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와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2040년경을 기준으로 지역에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 사항을 규정함
-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및 연계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의료구상 추진, 의사 편재현상 개선을 위한 노력, 온라인 진료 확대 및 미용의료 관련 규제정비, 의료정보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역의료 활성화 및 의사편재 시정
- 병상관리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입원ㆍ외래ㆍ재택ㆍ개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역의료체계로 전환함.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는 의료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장래 필요량에 따른 병상 조정 및 공적 병원의 신ㆍ증설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구성원으로 참가함(「의료법」 제30조의3의3 이하)
- 온라인 의료를 정의하고, 이에 관한 절차 및 진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동법 제14조의3)
- 의사편재 시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 의사 확보구역 설정, 외래의사 과잉지역의 무병상 진료소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의 조치를 수행함(동법 제30조의18의6 등)
◦ 의료 디지털화 추진
- 전자진료기록 등 정보(전자차트 정보)의 의료기관 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전자차트 정보를 공유 서비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진료기록 등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동법 제6조의3 이하)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을 의료 디지털 전환 운영의 모체로 삼아 명칭ㆍ법인 목적ㆍ조직 체계 등을 재검토하여 ‘의료정보화지원기금’을 설치함(동법 제39조의3)
- 또한 후생노동대신은 의료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의료정보화 추진방침」을 수립해야 함(「지역의료 및 요양보호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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