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미국 뉴욕주 법률로서, 인공지능 모델 중 ‘프론티어 모델’(10의 26제곱을 초과하는 연산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연산비용 1억 달러가 초과된 모델 등)을 학습시키는 대규모 개발자에게 안전을 위한 조치(안전사고 신고 의무)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임.
-‘프론티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대형 개발자’의 ①프론티어 모델 배포 전 서면(書面)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시행 및 편집하지 않은 사본의 5년 보관, ②공공안전 등을 위하여 편집한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의 게시 및 뉴욕주 법무장관 등에 사본 제공, ③프론티어 모델 평가 시 테스트(결과 포함) 정보 등 5년 기록·보관, ④심각한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시행 및 프론티어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인지 후 72시간 내 법무장관 등에 고지.
❍ 주요 내용
- 뉴욕주 일반영업법(general business law) 내 제44-B절(제1420조-제1425조)을 신설함.
-“프론티어 모델”이란 ①10의 26제곱을 초과하는 연산활동(정수연산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사용하여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연산비용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델 또는 ②이러한 모델에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를 적용하여 생성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연산비용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델을 의미함. "지식증류"란 보다 큰 인공지능 모델(출력물)로 보다 작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임(제1420조).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이란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위험을 줄여주는 합리적 보호조치·절차 및 프론티어 모델관련 무단접근 등을 줄여주는 행정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절차 등을 설명하는 문서임(제1420조).
-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대규모 개발자에게 프론티어 훈련·사용에 따른 투명성 요건을 규정함.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을 작성·보관·제공하게 하고 프론티어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법무장관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제1421조).
- 위반 시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벌금(최초 위반 시 1천만달러 이하)청구가 가능함(제1422조).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