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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제목
연방 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법률
종류
법령
공포일/시행일
2025. 11. 27./
원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81
내용
◦ 개요
- 이 법은 연방 집행관(예: 경찰)의 직접강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
◦ 전기충격무기 사용 가능
- 연방 집행관은 사람이나 재산에 물리적 힘, 도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 가능한 무기 종류에 원격전기충격장치(예, 테이저건)를 추가함(제1조, 「연방 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개정)
◦ 기본권 제한
- 연방 집행관의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신체적 무결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제2항제1호)은 제한될 수 있음(제2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키워드
무기사용, 직접강제, 원격전기충격장치, 테이저건,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국내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연방 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27.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2025. 12. 10.
원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81
◦ 개요
- 이 법은 연방 집행관(예: 경찰)의 직접강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
◦ 전기충격무기 사용 가능
- 연방 집행관은 사람이나 재산에 물리적 힘, 도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 가능한 무기 종류에 원격전기충격장치(예, 테이저건)를 추가함(제1조, 「연방 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개정)
◦ 기본권 제한
- 연방 집행관의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신체적 무결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제2항제1호)은 제한될 수 있음(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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