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공직자채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 제정/개정일
    2023. 7. 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공공서비스 고용법, 국회도서관,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 개정일
    2023. 7. 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2021, c. 23
  • 제어번호
    TLAW1202500779
목차
  • 목차
  • 공직자채용법
  • 통합본의 공식적 지위 1
  • 약칭 1
  • 제1조 약칭 1
  • 해석 1
  • 제2조제1항 정의 1
  • 제2조제2항 차관에 대한 언급 5
  • 제2조제3항 직군에 대한 언급 5
  • 제2조제4항 권한 남용에 대한 언급 5
  • 제2조제5항 오류, 누락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언급 6
  • 제3조 설명적 상호 참조 6
  • 제1부 공직위원회, 차관 및 사용자 6
  • 위원회 6
  • 제4조제1항 위원회의 존속 7
  • 제4조제2항 자격 7
  • 제4조제3항 전일제 및 시간제 7
  • 제4조제4항 기타 고용 또는 활동 7
  • 제4조제5항 위원의 임명 7
  • 제4조제6항 재임 및 임기 8
  • 제4조제7항 재임명 8
  • 제4조제8항 선서 또는 확약 8
  • 제5조제1항 급여 8
  • 제5조제2항 비용 9
  • 제5조제3항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9
  • 제5조제4항 다른 법률의 적용 9
  • 제6조제1항 위원장 9
  • 제6조제2항 거주지 9
  • 제6조제3항 위원장 직무대행 10
  • 제7조제1항 정족수 10
  • 제7조제2항 결원 10
  • 제8조 본부 10
  • 제9조 인적 자원 10
  • 제10조제1항 전문가 및 자문가 10
  • 제10조제2항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11
  •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 11
  • 제11조 임무 11
  • 제12조 총독회의가 부여하는 기능 11
  • 제13조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위임 12
  • 제14조 위원회의 협의 12
  • 위원회의 차관에 대한 위임 12
  • 제15조제1항 차관의 권한과 기능의 행사 12
  • 제15조제2항 개정 또는 취소 13
  • 제15조제3항 임명의 취소 13
  • 제15조제4항 예외 13
  • 제15조제5항 위원회의 관할 13
  • 제15조제6항 취소에 따른 재임명 14
  • 제16조 임명 정책의 준수 14
  • 위원회 감사 14
  • 제17조제1항 위원회의 감사 14
  • 제17조제2항 편견과 장벽 14
  • 제18조 위원회의 권한 15
  • 제19조제1항 위원회를 대리하는 자 15
  • 제19조제2항 위원의 권한 15
  • 제19조제3항 다른 자의 권한 15
  • 이 법의 적용 제외 15
  • 제20조제1항 직위 및 사람에 대한 적용 제외 15
  • 제20조제2항 사용자와의 협의 16
  • 제20조제3항 직위 또는 사람에 대한 규정의 재적용 16
  • 제21조 총독회의의 규정 16
  • 위원회의 규정 17
  • 제22조제1항 일반 규정 제정 권한 17
  • 제22조제2항 규정 17
  • 보고서 - 위원회 19
  • 제23조제1항 보고서의 작성 19
  • 제23조제2항 의회 제출 19
  • 제23조제3항 특별 보고서 19
  • 차관 20
  • 제24조제1항 차관의 위임 20
  • 제24조제2항 차관의 재위임 20
  • 제25조 차관 직무대행 20
  • 사용자의 규정 및 정책 21
  • 제26조제1항 재무위원회의 규정 21
  • 제26조제2항 별도의 청의 정책 21
  • 제27조 사용자의 협의 22
  • 제28조 22
  • 제2부 임명 22
  • 임명 권한 22
  • 제29조제1항 위원회의 배타적 권한 23
  • 제29조제2항 차관의 요청 23
  • 제29조제3항 위원회의 정책 23
  • 임명의 근거 23
  • 제30조제1항 능력주의에 기초한 임명 23
  • 제30조제2항 능력주의의 뜻 23
  • 제30조제3항 공공서비스의 필요 24
  • 제30조제4항 해석 24
  • 제31조제1항 자격 기준 25
  • 제31조제2항 자격 25
  • 제31조제3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25
  • 제32조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26
  • 제33조 임명 절차 26
  • 제34조제1항 선발 영역 26
  • 제34조제2항 지정 집단 26
  • 제35조제1항 이동성 ? 별도의 청 27
  • 제35조제2항 이동성 ? 지정기관 27
  • 제35조제3항 28
  • 제35조제4항 지정 28
