규정 130
  • 제106J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 130
  • 제106K조(해석) 132
  • 제57조(장치 관련 정보: 잉글랜드 및 웨일즈) 133
  • “제80조(장치와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책무) 136
  • “장치 관련 사업자의 기타 책무와 책임” 137
  • 제58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북아일랜드) 139
  • “국가지하자산등록부 140
  • 제45A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140
  • 제45B조(자산등록부에 대한 정보의 보존 등재) 141
  • 제45C조(자산등록부에 보관된 정보에 대한 접근) 142
  • 제45D조(지침) 145
  • 제45E조(사업자가 자산등록부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146
  • 제45F조(제45E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 148
  • 제45G조(금전벌) 150
  • 제45H조(제3자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 150
  • 제45I조(데이터 보호) 152
  • 제59조(장치 관련 정보: 북아일랜드) 155
  • “제40조(장치와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책무) 157
  • " 장치 관련 사업자의 기타 책무와 책임" 159
  • 제60조(시행일 전 협의) 160
  • 제4부 출생 및 사망 등록부 160
  • 제61조(출생 및 사망 등록부의 보관 형식) 160
  • “제25조(등록부의 보관 형식 등) 160
  • 제62조(지방당국의 장비와 시설 제공) 162
  • "제11A조(지방당국의 장비와 시설 제공) 162
  • 제63조(등록부 서명 요구) 163
  • “제38B조(등록부 서명 요구) 163
  • 제64조(기존 등록부 및 기록의 취급) 164
  • 제65조(경미한 개정 및 후속 개정) 167
  • 제5부 168
  •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168
  • 제1장 데이터 보호 168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168
  • 제66조(2018년 법률과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168
  • 제67조(연구 및 통계 목적의 의미) 168
  • 제68조(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에 대한 동의) 170
  • 제69조(법집행 목적 처리에 대한 동의) 171
  • “제40A조(동의 조건) 172
  • 데이터 보호 원칙 174
  • 제70조(처리의 합법성) 174
  • 제71조(목적에 의한 제한) 179
  • “제8A조(목적에 의한 제한: 추가 처리) 180
  • 제72조(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처리) 184
  • “관련 국제법 186
  • 제9A조(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처리) 186
  • “부칙 A1 제9A조 187
  • 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처리 187
  • 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187
  • 제73조(요청에 응하는 선출직 대표자) 187
  • 제74조(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188
  • “제42A조(민감한 처리에 관한 추가규정) 189
  • "제91A조(민감한 처리에 관한 추가규정) 191
  • "제202A조(민감한 처리에 관한 추가규정) 193
  • 정보주체의 권리 194
  • 제75조(정보주체의 법집행 목적 처리에 관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수수료와 사유) 194
  • 제76조(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한 대응 기한) 196
  • “제12A조(“관련 기간”의 의미) 197
  • 제77조(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정보) 201
  • 제78조(정보주체의 요청에 응하는 검색) 204
  • 제79조(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권리: 법률 전문가의 비밀유지 특권 관련 면제) 205
  • “제45A조(제44조와 제45조로부터의 면제: 법률 전문가의 비밀유지 특권) 206
  • 자동화된 의사결정 208
  • 제80조(자동화된 의사결정) 208
  • “제4A절 208
  •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209
  • 제22A조(자동화된 처리와 주요 결정) 209
  • 제22B조(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 209
  • 제22C조(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보호장치) 210
  • 제22D조(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추가규정) 211
  • “제50A조(자동화된 처리와 주요 결정) 213
  • 제50B조(민감한 처리에 기초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 213
  • 제50C조(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보호장치) 214
  • 제50D조(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추가 규정) 216
  • 관리자의 의무 218
  • 제81조(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 아동 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안) 218
