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Chemikaliengesetzes (Deutsches Vergiftungsregister)
공포번호
내용
❍ 개요
- 독일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을 개정하여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Deutsches Vergiftungsregister)을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해당 제도는 2023년 공포된 포괄개정법률인 ‘화학물질법 제4차 개정법’에 근거하며, 독성물질등록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를 통해 전국의 독성물질정보센터, 의료인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중독 및 중독 의심 사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중독 발생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과 조기 위험 인식, 예방 및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1.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연방위험평가원(BfR)에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을 설치하여, 독성 또는 독성 의심 사례를 전국 단위로 수집·관리하고, 중독 발생 동향 분석 및 건강 위험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2. 중독 사례 신고 및 자료 전송 의무
독성물질정보센터는 중독상담 및 신고 사례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연방위험평가원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의료인 및 산업재해보험기관도 법정 신고 대상 중독 사례를 연방위험평가원에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독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수집 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
등록부에는 중독 원인이 되는 물질·제품, 노출 경로, 중독 정도, 연령·성별 등 비식별화된 정보가 포함되며,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아울러 정보보안 및 접근통제 조치를 통해 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4. 위험 대응 및 정책 활용
중대한 화학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계 기관 통보를 통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분석된 자료는 국민 대상 위험 정보 제공, 예방 정책 수립, EU 및 국제기구 보고 의무 이행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독성물질등록시스템, 중독 사례 신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중보건 보호, 위험 조기경보
관련국내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 설치에 관한 화학물질법 개정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3. 11. 22.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1. 20.
원법령명
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Chemikaliengesetzes (Deutsches Vergiftungsregister)
❍ 개요
- 독일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을 개정하여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Deutsches Vergiftungsregister)을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해당 제도는 2023년 공포된 포괄개정법률인 ‘화학물질법 제4차 개정법’에 근거하며, 독성물질등록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를 통해 전국의 독성물질정보센터, 의료인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중독 및 중독 의심 사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중독 발생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과 조기 위험 인식, 예방 및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1.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연방위험평가원(BfR)에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을 설치하여, 독성 또는 독성 의심 사례를 전국 단위로 수집·관리하고, 중독 발생 동향 분석 및 건강 위험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2. 중독 사례 신고 및 자료 전송 의무
독성물질정보센터는 중독상담 및 신고 사례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연방위험평가원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의료인 및 산업재해보험기관도 법정 신고 대상 중독 사례를 연방위험평가원에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독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수집 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
등록부에는 중독 원인이 되는 물질·제품, 노출 경로, 중독 정도, 연령·성별 등 비식별화된 정보가 포함되며,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아울러 정보보안 및 접근통제 조치를 통해 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4. 위험 대응 및 정책 활용
중대한 화학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계 기관 통보를 통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분석된 자료는 국민 대상 위험 정보 제공, 예방 정책 수립, EU 및 국제기구 보고 의무 이행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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