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호주 질병통제센터’(ACDC: Austrlia Centre for Disease Control)라는 상설·독립 질병통제기관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감시·대응·자문을 법률로 보장한 기본 조직법임. ACDC는 비법인 연방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y)으로 설립된 상설 국가 공중보건 기관으로 이 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
구체적 내용
(1) ACDC 기능
- 공중보건 위험의 감시 및 평가: 감염병,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문: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에 대해 증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제공
-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 공중보건 위기 시 연방–주–준주 간 대응 및 조정
-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 공중보건 위험, 예방 조치 및 대응에 관한 정보 공개적 제공
- 국제 협력: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
(2) 조직 구성
- Director-General(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며, 보건부장관이 임명
·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임명 가능
· ACDC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립적 전문 의견 제시
· ACDC 명의로 보고서, 권고, 지침을 공표할 권한
-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ACDC 지원을 위해 CDC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는 공중보건, 역학, 원주민 보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위는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독립 공중보건 기관, 질병 감시 및 위험 평가, 증거 기반 자문, 국가적 조정·협력, 공중보건 정보의 투명한 공개
관련국내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주요국 입법자료
호주
호주질병통제센터법(2025)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10.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1. 9.
원법령명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ct 2025
공포번호
No. 61, 2025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호주 질병통제센터’(ACDC: Austrlia Centre for Disease Control)라는 상설·독립 질병통제기관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감시·대응·자문을 법률로 보장한 기본 조직법임. ACDC는 비법인 연방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y)으로 설립된 상설 국가 공중보건 기관으로 이 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
구체적 내용
(1) ACDC 기능
- 공중보건 위험의 감시 및 평가: 감염병,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문: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에 대해 증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제공
-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 공중보건 위기 시 연방–주–준주 간 대응 및 조정
-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 공중보건 위험, 예방 조치 및 대응에 관한 정보 공개적 제공
- 국제 협력: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
(2) 조직 구성
- Director-General(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며, 보건부장관이 임명
·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임명 가능
· ACDC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립적 전문 의견 제시
· ACDC 명의로 보고서, 권고, 지침을 공표할 권한
-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ACDC 지원을 위해 CDC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는 공중보건, 역학, 원주민 보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위는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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