  • 법집행 목적 처리의 접근기록 220
  • 제82조(법집행 목적 처리의 접근기록) 220
  • 행동강령 220
  • 제83조(일반적 처리와 행동강령) 220
  • 제84조(법집행 목적 처리와 행동강령) 221
  • “행동강령 222
  • 제71A조(행동강령) 222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24
  • 제85조(개인정보의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이전) 224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를 위한 보호장치 224
  • 제86조(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를 위한 보호장치) 225
  • "제8A장 연구, 기록보존이나 통계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를 위한 보호장치 225
  • 제84A조(연구, 기록보존 및 통계) 225
  • 제84B조(연구, 기록보존 및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 시 추가 요구사항) 225
  • 제84C조(적절한 보호장치) 226
  • 제84D조(적절한 보호장치: 추가규정) 228
  • 제87조(제86조: 후속 규정) 229
  • 국가안보 231
  • 제88조(국가안보 관련 면제) 231
  • “제78A조(국가안보 관련 면제) 233
  • 정보기관 238
  • 제89조(정보기관과 관할당국의 공동처리) 238
  • “제82A조(적격 관할당국에 의한 처리 지정) 240
  • 제82B조(지정 통지서의 존속기간) 242
  • 제82C조(지정 통지서의 검토 및 철회) 243
  • 제82D조(지정 통지서의 기록) 245
  • 제82E조(지정 통지서에 대한 불복신청) 246
  • 제90조(공동처리: 후속 개정) 246
  • 제91조(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정보감독관의 책무) 249
  • “소관사무 수행상의 책무 249
  • 제120A조(주요 목표) 249
  • 제120B조(데이터 보호 입법에 따른 소관사무와 관련된 책무) 250
  • 제120C조(전략) 251
  • 제120D조(다른 규제기관과 협의할 책무) 251
  • 제92조(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실무준칙) 253
  • “제124A조(기타 실무준칙) 253
  • 제93조(실무준칙: 전담반 및 영향평가) 257
  • “제124B조(전담반의 실무준칙 검토) 257
  • 제124C조(실무준칙에 대한 영향평가) 260
  • 제94조(명백한 근거 없이 또는 과도하게 정보감독관에게 하는 요청) 261
  • 제95조(성과 분석) 262
  • “제139A조(성과분석) 263
  • 문서 및 통지” 263
  • 제96조(정보감독관의 통지) 263
  • “제141A조(정보감독관의 통지) 263
  • 집행 266
  • 제97조(정보감독관의 문서 요구 권한) 266
  • 제98조(정보감독관의 보고서 요구 권한) 269
  • “제146A조(평가통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승인 등) 271
  • 제99조(평가통지: 교육기준청 제한의 삭제) 273
  • 제100조(출석통지서) 273
  • 제148A조(출석통지서) 273
  • 제148B조(출석통지서: 제한) 276
  • 제148C조(출석통지서에 응하여 한 허위진술) 278
  • 제101조(벌칙금 통지서) 283
  • 제102조(규제조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 284
  • 제103조(정보주체의 이의제기) 287
  • “제164A조(정보주체의 관리자에 대한 이의제기) 287
  • 제164B조(관리자의 정보감독관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 통지) 288
  • 제104조(정보주체의 접근 요청과 관련한 법원 절차) 290
  • “관할권 및 법원 절차” 290
  • “제180A조(정보주체의 접근 요청에 관한 절차) 290
  • 제105조(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규정에 대한 후속 개정) 291
  • 금지, 제한 및 정보주체 권리의 보호 295
  • 제106조(금지, 제한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95
  • “처리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등 295
  • 제183A조(처리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등의 보호: 관계 법규정) 296
  • “제183B조(처리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등의 보호: 기타 법규정) 298
  • “제186A조(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추가규정) 300
  • 각종 규정 302
  • 제107조(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른 시행규정) 302
  • “제9A장 시행규정 302
  • 제91A조(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정) 302
  • 제108조(데이터 보호에 관한 경미한 추가규정) 305
  • 제2장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305
  • 제109조(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규정) 305
  • 제110조(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규정의 해석) 306
  • 제111조(개인정보 위반 사실의 정보감독관에 대한 통지 책무: 기간) 307
  • 제112조(가입자나 사용자의 단말장치에의 정보 저장) 309
  • “제6조(가입자나 사용자의 단말장치에의 정보 저장) 310
