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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7.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2. 3.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peicherung und den Transport von Kohlendioxid
❍ 개요

- 독일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법(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을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법률(KSpTG)」로 변경하고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저장과 운송에 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함.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이산화탄소를 지질학적 구조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위한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율함.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부문의 잔존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 보호와 환경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1. 법률 목적 및 적용 범위의 확대
동법은 인간, 환경 및 기후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의 환경적으로 적합한 영구 저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허가·운영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운송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운영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함. 또한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적용되어 해양 저장도 법적 규율 대상이 됨.

2. 이산화탄소 운송 인프라에 대한 계획확정 절차 도입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의 설치·운영·변경은 원칙적으로 계획확정(Planfeststellung)을 거쳐야 하며, 이는 공익상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간주됨. 기존 수소·가스관과 병행 설치가 가능한 경우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함.

3. 저장 시설 허가 및 안전 요건 강화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건설·운영·중대한 변경 역시 계획확정 대상이며, 저장은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구조에 한해 허용됨. 저장 과정에서 지하수 보호, 해양 환경 보전, 장기적 안정성 확보가 핵심 요건으로 규정됨.

4. 연방정부 및 주정부 권한 배분과 규제 권한
연방정부는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기술적 안전 기준, 절차 요건, 감독 체계를 법규명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자국 영토 내 저장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일정 요건 하에서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적 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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