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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6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206-Protecting Second Amendment Rights
  • 제정/개정일
    2025. 2. 7.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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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206-Protecting Second Amendment Rights
  • 제정일
    2025. 2. 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206
  • 제어번호
    TLAW1202600193
목차
  • 목차
  •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
  • 제1조 목적 1
  • 제2조 행동계획 2
  • 제3조 이행 4
  • 제4조 일반규정 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2. 7.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6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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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독일 법률 무기법 Waffengesetz
일본 법률 무기 등 제조법 武器等製造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