  • 제35조제5항 취소 28
  • 제35.1조제1항 이동성 - 캐나다군 구성원 28
  • 제35.1조제1.1항 예외 29
  • 제35.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9
  • 제35.1조제3항 구성원의 뜻 29
  • 제35.11조제1항 이동성 - 전직 캐나다군 구성원 29
  • 제35.1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30
  • 제35.11조제3항 예외 30
  • 제35.2조 이동성 - 장관실 직원 30
  • 제35.3조 의회 직원 31
  • 제36조제1항 평가 방법 31
  • 제36조제2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32
  • 제37조제1항 시험 언어 32
  • 제37조제2항 어학 능력의 검정 32
  • 제38조 능력주의 적용의 예외 33
  • 제30조제2항 능력주의의 뜻 23
  • 제30조제3항 공공서비스의 필요 24
  • 제30조제4항 해석 24
  • 제31조제1항 자격 기준 25
  • 제31조제2항 자격 25
  • 제31조제3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25
  • 제32조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26
  • 제33조 임명 절차 26
  • 제34조제1항 선발 영역 26
  • 제34조제2항 지정 집단 26
  • 제35조제1항 이동성 - 별도의 청 27
  • 제35조제2항 이동성 - 지정기관 27
  • 제35조제3항 28
  • 제35조제4항 지정 28
  • 제35조제5항 취소 28
  • 제35.1조제1항 이동성 - 캐나다군 구성원 28
  • 제35.1조제1.1항 예외 29
  • 제35.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9
  • 제35.1조제3항 구성원의 뜻 29
  • 제35.11조제1항 이동성 - 전직 캐나다군 구성원 29
  • 제35.1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30
  • 제35.11조제3항 예외 30
  • 제35.2조 이동성 - 장관실 직원 30
  • 제35.3조 의회 직원 31
  • 제36조제1항 평가 방법 31
  • 제36조제2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32
  • 제37조제1항 시험 언어 32
  • 제37조제2항 어학 능력의 검정 32
  • 제38조 능력주의 적용의 예외 33
  • 우선권, 우선순위 및 권리 33
  • 제39조제1항 재향군인 및 캐나다 시민에 대한 우선권 33
  • 제39조제2항 능력주의의 적용 34
  • 제39조제3항 5년 제한 34
  • 제39.1조제1항 우선순위 - 캐나다군 구성원 35
  • 제39.1조제2항 필수 자격 35
  • 제40조 우선순위 - 초과 인력 직원 35
  • 제41조제1항 우선순위 - 휴직자 36
  • 제41조제2, 3항 폐지 36
  • 제41조제4항 우선순위 - 정리해고된 자 36
  • 제41조제5항 필수 자격 37
  • 제41조제6항 우선순위의 순서 37
  • 제41.1조제1항 고용의 재개 37
  • 제41.1조제2항 인력 조정 38
  • 제42조 휴직자 임명 불이행 38
  • 제43조 우선순위 규정의 비적용 38
  • 제44조 공고된 절차 참여 - 정리해고 39
  • 제45조 기간제 직원에 대한 비적용 39
  • 제46조 정리해고로 간주하는 경우 39
  • 비공식 논의 및 임명 39
  • 제47조 직원과의 비공식 논의 40
  • 제48조제1항 임명 고려 대상자 40
  • 제48조제2항 대기 기간 40
  • 제48조제3항 임명 또는 임명 제안 41
  • 제49조 임명의 최종성 41
  • 임시 고용 41
  • 제50조제1항 임명 41
  • 제50조제2항 최대 기간 41
  • 제50조제3항 법률의 적용 42
  • 제50조제4항 부적격 42
  • 제50조제5항 임명 기간 42
  • 제50.1조 예외 - 최고선거관리관실 42
  • 제50.2조제1항 예외 43
  • 제50.2조제2항 검토 43
  • 제3부 배치 43
  • 제51조제1항 차관의 배치 권한 43
  • 제51조제2항 별도의 청으로부터의 배치 44
  • 제51조제3항 직군 내 또는 직군 간 배치 44
  • 제51조제4항 재무위원회의 지침 및 규정 44
  • 제51조제5항 고용 지위의 보전 44
  • 제51조제6항 배치에 대한 동의 45
  • 제52조 이전 직위 45
  • 제53조제1항 임명이 아닌 배치 45
  • 제53조제2항 우선권에 대한 예외 46
  • 제4부 채용 46
  • 제54조 선서 또는 확약 46
  • 제55조 임명 또는 배치의 효력 발생일 47
  • 제56조제1항 임명의 효력 발생일 47
  • 제56조제2항 배치의 효력 발생일 47
  • 제57조 무기한 고용 48
  • 제58조제1항 임명 또는 배치 기간 48
  • 제58조제2항 차관에 의한 연장 48
  • 제58조제3항 임시 임명 48
  • 제59조제1항 무기한으로의 전환 48
