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ustralian Content Requirement for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treaming) Services) Act 2025
공포번호
No. 71, 2025
내용
o 개요
-이 법은 호주 연방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제8C부(제121FT조∼제121FZZ조)를 신설함. 호주 내 유료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 제공자는 호주 내 지출·수익의 일부를 신규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규정함.
-①‘주요 구독형 SVOD 서비스’의 정의 규정, ②‘주요 구독형 VOD서비스’ 제공자의 지출요건(호주 내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 또는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 명시, ③호주 적격 프로그램(호주나 뉴질랜드의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 정의 규정, ④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권한 규정.
❍ 주요 내용
- 이 법에 따르면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는 일정 기간 호주 내 지출이나 수익 중 일부를 신규 호주 적격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해야 함.
-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가 보고 연도(관련 연도)동안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해야 하는 지출요건(Australian content expenditure requirement)으로서의 금액은, ①관련 연도동안 호주 내 해당 서비스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②관련 연도동안 해당 서비스가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제121FZL조).
-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major SVOD service)란, 관련 연도의 어느 시점이든 ①구독형 VOD 서비스이고 ②해당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콘텐츠 부분(호주 내 대중(일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단, 단순 부수적 부분 제외)이 ‘적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호주에 1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의미함(제121FY조).
-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이란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며, 뉴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광고·후원 내용은 해당되지 않음. 적격 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가 정하도록 함(제121 FV조). ‘적격 호주 프로그램’이란 ‘적격 프로그램’이면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또는 호주·뉴질랜드 프로그램이거나 호주가 공식적으로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제121FW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SVOD, OTT, 구독형VOD, 영상스트리밍서비스, 호주방송서비스법
관련국내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영화비디오법, 방송통신발전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au/
주요국 입법자료
호주
2025년 통신관련법률 개정법(구독형 VOD(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호주 콘텐츠 요건)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4.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1. 16.
원법령명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ustralian Content Requirement for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treaming) Services) Act 2025
공포번호
No. 71, 2025
o 개요
-이 법은 호주 연방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제8C부(제121FT조∼제121FZZ조)를 신설함. 호주 내 유료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 제공자는 호주 내 지출·수익의 일부를 신규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규정함.
-①‘주요 구독형 SVOD 서비스’의 정의 규정, ②‘주요 구독형 VOD서비스’ 제공자의 지출요건(호주 내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 또는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 명시, ③호주 적격 프로그램(호주나 뉴질랜드의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 정의 규정, ④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권한 규정.
❍ 주요 내용
- 이 법에 따르면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는 일정 기간 호주 내 지출이나 수익 중 일부를 신규 호주 적격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해야 함.
-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가 보고 연도(관련 연도)동안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해야 하는 지출요건(Australian content expenditure requirement)으로서의 금액은, ①관련 연도동안 호주 내 해당 서비스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②관련 연도동안 해당 서비스가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제121FZL조).
-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major SVOD service)란, 관련 연도의 어느 시점이든 ①구독형 VOD 서비스이고 ②해당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콘텐츠 부분(호주 내 대중(일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단, 단순 부수적 부분 제외)이 ‘적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호주에 1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의미함(제121FY조).
-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이란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며, 뉴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광고·후원 내용은 해당되지 않음. 적격 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가 정하도록 함(제121 FV조). ‘적격 호주 프로그램’이란 ‘적격 프로그램’이면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또는 호주·뉴질랜드 프로그램이거나 호주가 공식적으로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제121FW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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