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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2025년 고용권리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18.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1. 15.
원법령명
Employment Rights Act 2025
공포번호
Employment Rights Act 2025 c. 36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파편화된 노동 시장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함. 기존의 여러 집행 기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정노동청(Fair Work Agency)'은 고용주에게는 명확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구체적 내용 ① 기존 노동시장 집행 국장(Director of Labour Market Enforcement) 및 노동 착취‧갱단 고용 근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Gangmasters and Labour Abuse Authority) 등의 기능을 통합한 장관 직속 집행 체계 구축, ② 사업장 조사, 정보 요구 및 서류 확보 등 법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강력한 조사권 행사,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통지 발행 및 법규 위반 시 시정 명령과 벌금 부과, ④ 노동자를 대리하여 고용심판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한 법적 원조 제공

○ 설립 배경 및 구조
- 기관 통합: 기존의 노동시장 집행 국장(Director of Labour Market Enforcement), 노동 착취‧갱단 고용 근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Gangmasters and Labour Abuse Authority)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장관 직속의 통합 집행 체제로 개편함.
- 자문위원회 구성: 공정노동청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 고용주 대표, 독립 전문가가 동수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정책 집행을 도모함.
○ 주요 기능 및 역할
- 노동시장 법규 집행: 국가 최저임금, 고용대행사 규정, 현대판 노예제 방지 등 고용권리법에 명시된 주요 노동 관련 법규의 집행권을 가짐.
- 조사 및 정보 수집: 공정노동청 집행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 필요한 경우 답변을 강제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문서를 확보할 수 있음.
- 집행 조치 및 처벌: 법규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 고용주 및 노동자 지원
- 노동자 권리 구제: 노동자를 대신하여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민사 소송 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전략 수립 및 보고: 매년 노동시장 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집행 성과와 노동시장 준수 현황을 일반에 공개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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