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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호주 반유대주의, 증오 및 극단주의 대응법(형법 및 이민법 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 20.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1. 28.
원법령명
Combatting Antisemitism, Hate and Extremism (Criminal and Migration Laws) Act 2026
○ 이 법은 호주 정부가 증오 범죄‧극단주의 확산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형법과 이민법을 개정한 법률임. 특정 종교나 집단에 대한 증오와 선동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인물의 입국과 체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과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종교적 지도자나 단체 리더가 지위를 남용하여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가중 처벌, ② 우편 및 공공통신서비스를 악용한 위협과 모욕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③ 증오 상징물의 전시 및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④ 금지된 증오 단체로 지정된 조직에 관여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해당 인물의 비자 취소 등 이민법상 제재 근거 마련

○ 지도자급 인사의 증오 선동에 대한 가중 처벌
- 설교자나 종교적 지도자, 또는 단체의 리더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남용하여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함.
- 우편 서비스 및 공공 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집단에 수치심, 공포, 모욕을 주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상향함.

○ 증오 상징물 금지 및 가중 처벌
-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증오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유포·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범죄의 동기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에 기반한 경우, 이를 법원의 선고 시 가중 처벌 요소로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함.

○ 금지된 증오 단체 지정
-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적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조직을 금지된 증오 단체(Prohibited hate groups)로 지정하도록 함.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금지된 중요 단체 연루자에 대해서는 통신 장비를 활용한 고도의 수사 기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민법상 제재 강화
- 증오 범죄 이력이 있거나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외국인에 대해 이민부 장관의 권한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체류 비자를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증오 선동이나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인물은 호주 사회에 부적합한 인물로 간주하여 강력한 입국 금지 및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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