  • 제59조제2항 임명 또는 배치가 아닌 경우 49
  • 제60조 임명 시 급여율 49
  • 제61조제1항 수습 기간 49
  • 제61조제2항 임명 또는 배치의 효력 50
  • 제62조제1항 고용의 종료 50
  • 제62조제2항 통지에 갈음하는 보상 50
  • 제63조 사임 51
  • 제64조제1항 직원의 정리해고 51
  • 제64조제2항 직원의 선정 51
  • 제64조제3항 예외 52
  • 제64조제4항 정리해고의 효력 52
  • 제65조제1항 정리해고에 관한 심의회에 대한 고충 제기 52
  • 제65조제2항 제한 52
  • 제65조제3항 청문권 52
  • 제65조제4항 정리해고의 취소 53
  • 제65조제5항 캐나다 인권위원회에 대한 통지 53
  • 제65조제6항 캐나다 인권위원회 53
  • 제65조제7항 캐나다 인권법의 적용 53
  • 제65조제8항 차별에 대한 구제 54
  • 제65조제9항 접근성 감독관에 대한 통지 54
  • 제65조제10항 접근성 감독관 54
  • 제65조제11항 캐나다 접근성법의 적용 54
  • 제65조제12항 구제 54
  • 제5부 임명 관련 고충 및 불만 55
  • 위원회에 의한 임명의 조사 55
  • 제66조 외부 임명 55
  • 제67조제1항 내부 임명 - 위임 없음 55
  • 제67조제2항 내부 임명 - 위임 56
  • 제68조 정치적 영향 56
  • 제69조 사기 57
  • 제70조제1항 위원회의 권한 57
  • 제70조제2항 비공식적인 절차 57
  • 제71조제1항 위원회를 대리하는 자 58
  • 제71조제2항 위원의 권한 58
  • 제71조제3항 다른 자의 권한 58
  • 제72조 의견 제출권 58
  • 제73조 취소 후 재임명 58
  • 심의회에 대한 고충 제기 - 임명의 취소 59
  • 제74조 고충 59
  • 제75조 청문권 59
  • 제76조 취소의 철회 명령 60
  • 심의회에 대한 고충 제기 - 내부 임명 60
  • 제77조제1항 고충의 사유 60
  • 제77조제2항 구제 영역 61
  • 제77조제3항 제외 사유 61
  • 제78조 캐나다 인권위원회에 대한 통지 61
  • 제78.1조제1항 접근성 감독관에 대한 통지 62
  • 제79조제1항 청문권 62
  • 제79조제2항 캐나다 인권위원회 62
  • 제79조제3항 접근성 감독관 62
  • 제80조 캐나다 인권법의 적용 63
  • 제80.1조 캐나다 접근성법의 적용 63
  • 제81조제1항 고충 인정 시의 시정조치 63
  • 제81조제2항 차별에 대한 구제 64
  • 제81조제3항 구제 64
  • 제82조 제한 64
  • 제83조 시정조치의 불이행 64
  • 제84조 심의회의 권한 65
  • 제85조 청문권 66
  • 제86조 다른 직위로의 임명 66
  • 제87조 고충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경우 66
  • 제6부 연방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고용심의회 67
  • 권한, 의무 및 기능 67
  • 제88조 고충 67
  • 제89조 권한 67
  • 제90조 68
  • 제91조 68
  • 제92조 68
  • 제93조 68
  • 제94조 68
  • 제95조 69
  • 제96조 69
  • 조정 업무 69
  • 제97조제1항 조정 업무 69
  • 제97조제2항 조정자 구성원 69
  • 제98조 69
  • 제99조 69
  • 제100조 70
  • 제101조 70
  • 제102조 70
  • 고충 절차 70
  • 제103조제1항 연방법원에의 명령 제출 70
  • 제103조제2항 비적용 70
  • 제103조제3항 제출의 효력 71
  • 제103.1조 결정 사본의 제공 71
  • 일반사항 71
  • 제104조 특정인의 증인 강제 불가 71
  • 제105조 기록 및 초안의 공개 금지 72
  • 제106조 72
  • 제107조 72
  • 제108조 72
  • 규정 72
  • 제109조 심의회의 규정 72
  • 제110조 폐지 73
  • 제7부 정치 활동 73
  • 해석 73
  • 제111조제1항 정의 73
  • 제111조제2항 차관의 뜻 75
  • 이 부의 목적 75
  • 제112조 목적 75
  • 직원 75
  • 제113조제1항 허용되는 활동 75
  • 제113조제2항 규정 76
  • 제113조제3항 고려 요소 76
  • 제114조제1항 입후보 76
  • 제114조제2항 선거 기간 전 후보자의 지위 76
  • 제114조제3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지위 77
  • 제114조제4항 허가의 부여 77
  • 제114조제5항 휴가의 부여 77
  • 제114조제6항 고려 요소 77
  • 제114조제7항 조건 78
  • 제114조제8항 선거의 효력 78
  • 제115조제1항 지방선거 입후보 78
  • 제115조제2항 허가의 부여 78
  • 제115조제3항 고려 요소 79
  • 제115조제4항 조건 79
  • 제116조 통지 80
  • 차관 80
  • 제117조 정치 활동 80
  • 혐의 80
  • 제118조 조사 및 시정조치 - 직원 80
  • 제119조제1항 조사 및 해임 - 차관 80
