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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담배 및 비흡연자 보호법(TNRSG) 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29.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1. 29.
원법령명
Änderung des Tabak- und Nichtraucherinnen- bzw. Nichtraucherschutzgesetz(TNRSG)
공포번호
GP XXVIII IA 628/A AB 361 S. 55. BR: 11721 AB 11731 S. 984.
○ 개요
이 법률은 오스트리아의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담배 제품의 광고와 비흡연자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담배 및 비흡연자 보호법 – TNRSG)"을 2025년 12월 29일에 개정하는 내용임. 동법에서는 신종담배 제품 신고(법 제10a조) 규정을 추가하였음. 신종담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신종담배의 독성, 중독가능성, 제품의 위험-편익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출시 6개월 전에 신고해야 함. 이와 같은 정보는 모든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 동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내용
(1) 신종담배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신종담배 제품을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는 시장 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고 대상 신종담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용 방법,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해당 제품은 신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다음 정보도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
1. 신규 개요
이 법률은 오스트리아의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담배 제품의 광고와 비흡연자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담배 및 비흡연자 보호법 – TNRSG)"을 2025년 12월 29일에 개정하는 내용임.담배 제품의 독성, 중독 가능성에 관한 과학 연구 자료(특히 성분 및 배출물 관련)
2. 청소년 및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집단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자료, 요약 자료 및 시장 조사 자료
3. 제품의 위험-편익 분석, 금연 및 흡연 시작에 미치는 예상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소비자 인식 등 기타 관련 정보
(3)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정보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4)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연방보건부장관은 누락된 서류 또는 정정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함.
(5) 연방보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
(6) 시중에 출시되는 신종담배 제품은 동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 연방법의 어떤 조항이 신종담배 제품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제품이 무연 담배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흡연 담배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7) 신고 비용은 신고 의무자가 부담함. 연방보건부장관은 연방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신고 절차에 대한 비용 충당금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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