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Kohleverstromungsbeendig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83
◦ 개요
- 이 법은 가스저장량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가스저장 부담금 제도의 개편과 석탄광산 및 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보상체계 개정을 규정함
◦ 가스저장 부담금 및 비용회수제도 개혁
- 소비자의 가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저장 부담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재정지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며,
- 공급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정부가 법령을 통해 부담금을 재도입할 수 있음. 이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에너지경제법」 제35e조~제35i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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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광산 단계적 폐지에 대한 보상
- 라인란트(총 26억 유로) 등을 포함하여 석탄광산 및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명목보상금액과 분할상환 구조를 설정함
- 전기가격ㆍ탄소배출권 비용ㆍ회피가능한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한 연간보상액 계산 공식과 석탄 파생제품으로 인한 손실계산 산정 공식을 수립ㆍ제시함(석탄발전종료법 제44조, 제45조, 부록4,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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