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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호주질병통제센터법(2025)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10.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1. 9.
원법령명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ct 2025
공포번호
No. 61, 2025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호주 질병통제센터’(ACDC: Austrlia Centre for Disease Control)라는 상설·독립 질병통제기관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감시·대응·자문을 법률로 보장한 기본 조직법임. ACDC는 비법인 연방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y)으로 설립된 상설 국가 공중보건 기관으로 이 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

구체적 내용
(1) ACDC 기능
- 공중보건 위험의 감시 및 평가: 감염병,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문: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에 대해 증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제공
-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 공중보건 위기 시 연방–주–준주 간 대응 및 조정
-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 공중보건 위험, 예방 조치 및 대응에 관한 정보 공개적 제공
- 국제 협력: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
(2) 조직 구성
- Director-General(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며, 보건부장관이 임명
·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임명 가능
· ACDC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립적 전문 의견 제시
· ACDC 명의로 보고서, 권고, 지침을 공표할 권한

-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ACDC 지원을 위해 CDC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는 공중보건, 역학, 원주민 보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위는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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