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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제정/개정일
    2023. 12. 22.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수자원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 - WH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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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이형법령명
    WHG,Wasserhaushaltsgesetz
  • 개정일
    2023. 12.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2023 I Nr. 409
  • 제어번호
    TLAW1202600397
목차
  • 목차
  •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적용범위 1
  • 제3조 정의 2
  • 제4조 수역소유권, 토지소유권의 제한 5
  • 제5조 일반적 주의의무 6
  • 제2편 수역 관리 7
  • 제1장 통칙 7
  • 제6조 수역 관리의 일반원칙 7
  • 제6a조 수자원서비스 및 수자원이용의 비용에 대한 원칙 8
  • 제7조 유역단위별 관리 9
  • 제8조 허가, 인가 11
  • 제9조 이용 12
  • 제10조 허가 및 인가의 내용 13
  • 제11조 허가 및 인가절차 13
  • 제11a조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대한 절차 13
  • 제12조 허가 및 인가 부여의 요건, 관리재량 16
  • 제13조 허가 및 인가의 내용조건과 부관 17
  • 제13a조 특정 수역이용에 대한 허가의 거부 및 부여 요건과 독립 전문가위원회 18
  • 제13b조 특정 수역이용에 대한 신청서류 및 감시와 물질등록부 22
  • 제14조 인가 부여에 관한 특별 규정 23
  • 제15조 특별 허가 26
  • 제16조 사법상 방어청구권의 배제 26
  • 제17조 조기 개시에 대한 승인 27
  • 제18조 허가 및 인가의 철회 27
  • 제19조 계획확정 및 광업법상 운영계획 28
  • 제20조 종전의 권리 및 권한 28
  • 제21조 종전의 권한 및 권리의 신고 30
  • 제22조 경합하는 수역이용 간의 조정 31
  • 제23조 수역관리를 위한 법규명령 31
  • 제24조 EMAS 사업장에 대한 완화 33
  • 제2장 지표수역의 관리 35
  • 제25조 공공이용 35
  • 제26조 소유자 및 인접지 권리자의 이용 36
  • 제27조 지표수역의 관리목표 36
  • 제28조 인공수역 및 현저히 변경된 수역으로의 분류 37
  • 제29조 관리목표 달성 기한 38
  • 제30조 관리목표의 완화 39
  • 제31조 관리목표의 예외 40
  • 제32조 지표수역의 청정유지 42
  • 제33조 최소유량 42
  • 제34조 지표수역의 연속성 42
  • 제35조 수력이용 43
  • 제36조 지표수역의 내부, 인접지, 상부 및 하부에 위치한 시설 44
  • 제37조 물의 흐름 45
  • 제38조 수변완충지대 46
  • 제38a조 수역에 인접한 경사진 농업용지 48
  • 제39조 수역의 유지·관리 49
  • 제40조 유지·관리 책임의 주체 50
  • 제41조 수역 유지·관리 시의 특별 의무 51
  • 제42조 수역의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52
  • 제3장 연안수역의 관리 53
  • 제43조 허가가 필요 없는 연안수역의 이용 53
  • 제44조 연안수역의 관리목표 53
  • 제45조 연안수역의 청정유지 53
  • 제3a장 해양수역의 관리 54
  • 제45a조 해양수역의 관리목표 54
  • 제45b조 해양수역의 상태 55
  • 제45c조 초기평가 56
  • 제45d조 양호한 해양수역 상태에 대한 기술 57
  • 제45e조 목표의 설정 58
  • 제45f조 감시계획 59
  • 제45g조 기한 연장과 관리목표의 예외 59
  • 제45h조 조치계획 61
  • 제45i조 일반 대중의 참여 63
  • 제45j조 검토 및 갱신 64
  • 제45k조 조율 64
  • 제45l조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지역에 관한 관할권 65
  • 제4장 지하수의 관리 66
  • 제46조 허가가 필요 없는 지하수의 이용 66
  • 제47조 지하수의 관리목표 67
  • 제48조 지하수의 청정유지 67
  • 제49조 굴착 68
  • 제3편 특별 수자원관리 규정 69
  • 제1장 공공급수, 수자원보호구역, 약수보호 69
  • 제50조 공공급수 및 법규명령 제정 권한 69
  • 제51조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72
  • 제52조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특별 요구사항 73
  • 제53조 약수보호 75
  • 제2장 폐수제거 76
