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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譲渡担保契約及び所有権留保契約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5. 6. 6. 제정
  • 주기 사항
    2025년 6월 6일 법률 제56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7년 12월 5일, 2028년 6월 13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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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譲渡担保契約及び所有権留保契約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2025. 6. 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6号
  • 제어번호
    TLAW1202500796
목차
  • 목차
  •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취지) 1
  • 제2조(정의) 1
  • 제2장 양도담보계약 5
  • 제1절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5
  • 제1관 총칙 5
  • 제1목 통칙 5
  • 제3조(양도담보권의 내용) 5
  • 제4조(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5
  • 제5조(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의 양도) 5
  • 제6조(양도담보권설정자의 처분권한) 5
  • 제7조(동일한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중복된 양도담보계약) 5
  • 제8조(양도담보권의 불가분성) 6
  • 제9조(물상대위) 6
  • 제10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7
  • 제11조(민법 규정의 적용 제외 등) 7
  • 제12조(가등기담보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 7
  • 제2목 근양도담보계약의 효력 7
  • 제13조(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 7
  • 제14조(근양도담보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8
  • 제15조(근양도담보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무자의 변경) 8
  • 제16조(근양도담보권 최고액의 변경 등) 8
  • 제17조(근양도담보권 원금확정기일의 결정) 8
  • 제18조(근양도담보권 피담보채권의 양도 등) 9
  • 제19조(근양도담보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병) 10
  • 제20조(근양도담보권자 및 채무자의 회사분할) 10
  • 제21조(근양도담보권의 양도) 11
  • 제22조(근양도담보권의 일부양도) 12
  • 제23조(근양도담보권의 양도 또는 일부양도의 대항요건) 12
  • 제24조(근양도담보권의 공유) 12
  • 제25조(근양도담보권의 원금 확정 청구) 13
  • 제26조(근양도담보권 원금의 확정사유) 13
  • 제2관 동산양도담보계약의 효력 17
  • 제1목 총칙 17
  • 제27조(동산양도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17
  • 제28조 17
  • 제29조(동산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양도담보동산의 사용 및 수익) 17
  • 제30조(방해정지청구 등) 18
  • 제31조(견련성 있는 금전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동산양도의 대항력) 18
  • 제32조(동산양도담보권의 순위) 19
  • 제33조(동산양도담보권 순위의 변경) 19
  • 제34조(동산양도담보권과 선취득권의 경합) 20
  • 제35조(동산양도담보권과 동산질권의 경합) 20
  • 제36조(점유개정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동산양도담보권 순위의 특례) 20
  • 제37조(견련성 있는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동산양도담보권 순위의 특례) 21
  • 제38조(전동산양도담보) 22
  • 제39조(동산양도담보권과 저당권의 경합) 23
  • 제2목 집합동산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24
  • 제40조(특정범위소속동산의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동산양도담보계약) 24
  • 제41조(집합동산 양도담보권에 관한 대항요건의 특례) 24
  • 제42조(집합동산 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동산특정범위에 속하는 동산의 처분) 25
  • 제43조(동산의 보충 등에 따른 가치유지의무) 26
  • 제44조(집합동산 양도담보권에 따른 물상대위) 26
  • 제45조(동산특정범위에 동산을 속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27
  • 제3목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적용 제외 27
  • 제46조 27
  • 제3관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효력 27
  • 제1목 총칙 27
  • 제47조(혼동 특례) 27
  • 제48조(양도담보채권 제3채무자의 변제 등) 28
  • 제49조(채권양도담보권의 순위) 29
  • 제50조(채권양도담보권 순위의 변경) 29
  • 제51조(채권양도담보권과 채권질권의 경합) 30
  • 제52조(전채권양도담보) 30
  • 제2목 집합동산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31
  • 제53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채권특정범위에 속하는 채권의 추심) 31
  • 제54조(집합채권 양도담보계약 효력 규정의 준용) 32
  • 제4관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32
  • 제55조(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순위) 32
  • 제56조(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과 질권의 경합) 33
  • 제57조(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양도담보) 33
  • 제58조(채권양도담보계약 효력 규정의 준용) 34
  • 제5관 적용 제외 35
  • 제59조 35
  • 제2절 양도담보권의 실행 등 35
  • 제1관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 등 35
  • 제1목 총칙 35
  • 제60조(동산양도담보권의 귀속청산 방식에 따른 실행) 35
  • 제61조(동산양도담보권의 처분청산 방식에 따른 실행) 37
  • 제62조(후순위 동산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실행) 40
  • 제63조(귀속청산 방식 또는 처분청산 방식에 따른 실행에 필요한 행위의 수인의무) 42
  • 제64조(동산양도담보권자에 의한 다른 동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통지) 42
  • 제65조(청산금 지급에 관한 처분 금지) 43
  • 제2목 집합동산 양도담보권의 실행 43
  • 제66조(집합동산 양도담보권의 실행) 43
  • 제67조(후순위 집합동산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실행) 45
  • 제68조(통지의 철회) 45
  • 제69조(동산특정범위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압류 등) 46
  • 제70조 48
  • 제71조(집합동산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초과분 금전 편입의무 등) 49
  • 제3목 강제집행 등의 특례 51
  • 제72조(동산양도담보권자에 의한 배당요구 등 및 동산경매 신청) 51
  • 제73조(동산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송) 52
  • 제74조(매각에 따른 동산양도담보권의 소멸) 52
  • 제4목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재판절차 53
  • 제75조(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보전처분) 53
  • 제76조(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명령) 56
