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과 건축물에서 목재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기준의 적합의무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의 확대, 시정촌이 정하는 구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설비 설치 촉진제도의 신설, 목조건축물에 관한 건축확인 대상범위의 확대, 방화 및 구조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 건축물의 높이 등 제한에 관한 특례허가제도의 확충,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관한 규제 합리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탈탄소사회, 건축물, 에너지소비성능향상, 목재건축, 규제합리화
작성자
관리자
출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2. 6. 17.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2. 6. 21.
원법령명
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ための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9号
이 법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과 건축물에서 목재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기준의 적합의무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의 확대, 시정촌이 정하는 구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설비 설치 촉진제도의 신설, 목조건축물에 관한 건축확인 대상범위의 확대, 방화 및 구조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 건축물의 높이 등 제한에 관한 특례허가제도의 확충,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관한 규제 합리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