  • 제119조제2항 예외 81
  • 제120조 조사법에 따른 권한 81
  • 제121조제1항 위원회를 대리하는 자 81
  • 제121조제2항 위원의 권한 81
  • 제121조제3항 타인의 권한 82
  • 제122조 청문권 82
  • 제8부 일반사항 82
  • 법률의 적용 82
  • 제123조제1항 총독회의의 규정 82
  • 제123조제2항 다른 법률의 적용 82
  • 제124조 규정의 적용 83
  • 공직 최고 책임자 83
  • 제125조 총독회의의 임명 83
  • 제126조 추밀원 서기 83
  • 제127조 공직 최고 책임자의 보고 83
  • 차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 84
  • 제127.1조제1항 총독회의의 임명 84
  • 제127.1조제2항 제7부의 적용 84
  • 장관실 직원 84
  • 제128조제1항 장관실 직원 84
  • 제128조제2항 고용의 종료 85
  • 제129조 규정 85
  • 공직자 85
  • 제130조 총독회의의 임명 85
  • 외교관 85
  • 제131조 외교직 임명 86
  • 일괄 이전 86
  • 제132조제1항 직원의 이전 86
  • 제132조제2항 기타 직원의 이동 86
  • 제132조제3항 핵심 공공행정 87
  • 위반 행위 87
  • 제133조 사기 87
  • 선서 및 확약 87
  • 제134조 관리 권한 88
  • 시설 및 정보에의 접근 88
  • 제135조 위원회의 접근 88
  • 5년 주기 검토 88
  • 제136조 검토 88
  • 부칙 88
  • 정의 89
  • 관련 규정 94
  • 제68조 정의 94
  • 제69조 우선순위 95
  • 제70조 계류 중인 경쟁시험 및 임명 95
  • 제71조 적격자 명부 96
  • 제72조 계류 중인 불복 신청 96
  • 제73조 계류 중인 배치 관련 고충 96
  • 제74조제1항 감사 97
  • 제74조제2항 조사 97
  • 제75조 정리해고의 통지 97
  • 제76조제1항 수습 중에 있는 직원 98
  • 제76조제2항 거절 98
  • 제77조 직무의 종료 98
  • 제78조 정책 및 위임 문서 등 98
  • 제79조 위원회 직원의 지위 99
  • 제80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99
  • 제81조 참조 100
  • 제82조 세출예산의 이관 100
  • 제83조 법적 절차의 계속 100
  • 제16조 정의 101
  • 제19조제1항 참조 101
  • 제19조제2항 차관 102
  • 제16조 정의 102
  • 제19조제1항 참조 102
  • 제19조제2항 차관 103
  • 제107조 장관실 직원 103
  • 제743조 청의 직원 104
  • 제285조제1항 명령 104
  • 제285조제2항 이전 104
  • 제86조제1항 날짜의 공표 105
  • 제86조제2항 공표의 효력 105
  • 제86조제3항 수습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105
  • 제86조제4항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106
  • 제415조 정의 106
  • 제416조제1항 임명의 종료 107
  • 제416조제2항 보상이 없는 경우 107
  • 제417조 절차의 계속 107
  • 제418조제1항 계속 - 재판소 위원 108
  • 제418조제2항 권한 108
  • 제418조제3항 직무 수행의 거부 108
  • 제418조제4항 심의회 의장의 감독 109
  • 제418조제5항 보수 및 경비 109
  • 제418조제6항 제한 109
  • 제419조 재판소 직원 110
  • 제420조 권리 및 의무의 이전 110
  • 제421조 참조 110
  • 제422조 법적 절차의 계속 111
  • 제423조 소송 절차의 개시 111
  • 제424조 명령 및 결정의 계속 111
  • 제13조제1항 우선순위 112
  • 제13조제2항 보유 기간 112
  • 제282조 조사 113
  • 제283조 자격 기준 113
  • 제284조 평가 방법 113
  • 제285조 우선권 1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교육부조직법 教育部組織法
대만 법률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법률 총통부조직법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장관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모로코 헌법 모로코 헌법 La Constitution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정부조직 및 피고용인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방화법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법률 행정기구 개혁법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미국 명령 일부 