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스토킹 행위의 현실을 고려하여, 분실 시 발견을 위해 사용되는 ‘식별정보 전송장치의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경고 등에 관한 위반행위의 상대방(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보유한 자가 해당 경고를 받은 자(가해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규제대상행위의 확대
- 분실방지 태그를 상대방의 승낙없이 소지품이나 자동차 등에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스토킹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위치특정용 식별정보 송신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등, 새로운 수단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추적하는 행위를 ‘위치정보 무승낙 취득 등’으로 명확하게 규제대상에 추가함(제2조제3항제2호)
◦피해자 보호와 경찰대응의 강화
- 스토킹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소속 학교나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제9조제3항)
- 경찰본부장 등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이도, 스토킹 행위 등이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가해자에 경고할 수 있고(제4조), 경고 및 금지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제공 상대방이 스토커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것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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