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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厚生年金保険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2025. 6. 20.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후생연금보험법 시행령(厚生年金保険法施行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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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厚生年金保険法施行令
  • 개정일
    2025. 6. 2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223号
  • 제어번호
    TLAW1202600301
목차
  • 목차
  • 후생연금보험법 시행령
  • 제1조(법 제2조의5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무 및 실시기관) 1
  • 제1조의2(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더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 5
  • 제1조의3((보수월액 산정에 관한 특례) 6
  • 제1조의4(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자) 6
  • 제1조의5(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연금액 개정 등) 7
  • 제2조(조정기간 개시연도) 7
  • 제3조(끝수 처리) 8
  • 제3조의2(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여야 하는 자의 순위) 8
  • 제3조의2의2(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규정) 8
  • 제3조의3(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법령 규정) 9
  • 제3조의4(표준보수평균액 산정방법) 11
  • 제3조의4의2(공적연금 피보험자 총수 산정방법) 12
  • 제3조의5(노령후생연금 등 가급연금액 관련 생계유지 인정) 13
  • 제3조의5의2(지급연기 시 가산액) 18
  • 제3조의6(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표준상여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20
  • 제3조의6의2(70세 이상 피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의 표준보수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적 대체) 22
  • 제3조의7(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급여) 23
  • 제3조의8(장애등급) 28
  • 제3조의9(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 29
  • 제3조의9의2(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자) 29
  • 제3조의10(유족후생연금 생계유지 인정) 29
  • 제3조의10의2(장애후생연금 등에 관한 사무의 특례) 30
  • 제3조의11(유족기초연금 지급을 받고 잇는 경우 등 유족후생연금액의 개정 등) 30
  • 제3조의11의2(후생연금기금 가입원이었던 배우자 이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의 법 제64조의2의 적용) 32
  • 제3조의12(유족후생연금에 관한 사무의 특례) 32
  • 제3조의12의2(법 제78조의10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33
  • 제3조의12의3(법 제78조의11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대체) 39
  • 제3조의12의4(대상기간과 관련된 피보험자 기간의 계산) 45
  • 제3조의12의5(2003년 4월 1일 전 기간과 관련된 대상기간표준보수총액의 계산) 46
  • 제3조의12의6(표준보수 개정 청구의 특례) 46
  • 제3조의12의7 46
  • 제3조의12의8(법 제78조의18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78조의10제2항 규정의 대체) 47
  • 제3조의12조의9(법 제78조의19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대체) 47
  • 제3조의12의10(특정기간과 관련된 피보험자 기간) 54
  • 제3조의12의11(특정 피보험자가 장애후생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의 특정기간과 관련된 피보험자 기간) 55
  • 제3조의12의12(특정기간과 관련된 피보험자 기간의 계산) 55
  • 제3조의12의13(3호 분할표준보수 개정 청구의 특례) 55
  • 제3조의12의14 55
  • 제3조의12의15(2003년 4월 1일 전 기간과 관련된 대상기간표준보수총액의 계산의 특례) 56
  • 제3조의13(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에 관한 노령후생연금 관련 가급연금액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등) 56
  • 제3조의13의2(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노령후생연금 지급연기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63
  • 제3조의13의3(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노령후생연금 지급정지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70
  • 제3조의13의4(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장애후생연금액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71
  • 제3조의13의5(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장애수당금액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72
  • 제3조의13의6(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의 유족과 관련된 유족후생연금액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72
  • 제3조의13의7(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유족후생연금액의 특례 적용에 관한 가산의 특례) 74
  • 제3조의13의8(각 호의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중 둘 이상의 하나의 기간에 기초한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자와 관련된 유족후생연금액 계산에 관한 특례) 75
  • 제3조의13의9(각 호의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중 하나의 기간에 기초한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하나의 기간에 기초한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의 유족후생연금액 개정의 특례) 76
  • 제3조의13의10(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장애후생연금 등에 관한 사무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등) 76
  • 제3조의13의11 78
  • 제3조의13의12(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이혼 등을 한 경우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등) 80
  • 제3조의13의13(제1호 개정자 또는 제2호 개정자가 둘 이상의 피보험자 종별과 관련된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의 특례) 81