  • 제54조 폐수제거에 관한 용어정의 76
  • 제55조 폐수제거의 기본원칙 78
  • 제56조 폐수제거 의무 79
  • 제57조 수역으로의 폐수 배출 79
  • 제58조 공공 폐수시설로의 폐수 배출 82
  • 제59조 민간 폐수시설로의 폐수 배출 83
  • 제60조 폐수시설 83
  • 제61조 폐수배출 및 폐수시설에 대한 자체감시 87
  • 제3장 수질유해물질의 취급 88
  • 제62조 수질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요구사항 88
  • 제62a조 시설로부터의 질산염 유입에 대하여 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90
  • 제63조 적합성 확인 91
  • 제4장 수역보호담당자 95
  • 제64조 수역보호담당자의 임명 95
  • 제65조 수역보호담당자의 업무 96
  • 제66조 그 밖의 적용 규정 97
  • 제5장 수역정비, 제방·댐 및 연안보호 구조물 98
  • 제67조 기본원칙 및 정의 98
  • 제68조 계획확정과 계획허가 98
  • 제69조 구간별 승인과 조기 착공 99
  • 제70조 적용 가능 규정, 절차 100
  • 제70a조 범유럽 교통망 내 항만에 대한 계획확정절차 100
  • 제71조 수용(收用)법적 규정 103
  • 제71a조 사전점유지정 104
  • 제6장 홍수방지 104
  • 제72조 홍수 104
  • 제73조 홍수위험성의 평가, 위험지역 105
  • 제74조 재해지도 및 위험성지도 106
  • 제75조 위험관리계획 108
  • 제76조 지표수역의 침수지역 110
  • 제77조 저류지 및 그 사전 확보 111
  • 제78조 지정된 침수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111
  • 제78a조 지정된 침수지역에 대한 그 밖의 규제 115
  • 제78b조 침수지역 외부의 위험지역 117
  • 제78c조 침수지역과 그 밖의 위험지역 내 연료유 사용시설 119
  • 제78d조 홍수발생지역 120
  • 제79조 정보제공 및 적극적 참여 122
  • 제80조 조율 123
  • 제81조 연방정부의 중재 124
  • 제7장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과 문서 기록 124
  • 제82조 조치계획 124
  • 제83조 관리계획 125
  • 제84조 조치계획 및 관리계획의 기한 128
  • 제85조 이해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 128
  • 제86조 계획의 보장을 위한 변경금지 128
  • 제87조 수자원대장 129
  • 제88조 정보수집 및 전달 130
  • 제8장 수역변경에 대한 책임 132
  • 제89조 수질의 변경에 대한 책임 132
  • 제90조 수역훼손의 복구 133
  • 제9장 수인 및 허용의무 134
  • 제91조 수문학적 조치 134
  • 제92조 지표수역의 변경 135
  • 제93조 물 및 폐수의 통과 135
  • 제94조 시설의 공동이용 136
  • 제95조 수인 및 허용의무에 대한 보상 137
  • 제4편 보상, 보전, 선매권 137
  • 제96조 보상의무의 종류와 범위 137
  • 제97조 보상의무자 138
  • 제98조 보상절차 139
  • 제99조 보전 139
  • 제99a조 선매권 139
  • 제5편 수역감독 140
  • 제100조 수역감독의 업무 140
  • 제101조 수역감독의 권한 141
  • 제102조 국방시설 및 설비에 대한 수역감독 143
  • 제6편 과태료 규정과 경과규정 143
  • 제103조 과태료 규정 143
  • 제104조 기존 허가 및 인가의 이행 146
  • 제104a조 기존의 생산수 지하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의무의 예외 147
  • 제105조 그 밖의 기존 허가의 전환 149
  • 제106조 기존 보호구역 지정의 전환 150
  • 제107조 산업용 폐수처리시설과 산업시설의 폐수 배출에 관한 경과규정 150
  • 제108조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의 승인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15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19. 물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2016. 5. 24.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2. 22.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Water Code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탄자니아 법률 2009년 수자원 관리법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프랑스 법률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필리핀 법률안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