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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법(202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Cyber Security Act 2024
  • 제정/개정일
    2024. 11. 29.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호주 사이버보안법 2024,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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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yber Security Act 2024
  • 이형법령명
    An Act relating to cyber security for Australians, and for other purposes
  • 제정일
    2024. 11.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No. 98, 2024
  • 제어번호
    TLAW1202600425
목차
  • 목차
  • 사이버보안법(2024)
  • 제1부 총칙 1
  • 제1조(약칭) 1
  • 제2조(시행) 1
  • 제3조(목적) 1
  • 제4조(이 법의 개요) 3
  • 제5조(역외적 적용) 5
  • 제6조(국가에 대한 구속력) 5
  • 제7조(주 및 준주 법률의 병행 적용) 5
  • 제8조(정의) 5
  • 제9조(사이버보안 사고의 뜻) 11
  • 제10조(허용된 사이버보안 목적의 뜻) 12
  • 제11조(주정부 기관에 대한 공개) 14
  • 제2부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안표준 14
  • 제1절 총칙 14
  • 제12조(이 부의 개요) 15
  • 제13조(이 부의 적용) 16
  • 제2절 관련 연결가능 제품에 대한 보안표준 19
  • 제14조(관련 연결가능 제품에 대한 보안표준) 19
  • 제15조(관련 연결가능 제품에 대한 보안표준의 준수) 20
  • 제16조(보안표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서와 함께 제품을 제공하고 공급할 의무) 22
  • 제3절 집행 24
  • 제17조(이행명령) 24
  • 제18조(중지명령) 26
  • 제19조(회수명령) 28
  • 제20조(회수명령 불이행에 대한 공지) 30
  • 제4절 잡칙 30
  • 제21조(이 부에 따른 명령의 취소 및 변경) 30
  • 제22조(이행명령, 중지명령 또는 회수명령 발부 결정에 대한 내부 재심사) 32
  • 제23조(보안표준 및 적합성 확인서 부합 평가를 위한 검사) 33
  • 제24조(재산의 취득) 36
  • 제3부 랜섬웨어 신고 의무 36
  • 제1절 총칙 36
  • 제25조(이 부의 개요) 36
  • 제2절 신고 의무 37
  • 제26조(이 부의 적용) 37
  • 제27조(랜섬웨어 대가 지급 후 신고 의무) 40
  • 제28조(책임) 41
  • 제3절 정보의 보호 42
  • 제29조(랜섬웨어 대가 지급 신고서의 사용이나 공개가 허용되는 목적) 42
  • 제30조(랜섬웨어 대가 지급 신고서 내 정보의 2차 이용 및 공개에 대한 제한) 45
  • 제31조(변호사 비밀유지권) 49
  • 제32조(신고 사업자에 대한 랜섬웨어 대가 지급 신고서 내 정보의 증거능력) 50
  • 제4부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조정 51
  • 제1절 총칙 51
  • 제33조(이 부의 개요) 52
  • 제34조(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뜻) 52
  • 제2절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과의 자발적 정보 공유 53
  • 제35조(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영향받은 사업자가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53
  • 제36조(그 밖의 사고나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한 정보의 자발적 제공) 55
  • 제37조(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의 역할) 56
  • 제3절 정보의 보호 57
  • 제38조(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의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에 의한 이용 및 공개) 57
  • 제39조(그 밖의 사고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에 대한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의 이용 및 공개) 59
  • 제40조(2차 이용 및 공개의 제한) 62
  • 제41조(변호사 비밀유지권) 65
  • 제42조(영향받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의 증거능력) 65
  • 제43조(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의 증인 출석 의무 면제) 67
  • 제4절 잡칙 68
  • 제44조(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다른 요건과의 관계) 69
  • 제5부 사이버사고심의위원회 69
  • 제1절 총칙 69
  • 제45조(이 부의 개요) 69
  • 제2절 심의 70
  • 제46조(위원회의 심의 수행 의무) 70
  • 제47조(위원회의 심의 중단) 72
  • 제48조(위원장의 정보 또는 문서 요청) 73
  • 제49조(위원장의 특정 기관에 대한 문서 제출 요구) 73
  • 제50조(문서 제출 요구 통지의 불이행에 대한 민사 제재금) 75
  • 제51조(심의보고서 초안) 76
  • 제52조(최종 심의보고서) 78
  • 제53조(최종 심의보고서상 특정 정보의 삭제 의무) 80
  • 제54조(보호 대상 심의보고서) 81
  • 제3절 심의 관련 정보의 보호 82
  • 제55조(위원회의 이용 및 공개 제한) 82
  • 제56조(2차 이용 및 공개의 제한) 84
  • 제57조(변호사 비밀유지권) 88
  • 제58조(위원회의 요청이나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의 증거능력) 89
  • 제59조(심의보고서 초안의 공개 금지) 91
  • 제4절 위원회의 설립, 기능 및 권한 92
  • 제60조(사이버사고심의위원회) 92
  • 제61조(위원회의 구성) 92
  • 제62조(위원회의 기능) 92
  • 제63조(독립성) 94
  • 제5절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의 임명 조건 94
  • 제64조(위원장의 임명) 95
  • 제65조(위원장의 보수) 95
  • 제66조(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95
