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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제정/개정일
    2024. 10. 23.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법(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이형법령명
    UVPG
  • 개정일
    2024. 10.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2024 I Nr. 323
  • 제어번호
    TLAW1202600260
목차
  • 목차
  • 환경영향평가법(UVPG)
  • 제1편 환경평가에 관한 일반규정 1
  • 제1조 적용범위 1
  • 제2조 정의 3
  • 제3조 환경평가의 기본원칙 6
  • 제2편 환경영향평가 7
  • 제1장 환경영향평가의 요건 7
  • 제4조 환경영향평가 7
  • 제5조 환경영향평가 의무 여부의 확인 7
  • 제6조 신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8
  • 제7조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8
  • 제8조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의무 11
  • 제9조 변경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12
  • 제10조 누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14
  • 제11조 선행사업의 승인절차가 완료된 후속 누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15
  • 제12조 선행사업의 승인절차가 계속 중인 후속 누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18
  • 제13조 누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예외 21
  • 제14조 개발 및 시험사업 21
  • 제14a조 철도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특별 변경 22
  • 제14b조 「규정(EU) 제2022/2577호」 제6조의 적용 24
  • 제14c조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특별규정 25
  •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절차 26
  • 제15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26
  • 제1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28
  • 제1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고 및 열람 31
  • 제18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31
  • 제19조 주민의견 수렴 32
  • 제20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34
  • 제21조 협의내용의 이행 35
  • 제22조 재협의 36
  • 제23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36
  • 제24조 요약서 37
  • 제25조 근거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및 결정 시 그 결과의 고려 38
  • 제26조 사업의 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처분서의 내용 39
  • 제27조 결정의 공고 및 처분서의 공람 40
  • 제28조 추적·감시 40
  • 제3장 부분승인, 여러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 평가절차의 연계 42
  • 제29조 부분승인 시의 환경영향평가 42
  • 제30조 부분승인 시 일반 대중의 재참여 42
  • 제31조 여러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 주관행정기관 43
  • 제32조 평가절차의 연계 45
  • 제3편 전략환경평가 45
  • 제1장 전략환경평가의 요건 45
  • 제33조 전략환경평가 45
  • 제34조 전략환경평가 의무 여부의 확인 46
  • 제35조 특정 부문의 계획 또는 프로그램과 개별사안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의무 46
  • 제36조 적합성평가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의무 48
  • 제37조 전략환경평가 의무의 예외 48
  • 제2장 전략환경평가의 절차 단계 48
  • 제38조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다른 법규정의 우선 48
  • 제39조 조사범위의 확정 49
  • 제40조 환경보고서 51
  • 제41조 다른 행정기관의 참여 53
  • 제42조 일반 대중의 참여 53
  • 제43조 최종 평가 및 고려 54
  • 제44조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채택 또는 거부에 관한 결정의 공고 55
  • 제45조 추적·감시 56
  • 제46조 평가절차의 연계 57
  • 제4편 특정 환경평가에 관한 특별 절차규정 57
  • 제47조 노선결정 및 비행장 인가 57
  • 제48조 공간정비계획 58
  • 제49조 공간영향평가를 동반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59
  • 제50조 건설기본계획 59
  • 제51조 광업법상 절차 60
  • 제52조 환경생태계획 60
  • 제53조 연방 차원의 교통로계획 60
  • 제5편 국경 간 환경평가 63
  • 제1장 국경 간 환경영향평가 63
  • 제54조 다른 국가에 대한 통지 63
  • 제55조 국내 사업에 대한 국경 간 행정기관의 참여 64
  • 제56조 국내 사업에 대한 국경 간 일반 대중의 참여 66
  • 제57조 처분서 송부 67
  • 제58조 외국 사업에 대한 국경 간 행정기관의 참여 69
  • 제59조 외국 사업에 대한 국경 간 일반 대중의 참여 71
  • 제2장 국경 간 전략환경평가 71
  • 제60조 국내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경 간 행정기관의 참여 72
  • 제61조 국내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경 간 일반 대중의 참여 73
  • 제62조 외국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경 간 행정기관의 참여 74
  • 제63조 외국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경 간 일반 대중의 참여 74
  • 제3장 공통규정 75
  • 제64조 국제법상 의무 75
  • 제6편 특정 라인설비(별표 1 제19호)에 관한 규정 75
  • 제65조 계획확정, 계획인가 75
  • 제66조 결정, 부관, 법규명령 제정권한 76
  • 제67조 절차, 법규명령 제정권한 81
  • 제67a조 조기 착공의 승인 81
  • 제68조 추적·감시 84
  • 제69조 과태료 규정 84
  • 제7편 종결규정 85
  • 제70조 행정규칙 제정권한 85
  • 제71조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86
  • 제72조 이해상충 방지 86
  • 제73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86
  • 제74조 경과규정 8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2. 12.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3. 7. 25. 환경영향평가법 고정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나이지리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대만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러시아 법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미국 법률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스페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유럽연합 법률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전략환경평가 지침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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