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ustralian Content Requirement for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treaming) Services) Act 2025
공포번호
No. 71, 2025
내용
o 개요
-이 법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제8C부(제121FT조∼제121FZZ조)를 신설하여, '구독형 VOD서비스 관련 호주 콘텐츠 요건’을 규정함.
유료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제공자는 호주의 '적격 프로그램’에 일정 금액 이상 지출(투자) 요건을 충족하여 호주 콘텐츠의 개발·제작·제공을 지원하도록 함.
-‘적격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프로그램 등이 해당됨. 호주 콘텐츠 지출 요건은 서비스제공자의 호주 내 프로그램 지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호주 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함.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이와 관련된 감독 권한을 가짐.
❍ 주요 내용
-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이란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며, 뉴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해당되지 않음(제121 FV조)
-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구독형VOD 보고연도(관련연도)의 호주 콘텐츠 지출요건(Australian content expenditure requirement)은 관련연도동안 호주 내 서비스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서비스가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제121FZL조).
- ‘주요 SVOD 서비스’(major SVOD service)란, 관련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①구독형 VOD 서비스이고 ②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콘텐츠(단순 부수적 부분은 제외하고, 호주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가 적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호주에 최소 10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임(제121FY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SVOD, OTT, 구독형VOD, 영상스트리밍서비스, 호주방송서비스법
관련국내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주요국 입법자료
호주
2025년 통신법 개정법(구독형 VOD(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호주 콘텐츠 요건)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4.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1. 16.
원법령명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ustralian Content Requirement for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treaming) Services) Act 2025
공포번호
No. 71, 2025
o 개요
-이 법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제8C부(제121FT조∼제121FZZ조)를 신설하여, '구독형 VOD서비스 관련 호주 콘텐츠 요건’을 규정함.
유료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제공자는 호주의 '적격 프로그램’에 일정 금액 이상 지출(투자) 요건을 충족하여 호주 콘텐츠의 개발·제작·제공을 지원하도록 함.
-‘적격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프로그램 등이 해당됨. 호주 콘텐츠 지출 요건은 서비스제공자의 호주 내 프로그램 지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호주 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함.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이와 관련된 감독 권한을 가짐.
❍ 주요 내용
-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이란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며, 뉴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해당되지 않음(제121 FV조)
-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구독형VOD 보고연도(관련연도)의 호주 콘텐츠 지출요건(Australian content expenditure requirement)은 관련연도동안 호주 내 서비스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서비스가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제121FZL조).
- ‘주요 SVOD 서비스’(major SVOD service)란, 관련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①구독형 VOD 서비스이고 ②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콘텐츠(단순 부수적 부분은 제외하고, 호주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가 적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호주에 최소 10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임(제121FY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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