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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명칭 및 그와 관련된 섬유제품의 섬유조성 라벨링·표시에 관한 사항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3/44/EEC호,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96/73/EC호와 제2008/121/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9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007/2011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Verordnung (EU) Nr. 1007/2011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September 2011 über die Bezeichnungen von Textilfasern und die damit zusammenhängende Etikettierung und Kennzeichnung der Faserzusammensetzung von Textilerzeugniss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73/44/EWG des Rates und der Richtlinien 96/73/EG und 2008/12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 제정/개정일
    2017. 10.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섬유 라벨링 규정(EU) 제1007/2011호(Regulation on textile fibre names and related labelling and marking of the fibre composition of textile product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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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No 100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on textile fibre names and related labelling and marking of the fibre composition of textil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73/44/EEC and Directives 96/73/EC and 2008/1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Text with EEA relevance
  • 이형법령명
    Verordnung (EU) Nr. 1007/2011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September 2011 über die Bezeichnungen von Textilfasern und die damit zusammenhängende Etikettierung und Kennzeichnung der Faserzusammensetzung von Textilerzeugniss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73/44/EWG des Rates und der Richtlinien 96/73/EG und 2008/12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 개정일
    2017. 10.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Delegierte Verordnung (EU) 2018/122
  • 제어번호
    TLAW1202600451
목차
  • 목차
  • 섬유명칭 및 그와 관련된 섬유제품의 섬유조성 라벨링·표시에 관한 사항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3/44/EEC호,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96/73/EC호와 제2008/121/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9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007/2011호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정의 2
  • 제4조 섬유제품의 시장 공급을 위한 일반적 요건 4
  • 제2장 섬유명칭 및 그와 관련된 라벨링 및 표시 규정 4
  • 제5조 섬유명칭 5
  • 제6조 새로운 섬유명칭의 신청 5
  • 제7조 순수 섬유제품 5
  • 제8조 신모(新毛) 제품 6
  • 제9조 다중섬유제품 7
  • 제10조 장식 효과가 있는 섬유 및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는 섬유 8
  • 제11조 다구성요소 섬유제품 8
  • 제12조 동물성 비섬유 부분을 포함하는 섬유제품 9
  • 제13조 부속서 IV에 규정된 섬유제품의 라벨링 및 표시 9
  • 제14조 라벨 및 표시 9
  • 제15조 라벨링 또는 표시 의무 10
  • 제16조 섬유명칭 및 섬유조성에 대한 설명의 사용 11
  • 제17조 예외규정 12
  • 제3장 시장감시 13
  • 제18조 시장감시 점검 13
  • 제19조 섬유조성의 결정 13
  • 제20조 허용오차 14
  • 제4장 종결규정 16
  • 제21조 위임법령 16
  • 제22조 위임권한의 행사 16
  • 제23조 보고 17
  • 제24조 검토 17
  • 제25조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18
  • 제26조 경과규정 19
  • 제27조 폐지 19
  • 제28조 시행 19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인도네시아 명령 2024년 제15호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한 프리스트레스트 강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의 의무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5 Tahun 2024 tentang Pemberlakuan Standar Nasional Indonesia Untuk Kawat Baja Beton Pratekan Untuk Keperluan Konstruksi Beton Secara Wajib
일본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중국 규칙 리튬이온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방법(2021년판) 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2021年本)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