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보다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위해 불법 콘텐츠 및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등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간 서비스와 검색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규정함.
◦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책임부과
- 불법 콘텐츠 및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그리고 그에 대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위험 파악과 사용자 보호의무를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관할
- 불법 콘텐츠 및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사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에 부여함. 이러한 권한에는 대상 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사업자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 면허 취소 권한 등이 포함됨.
- 이 법 위반 시 최대 1,800만 파운드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 중 더 큰 쪽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단, 벌금은 공급자의 비준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비례하여 부과됨)(스케줄 13 제4조).
※ 사용자 간 서비스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거나 사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다른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예: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러나 이 법에서 사용자 대 사용자 서비스의 정의는 보다 광범위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넘어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함.
※ 검색 서비스
사용자가 둘 이상의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예: 검색엔진 또는 검색엔진 기능을 포함하는 기타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함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인터넷 서비스 안전, 사용자간 서비스, 검색서비스 책임부과, 방송통신위원회, OFCOM, 불법콘텐츠, 어린이 유해 콘텐츠,
관련국내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영국 국가기록원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www.legislation.gov.uk)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2023년 온라인 안전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3. 10. 26.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3. 11. 14.
원법령명
Online Safety Act 2023
공포번호
2023 c. 50
◦ 개요
- 이 법은 보다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위해 불법 콘텐츠 및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등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간 서비스와 검색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규정함.
◦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책임부과
- 불법 콘텐츠 및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그리고 그에 대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위험 파악과 사용자 보호의무를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관할
- 불법 콘텐츠 및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사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에 부여함. 이러한 권한에는 대상 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사업자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 면허 취소 권한 등이 포함됨.
- 이 법 위반 시 최대 1,800만 파운드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 중 더 큰 쪽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단, 벌금은 공급자의 비준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비례하여 부과됨)(스케줄 13 제4조).
※ 사용자 간 서비스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거나 사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다른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예: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러나 이 법에서 사용자 대 사용자 서비스의 정의는 보다 광범위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넘어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함.
※ 검색 서비스
사용자가 둘 이상의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예: 검색엔진 또는 검색엔진 기능을 포함하는 기타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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