  • 제77조(후순위 동산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실행을 위한 보전처분 등) 58
  • 제78조(동산양도담보권 실행 후의 인도명령) 58
  • 제79조(관할) 59
  • 제80조(임의구두변론) 59
  • 제81조(불복신청 등) 59
  • 제82조(대리인) 60
  • 제83조(담보의 제공) 60
  • 제84조(비전자적 사건기록의 열람 등) 60
  • 제85조(전자적 사건기록의 열람 등) 61
  • 제86조(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 62
  • 제87조(집행관 보관 보전처분 중의 매각) 63
  • 제88조(점유이전 금지 보전처분 등의 효력) 63
  • 제89조(절차의 정지) 64
  • 제9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65
  • 제91조(「최고재판소규칙」) 65
  • 제2관 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 65
  • 제1목 총칙 65
  • 제92조(채권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 65
  • 제93조(채권양도담보권의 귀속청산 방식 또는 처분청산 방식에 따른 실행) 66
  • 제2목 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67
  • 제94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67
  • 제95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초과분 금전의 편입의무 등) 67
  • 제3관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 68
  • 제96조 68
  • 제3절 파산절차 등에서 양도담보권의 취급 69
  • 제97조(파산절차 등에서 양도담보권) 69
  • 제98조 73
  • 제99조(재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절차의 취소명령) 74
  • 제100조 76
  • 제101조(갱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절차의 취소명령) 77
  • 제102조 81
  • 제103조(승인지원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절차의 취소명령) 82
  • 제104조 84
  • 제105조(재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권한의 소멸사유로 하는 특약의 무효) 84
  • 제106조(파산절차 개시결정 등 후에 집합동산 양도담보권의 효력) 85
  • 제107조(파산절차 개시결정 등 후에 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효력) 86
  • 제108조(동산특정범위에 동산을 속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부인 등) 87
  • 제3장 소유권유보계약 88
  • 제109조(동산소유권유보의 대항요건) 88
  • 제110조(재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해지사유로 하는 특약 등의 무효) 89
  • 제111조(양도담보계약 규정의 준용 등) 89
  • 제4장 벌칙 91
  • 제112조 92
  • 부칙 92
  • 제1조(시행일) 92
  •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92
  • 제3조(근양도담보권 등 원금확정기일의 정함에 관한 경과조치) 92
  • 제4조(견련성 있는 금전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동산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경과조치) 93
  • 제5조(점유개정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동산양도담보권 등의 순위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93
  • 제6조(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94
  • 제7조(집합동산 양도담보권의 실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94
  • 제8조(집합동산 양도담보권자 등에 따른 초과분 금전의 편입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95
  • 제9조(배당요구 및 동산경매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95
  • 제10조(제3자이의의 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96
  • 제11조(매각에 따른 동산양도담보권 등의 소멸에 관한 경과조치) 96
  • 제12조(재생절차 등에서 담보권 실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96
  • 제13조(재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권한의 소멸사유로 하는 특약에 관한 경과조치) 97
  • 제14조(파산절차 개시결정 등 후에 집합동산 양도담보권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98
  • 제15조(부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98
  • 제16조(재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해지사유로 하는 특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99
  •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9
  • 제18조(재판절차의 전자화 등에 따른 경과조치) 99
  • 제19조 99
  • 제20조(기일소환) 100
  • 제21조(공시송달의 방법) 100
  • 제2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청 등) 100
  • 제23조(재판서) 102
  • 제2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02
  • 제25조(절차비용금액 확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103
  • 제26조(기일소환에 관한 경과조치) 103
  • 제27조(송달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103
  • 제28조(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103
  • 제29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04
  • 제30조(석명처분에 따른 전자적 기록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04
  • 제31조(구두변론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105
  • 제32조(신문을 대신하는 서면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105
  • 제33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105
  • 제34조(전자결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06
  • 제35조(신청의 취하가 구두로 된 경우에 기일의 전자조서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106
  • 제36조(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106
  • 제37조(전자재판서의 송달에 관한 경과조치) 107
  • 제38조(정령에 대한 위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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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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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법률 담보거래법 Secured Transac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일본 법률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기업담보법 企業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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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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