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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제정/개정일
    2025. 6. 11. 개정
  • 주기 사항
    2025년 5월 23일 법률 제41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5월 15일(제23호), 2025년 6월 11일(제6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3년 6월 16일 법률 제63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6년 6월 15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2025년 6월 11일 법률 제60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8년 6월 10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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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개정일
    2025. 6.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0号
  • 제어번호
    TLAW1202500792
목차
  • 목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 제3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3
  • 제4조(허가의 신청) 3
  • 제5조(결격사유) 4
  • 제6조(허가의 기준) 7
  • 제7조(긴급조정조치) 8
  • 제8조(사업계획) 9
  • 제9조 9
  • 제10조(운송약관) 10
  • 제11조(운임 및 요금 등의 게시 등) 11
  • 제12조(서면의 교부) 11
  • 제13조(수송 안전성 향상) 13
  • 제14조(안전관리규정 등) 13
  • 제15조(수송 안전) 15
  • 제16조(운행관리자) 16
  • 제17조(운행관리자 자격증) 16
  • 제18조(운행관리자 자격증의 반납) 17
  • 제19조(운행관리자 시험) 17
  • 제20조(운행관리자 등의 의무) 18
  • 제21조(수송 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18
  • 제22조(수송 안전 확보 명령) 18
  • 제23조(사고의 보고) 19
  • 제23조의2(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수송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표) 19
  • 제23조의3(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따른 수송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표) 19
  • 제24조(다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하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의 조치) 20
  • 제24조의2(운송이용관리규정의 작성 등) 21
  • 제24조의3(운송이용관리자의 선임 등) 22
  • 제24조의4(운송이용관리자의 의무 등) 23
  • 제24조의5(실운송체제관리부의 작성 등) 23
  • 제25조(사업의 적정한 수행) 27
  • 제26조(공중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27
  • 제27조(사업개선 명령) 28
  • 제28조(명의 이용 등의 금지) 28
  • 제29조(수송 안전에 관한 업무관리의 위탁 및 수탁) 29
  • 제30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 등) 29
  • 제31조(상속) 30
  • 제32조(사업의 정지 및 폐지) 31
  • 제33조(허가의 취소 등) 31
  • 제34조 31
  • 제3장 특정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2
  • 제35조 32
  • 제4장 화물경자동차 운송사업 34
  • 제36조(화물경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고 등) 34
  • 제36조의2(화물경자동차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6
  • 제5장 화물이용 운송사업자에 관한 특례 37
  • 제37조(제1종 화물이용 운송사업자에 관한 특례) 38
  • 제37조의2(제2종 화물이용 운송사업자에 관한 특례) 39
  • 제6장 민간단체 등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의 적정화에 관한 사업 추진 41
  • 제38조(지방화물자동차운송 적정화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등) 41
  • 제39조(사업) 41
  • 제39조의2(민원의 해결) 42
  • 제39조의3(설명 또는 자료 제출의 청구) 43
  • 제40조(개선명령) 44
  •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44
  • 제42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44
  • 제43조(전국화물자동차운송 적정화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등) 44
  • 제44조(사업) 45
  • 제45조(준용규정) 45
  • 제7장 지정시험기관 등 45
  • 제1절 지정시험기관 45
  • 제46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45
  • 제47조(지정의 기준) 46
  • 제48조(지정의 공시 등) 47
  • 제49조(시험원) 47
  • 제50조(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48
  • 제51조(비밀유지의무 등) 48
  • 제52조(시험사무규정) 48
  • 제53조(사업계획 등) 49
  • 제54조(장부의 비치 등) 49
  • 제55조(감독명령) 49
  • 제56조(업무의 정지?폐지) 50
  • 제57조(지정의 취소 등) 50
  • 제58조(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51
  • 제2절 등록화물경자동차 안전관리자 강습기관 등 51
  • 제58조의2(등록화물경자동차 안전관리자 강습기관의 등록) 51
  • 제58조의3(등록요건 등) 52
  • 제58조의4(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53
  • 제58조의5(등록 갱신) 54
  • 제58조의6(강습사무 실시에 관련된 의무) 54
  • 제58조의7(강습사무규정) 54
  • 제58조의8(장부의 비치 등) 54
  • 제58조의9(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5
  • 제58조의10(적합명령) 56
  • 제58조의11(개선명령) 56
  • 제58조의12(강습사무의 정지?폐지) 56
  • 제58조의13(등록의 취소 등) 56
  • 제58조의14(국토교통대신에 따른 강습사무의 실시 등) 57
  • 제58조의15(공시) 58
  • 제58조의16(등록화물경자동차 안전관리자 정기강습기관) 58
  • 제8장 잡칙 59
  • 제59조(허가 등의 조건) 59
  • 제60조(보고 징수 및 출입검사) 59
  • 제60조의2(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보고 요구 또는 출입검사 실시와 관련된 기본방침) 60
  • 제61조(수수료) 61
  • 제62조(지정시험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심사청구) 61
  • 제63조(표준운임 및 표준요금) 62
  • 제64조(화주의 책무) 62
  • 제65조(화주에 대한 권고) 63
  • 제66조(경과조치) 64
  • 제67조(권한의 위임) 64
  • 제68조(운수심의회에 대한 자문) 64
  • 제69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65
  • 제9장 벌칙 65
  • 제70조 65
  • 제71조 66
  • 제72조 66
  • 제73조 66
  • 제74조 67
  • 제75조 67
  • 제76조 70
  • 제77조 70
  • 제78조 70
  • 제79조 71
  • 제80조 72
  • 제81조 72
  • 제82조 73
  • 부칙 발췌 73
  • 제1조(시행일) 73
  • 제1조의2(위반원인행위에 대한 대처) 73
  • 제1조의3(표준운임) 75
  • 제2조(경과조치) 75
  • 제3조 77
  • 제4조 78
  • 제5조 79
  • 제6조 80
  • 제7조 81
  • 제8조 81
  • 제9조 81
  • 제10조 81
  • 제11조 8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5. 6. 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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