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원봉사자인 보호사(우리나라 범죄예방위원에 해당)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호사의 고령화와 활동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이에 법무성은 재범방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6월 ‘지속 가능한 보호사제도 확립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보호사법이 2025년 12월 전면 개정됨.
구체적인 내용 ① 보호사의 위촉 요건과 추천 절차를 정비해 다양한 세대의 인재를 확보하고, ② 보호사 임기를 연장해 활동의 안정성을 높임, ③ 보호사회의 역할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④ 국가 책임하에 면담장소의 확보와 정보 연계를 통해 보호사의 안전을 강화함.
○ 폭넓은 세대에서 다양한 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 정비
- 보호사의 사명 및 위촉 요건을 재검토함.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사 추천 업무 수행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보호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 보호사회의 임무에 갱생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추가함.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사회의 활동에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 보호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 국가 책임하에 보호사가 보호관찰대상자와 면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것. 보호사가 면담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관공서에 조회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제도의 효율화 관련 규정 정비
- 보호관찰사업의 보호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사업과 관련 활동에 대한 협력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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