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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지역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31.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11. 24.
원법령명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15
◦ 개요
- 「지역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지역 조성사업 추진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시행된 법률로, 인구 급감에 직면한 지역에서 농림수산업 및 상공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련됨.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2025년 5월 현재 114개 조합)이 지역 내·외 청년을 고용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조성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
- 금번 개정법은 지역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외 인력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 파견 시 조합원 외 이용규제 완화(2025년 7월 1일 시행)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직영시설(예: 스키장) 운영이나 이벤트 개최 시기 등에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또한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도 비수기(농한기 등)에 파견처를 확보함으로써 고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 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 외 이용(원외 이용)은 원내 이용 인원 20%까지로 제한되는 제약이 있었음.
-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은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고, 개정법은 기초자치단체 파견에 한해 원외 이용 비율을 원내 이용의 50%로 규제 완화를 요청함.

◦ 내각부 사무 기한 연장(2025년 3월 31일 시행)
- 내각부는 탄력적 예산 대응을 위해 사업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향후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탄력적인 예산 대응이 필요함. 이에 따라 내각부 사무의 유효 기한을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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