  • 제3조의13의14(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피부양 배우자인 기간에 관한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등) 81
  • 제3조의14(법 제79조의2의 정령으로 정하는 부분) 82
  • 제3조의15(공제 각법의 목적에 부합한 실시기관 적립금의 일부 운용) 83
  • 제3조의16(운용직원의 범위) 84
  • 제4조(둘 이상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경우의 보험료) 85
  • 제4조의2(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자 등) 86
  • 제4조의2의2(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등) 94
  • 제4조의2의3 95
  • 제4조의2의4 99
  • 제4조의2의5 120
  • 제4조의2의6 121
  • 제4조의2의7(지방공무원 공제조합 교부금의 교부) 122
  • 제4조의2의8(피보험자와 관련된 표준보수총액의 산정방법) 122
  • 제4조의2의9(법 제84조의6제3항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 123
  • 제4조의2의10(법 제84조의6제4항제1호의 후생연금계정 적립금에 상당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 125
  • 제4조의2의11(실시기관 관련 기여금의 납부) 126
  • 제4조의2의12 128
  • 제4조의2의13(지방공무원 공제조합 기여금의 부담) 129
  • 제4조의2의14(실시기관의 사무) 130
  • 제4조의2의15(주무성령) 131
  • 제4조의2의16(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사정) 131
  • 제4조의3(재무대신에 대한 권한의 위임) 132
  • 제4조의4(국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133
  • 제4조의4의2(지방후생국장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134
  • 제4조의5(기구가 수납하는 경우) 134
  • 제4조의6(공시) 135
  • 제4조의7(보험료 등의 수납기한) 136
  • 제4조의8(기구에 의한 수납 절차) 136
  • 제4조의9(장부의 비치) 136
  • 제4조의10(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36
  • 제5조(고령임의가입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37
  • 제6조 139
  • 제6조의2(특정경찰직원 등의 범위) 139
  • 제6조의3(법 부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140
  • 제6조의4(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날) 141
  • 제6조의5(법 부칙 제7조의5제4항의 재직지급정지조정액 및 조정액의 1엔 미만 끝수 처리) 141
  • 제6조의6(법 부칙 제9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연금인 급여) 141
  • 제7조(법 부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비례부분액 등의 1엔 미만 끝수 처리) 142
  • 제8조(갱내부·선원의 노령후생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의 기술적 대체) 143
  • 제8조의2(법 부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법 부칙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 등의 1엔 미만 끝수 처리) 143
  • 제8조의2의2(법 부칙 제11조의6제7항의 조정액 등의 1엔 미만 끝수 처리) 144
  • 제8조의2의3(법 부칙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144
  • 제8조의2의4(법 부칙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146
  • 제8조의2의5(법 부칙 제13조의6제7항의 조정액 등의 1엔 미만 끝수 처리) 146
  • 제8조의2의6(법 부칙 제17조의11의 규정에 따라 대체된 법 제78조의18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146
  • 제8조의3(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노령후생연금 조기지급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등) 152
  • 제8조의4(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노령후생연금 기본수당 등과의 조정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154
  • 제8조의5(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특례에 따른 노령후생연금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등) 160
  • 제8조의6(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특례에 따른 노령후생연금 조기지급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174
  • 제8조의7(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가급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특례 적용에 관한 대체) 181
  • 제8조의8(기여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기술적 대체) 187
  • 제9조(법 부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189
  • 제10조(법 부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190
  • 제10조의2(법 부칙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기간으로 간주된 기간과 관련된 피보험자 종별) 190
  • 제11조(법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자) 191
  • 제12조(법 부칙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191
  • 제12조의2(법 부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수) 191
  • 제13조(탈퇴일시금에 관한 처분의 심사청구에 관한 기술적 대체) 192
  • 제14조(탈퇴일시금에 관한 기술적 대체 등) 193
  • 제15조(탈퇴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무의 특례) 193
  • 제16조(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진 자와 관련된 탈퇴일시금 지급요건 등에 관한 대체 등) 193
  • 부칙(영화7[2025]년 6월 20일 정령 제223호) 195
  • 별표 제1(제3조의8 관계) 195
  • 별표 제2(제3조의9 관계) 19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기금에 관한 법률 Act relating to the Government Pension Fu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제도법(2017) Pension Schemes Act 2017
영국 법률 연금법(2008)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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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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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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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年金保險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年金基金令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