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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필리핀
  • 원법령명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필리핀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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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 법률구분
    법률안
  •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19th-H.B. 9663
  • 제어번호
    TLAW1202600443
목차
  • 목차
  •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법률
  • 제1장 일반 조항 1
  • 제1조 약칭 2
  • 제2조 정책 선언 2
  • 제3조 용어의 정의 3
  • 제2장 수자원부 15
  • 제4조 수자원부 15
  • 제5조 수자원부의 임무 16
  • 제6조 지도 원칙 18
  • 제7조 수자원부 목표 22
  • 제8조 수자원부 권한 및 역할 26
  • I. 정책 결정 및 계획 26
  • II. 자원 배분 및 규제 35
  • III. 공공 수자원 기관 및 단체와의 제도적 협약 41
  • IV. 조정 44
  • V. 기타 역할 46
  • 제9조 구성 48
  • 제10조 수자원부 장관 48
  • 제11조 차관 및 차관보 52
  • 제12조 자격 및 임명 53
  • 제13조 수자원부 53
  • 제14조 부속 기관 56
  • 제15조 수자원부 산하로 완전히 통합될 사무실, 역할 및인력 58
  • 제16조 수자원부로 이관될 역할 62
  • 제3장 수자원부의 부서 간 관계 및 제도적준비 63
  • 제17조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제도적 장치 64
  • 제4장 국가 수자원 배분 위원회 및 자원배분 사무소 69
  • 제18조 국가수자원위원회(NWRB)를국가수자원배분위원회로 재구성 70
  • 제19조 위원회의 역할 71
  • 제20조 자원 배분 사무소 75
  • 제5장 수자원 규제 위원회 78
  • 제21조 물 규제 위원회 78
  • 제22조 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79
  •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94
  • 제24조 위원회 사무국 98
  • 제25조 사무국장 99
  • 제26조 보상 및 기타 사례금 100
  • 제6장 등록 및 면허 100
  • 제27조 모든 상수도 및 위생 서비스의 등록 및 면허 101
  • 제28조 면허 조건 103
  • 제29조 면허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106
  • 제30조 요금, 요율 및 기타 비용 설정 110
  • 제31조 직접 접근 113
  • 제32조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리 개선 위한 혁신적 제도 114
  • 제7장 위원회의 준사법적 역할 114
  • 제33조 위원회에서의 절차 115
  • 제34조 위원회의 명령 및 결정 115
  • 제35조 항소 절차 및 금지 명령 금지 116
  • 제8장 위원회의 부서 간 관계 117
  • 제36조 다른 부문 규제기관과의 연계 117
  • 제9장 임시 조항 119
  • 제37조 조직 구조 및 인력 배치 패턴 119
  • 제38조 권리 및 역할의 이관 120
  • 제39조 통합된 기관 직원의 흡수, 분리 또는 퇴직 122
  • 제10장 최종 조항 123
  • 제40조 기업환경 개선법 적용 가능성 123
  • 제41조 세출 123
  • 제42조 물 신탁 기금 124
  • 제43조 시행 규칙 및 규정 125
  • 제44조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의무적 검토 126
  • 제45조 분리 가능성 조항 126
  • 제46조 폐지 조항 127
  • 제47조 효력 1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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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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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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