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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소비재 규정 및 화장품 규정의 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29.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1. 5.
원법령명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Bedarfsgegenständeverordnung und der Kosmetik-Verordnung
공포번호
BGBl. 2025 I Nr. 379 vom 29.12.2025
1. 개요:
독일은 2025년 12월 29일에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EU규정과 화장품규정(CPR)을 독일 국내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음.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규정(BedGgstV)과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안전을 보장하고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EU의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2022년 9월 1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2/1616 규정(EC) No 282/2008 및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특정 재료 및 제품에서 특정 유해성으로 인해 조화된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4/3190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화함.
○ 독일의 소비자규정(BedGgstV)에서 식품접촉재료를 가공 또는 시판하는 기업은 새로운 신고 의무(식품안전법 제2a조)와 특정 재료(예: 재활용 플라스틱, 비스페놀 A)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 시행으로 적합성 신고 및 라벨링 의무가 조정되었음.
○ 독일의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21가지 CMR 물질(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며, 색소 및 방부제에 대한 라벨포시 및 간소화된 절차도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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