보수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8호 Executive Order 14368-Adjustments of Certain Rates of Pay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명령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설립 및 실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8호 Executive Order 14158-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미국 명령 2025년 12월 24일 및 2025년 12월 26일 연방정부 행정부처 및 기관의 휴무에 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1호 Executive Order 14371-Providing for the Closing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December 24, 2025, and December 26, 2025
미국 법률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명령 연방 공무원 수습 기간 내실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4호 Executive Order 14284-Strengthening Probationary Periods in the Federal Service
미국 명령 예외직 내 스케줄 G의 신설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7호 Executive Order 14317-Creating Schedule G in the Excepted Service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Domestic Abuse
미국 명령 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3호 Executive Order 14343-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
미국 명령 연방 채용의 지속적 책무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6호 Executive Order 14356-Ensuring Continued Accountability in Federal Hiring
벨라루스 헌법 벨라루스 헌법(개정조문)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994 года
벨라루스 헌법 벨라루스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명령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스위스 법률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스위스 법률 정부 및 행정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페인 법률 정부법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스페인 법률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아일랜드 법률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일본 법률 부흥청 설치법 復興庁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청 설치법 中小企業庁設置法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앙부처개혁기본법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후생노동성설치법 厚生労働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내각부설치법 内閣府設置法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総務省設置法
일본 명령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総務省組織令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재무성 설치법 財務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国土交通省設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명령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프랑스 명령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명령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공직법(1999) Public Service Act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