  • “제6A조(제6조(1)의 예외를 규정하는 권한) 310
  • 제113조(긴급 경보: 기간의 해석) 312
  • 제114조(직접 마케팅을 위한 자선단체의 전자우편 사용) 312
  • 제115조(정보감독관의 집행권한) 314
  • “제31조(정보감독관의 집행권한) 316
  • 제116조(행동강령) 317
  • “제32A조(행동강령) 317
  • 제32B조(행동강령 준수 모니터링 단체의 인가) 319
  • 제32C조(행동강령의 효과) 321
  • 제6부 정보위원회 322
  • 제117조(정보위원회) 322
  • “정보위원회 322
  • 제114A조(정보위원회) 323
  • 제118조(정보감독관직의 폐지) 324
  • 제119조(소관사무의 정보위원회 이관) 325
  • 제120조(재산 등의 정보위원회 이전) 326
  • 제7부 데이터의 사용이나 접근에 관한 기타 규정 327
  • 보건복지 분야 정보표준 327
  • 제121조(잉글랜드 보건 및 성인복지 분야 정보표준) 327
  • 지능형 계량기 통신 서비스 328
  • 제122조(지능형 계량기 통신 면허의 부여) 328
  •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정보 328
  • 제123조(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사업체에 대한 정보의 공개) 328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관 329
  • 제124조(아동 사망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관) 329
  • 온라인 안전 사안 연구를 위한 정보 338
  • 제125조(온라인 안전 사안 연구를 위한 정보) 338
  • “제154A조(온라인 안전 사안 연구를 위한 정보) 338
  • 생체정보의 보관 343
  • 제126조(생체정보의 보관 및 기록대상 범죄) 343
  • 제127조(가명 처리된 생체정보의 보관) 348
  • 제128조(인터폴 생체정보의 보관) 353
  • “제18AA조(인터폴 자료의 보관) 354
  • 제18AB조(인터폴 자료의 보관: 보칙) 355
  • 신뢰 서비스 358
  • 제129조(eIDAS 규정) 358
  • 제130조(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인) 358
  • “제24B조(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인) 358
  • 제131조(유럽연합 표준 등의 공인 폐지) 358
  • 제132조(해외 신뢰상품의 공인) 360
  • “제9절 해외 신뢰 서비스의 공인 361
  • 제45A조(해외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361
  • 제45B조(공공서비스에서의 해외 서명 및 인감) 362
  • 제45C조(이 절에 따른 시행규정) 364
  • 제133조(감독당국과 해외 당국 간 협력) 365
  • 제134조(기간: 전자 식별, 인증 및 신뢰 서비스 규정 및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규정) 367
  • “제3A조(기간) 367
  • 저작물과 인공지능 시스템 368
  • 제135조(경제적 영향 평가) 368
  • 제136조(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보고서) 370
  • 제137조(진행상황 보고서) 374
  • 조작된 은밀한 이미지 375
  • “제66E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375
  • 제66F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요청) 377
  • 제66G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또는 생성 요청: 추가 정의 등) 380
  • 제66H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또는 생성 요청: 공소시효) 381
  • “제177DA조(특정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취급되는 조작된 은밀한 이미지) 382
  • “제154A조(특정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취급되는 조작된 은밀한 이미지) 383
  • 제8부 최종 규정 385
  • 제139조(후속 개정 권한) 385
  • 제140조(시행규정) 387
  • 제141조(적용 범위) 388
  • 제142조(시행) 391
  • 제143조(경과규정, 임시규정 및 유보규정) 393
  • 제144조(약칭) 39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7. 21.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독일 법률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말레이시아 법률 2025 데이터공유법 Akta Perkongsian Data 2025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명령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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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명령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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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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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유럽연합 법률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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