  • 제67조(위원회 상임위원의 보수) 96
  • 제68조(위원장 직무대행) 96
  • 제69조(상임위원의 조건 등) 97
  • 제6절 전문심의위원단, 보조 직원 및 자문위원 98
  • 제70조(전문심의위원단) 98
  • 제71조(주무부처 직원에 관한 합의사항) 99
  • 제72조(자문인) 99
  • 제7절 위원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100
  • 제73조(위원회 절차) 100
  • 제74조(책임) 100
  • 제75조(심의 참여 증명) 102
  • 제76조(연례 보고서) 103
  • 제77조(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보고 요건 등) 104
  • 제6부 규제 권한 104
  • 제1절 총칙 104
  • 제78조(이 부의 개요) 104
  • 제2절 민사 제재금 조항, 이행 약속 및 처분금지명령 105
  • 제79조(민사 제재금 조항, 이행 약속 및 처분금지명령) 105
  • 제3절 관찰 및 조사 권한 108
  • 제80조(관찰 권한) 108
  • 제81조(조사 권한) 112
  • 제4절 위반 고지 114
  • 제82조(위반 고지) 114
  • 제5절 기타 사항 116
  • 제83조(민사 제재금 조항의 위반) 116
  • 제7부 잡칙 117
  • 제84조(이 부의 개요) 117
  • 제85조(비법인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17
  • 제86조(사무차관의 위임) 119
  • 제87조(규칙) 120
  • 제88조(이 법의 재검토) 1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보통신 보안관리법 資通安全管理法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국 설립법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술보안청 및 기관 정보기술보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und über die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von Einrichtungen
독일 명령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IT 보안인증표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m IT-Sicherheitskennzeichen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말레이시아 법률 2024 사이버보안법 Akta Keselamatan Siber 2024
미국 법률 연방정보보안관리법 [부분번역]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안 국가가 배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응할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표적 공격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ensure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by establishing an interagency task force and requiring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targeting of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by People’s Re- public of China state-sponsored cyber acto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특정 조치의 지속 및 행정명령 제13694호와 제14144호의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6호 Executive Order 14306-Sustaining Select Efforts To Strengthen the Nation's Cybersecurity and Amending Executive Order 13694 and Executive Order 14144
미국 법률 주요인프라보호법(2001) Critic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Act of 2001
미국 법률안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안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미국 법률 중요 인프라 사이버 사고 보고법(2021) 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of 2021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안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금지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몬태나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을 정하며 집행권한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조건부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장래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An Act Banning Tiktok in Montana; Prohibiting a Mobile Application Store from Offering the Tiktok Application to Montana Users; Providing for Penalties; Providing for Enforcement Authority; Providing Definitions; Providing for Contingent Voidness; And Providing a Delayed Effective Date
브라질 명령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영국 법률 통신(보안)법(2021)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평적 사이버보안 요건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9/1020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2847호 Regulation (EU) 2024/284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horizontal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and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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