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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호주 2025년 통신법 개정법(구독형 VOD(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호주 콘텐츠 요건)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4.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1. 16.
원법령명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ustralian Content Requirement for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treaming) Services) Act 2025
공포번호
No. 71, 2025
o 개요

-이 법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제8C부(제121FT조∼제121FZZ조)를 신설하여, '구독형 VOD서비스 관련 호주 콘텐츠 요건’을 규정함.
유료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제공자는 호주의 '적격 프로그램’에 일정 금액 이상 지출(투자) 요건을 충족하여 호주 콘텐츠의 개발·제작·제공을 지원하도록 함.

-‘적격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프로그램 등이 해당됨. 호주 콘텐츠 지출 요건은 서비스제공자의 호주 내 프로그램 지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호주 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함.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이와 관련된 감독 권한을 가짐.

❍ 주요 내용


-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이란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며, 뉴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해당되지 않음(제121 FV조)

-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구독형VOD 보고연도(관련연도)의 호주 콘텐츠 지출요건(Australian content expenditure requirement)은 관련연도동안 호주 내 서비스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서비스가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제121FZL조).

- ‘주요 SVOD 서비스’(major SVOD service)란, 관련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①구독형 VOD 서비스이고 ②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콘텐츠(단순 부수적 부분은 제외하고, 호주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가 적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호주에 최소 10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임(제121FY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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